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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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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6. 3.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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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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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 1

Ⅰ. 알리오시스템 소개 ························································· 7 Ⅱ. 시스템 이용안내 ·························································· 33 Ⅲ. 항목별 자료 작성방법 ················································ 49

□ 전자문서 작성지침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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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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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알리오시스템 소개 ······························································ 7

1. 시스템 개요 ················································································ 9

2. 시스템 주요기능 ········································································ 10

3. 관련규정 ······················································································ 11

Ⅱ. 시스템 이용안내 ··································································· 33

1. 알리오란? ···················································································· 35

2. 제출자 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 ···························· 36

3. 사용자 정보 관리 ······································································ 38

4. 경영공시를 위한 시스템 사용 절차 ······································ 39

5. 경영공시 수정 방법 및 절차 ·················································· 41

6. 질의응답 ······················································································ 44

7. 공시 유의사항 ············································································ 45

Ⅲ. 항목별 자료 작성방법 ························································ 49

0. 통합공시 일반사항 ···································································· 51

1. 일반현황 ······················································································ 58

2-1. 임직원수 ·················································································· 61

2-2. 직급별 인원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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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현황 ······················································································ 66

4-1. 신규채용현황 ·········································································· 71

4-2. 공공기관 청년인턴채용현황 ················································ 76

4-3. 유연근무현황 ·········································································· 77

5. 임원연봉 ······················································································ 80

6-1. 직원 평균보수 ········································································ 84

6-2. 신입사원 초임 ········································································ 86

7. 기관장 업무추진비 ···································································· 87

8. 복리후생비 ·················································································· 88

9. 임원 국외출장 정보 ··································································110

10-1. 노동조합 가입정보 ······························································111

10-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113

10-3-1. 단체협약 협약정보 ···························································115

10-3-2. 임금협약 협약정보 ···························································118

10-3-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119

11. 취업규칙 ····················································································122

12.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124

13.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128

14. 수입․지출 현황 ······································································133

15. 주요사업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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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기관 투자 집행 현황 ······················································138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139

18. 장단기 차입금 현황 ································································141

19-1. 투자 및 출자 현황 ······························································143

19-2. 퇴직임원 채용현황 ······························································145

19-3. 대규모 거래내역 ··································································146

19-4. 채무보증현황 ········································································147

19-5. 연간주요거래내역 ································································148

19-6. 신규시설투자 ········································································150

20. 연간 출연 및 증여 ··································································151

21-1. 경영부담 비용추계 - 담보제공현황 ·································153

21-2. 경영부담 비용추계 - 타법인 채무보증현황 ···················153

21-3. 경영부담 비용추계 - 기타사항 ·········································154

22-1. 납세정보 현황 - 법인세 ·····················································156

22-2. 납세정보 현황 - 세무 확정 내역 ·····································156

23. 감사보고서 ················································································157

24. 국회지적사항 ············································································158

25.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160

26. 경영실적평가 결과 ··································································162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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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객만족도 결과 ······································································164

29.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164

30.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164

31. 경영혁신사례 ············································································167

32. 임직원 채용정보 ······································································168

33-1. 공개입찰 ················································································170

33-2. 수의계약 ················································································171

34. 연구보고서 ················································································172

35. 기타정보공개 ············································································173

36.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174

37.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178

38. 공시담당자관리 등록 ······························································198

<2016년도 제1차 통합공시 매뉴얼 수정안 신구대비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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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알리오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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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개요

공식명칭

ㅇ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사이트 주소 : http://www.alio.go.kr

ㅇ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내 「경영공시」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

구축경과

ㅇ '05.5월 : 구축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ㅇ '05.12.13 : Pubmis 최종 개통(20개 항목 공시)

ㅇ '06.12월 : ‘공공기관 알리오(Alio)’로 확대․개편

ㅇ '07.6월 : 공공기관 2006년 경영정보 공시(27개 항목 공시)

ㅇ '07.10월 : 혁신포털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ㅇ '09.4월 : 공공기관 2008년 경영정보 공시(33개 항목 공시)

ㅇ '11.4월 : 공공기관 2010년 경영정보 공시(34개 항목 공시)

ㅇ '12.4월 : 공공업무포털시스템으로 통합 및 2011년 경영정보 공시* 유연근무현황 및 K-IFRS 추가(3월), 비정규직 세분화(9월)

ㅇ '13.4월 : 공공기관 2012년 경영정보 공시* 공기업 결산정보 반기말 단위로 공시, 수입·지출 현황 개정(2월)

ㅇ '14.2월 : 12개 기관 부채 증감내용,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공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대항목 신설 개정(1월)

ㅇ '14.6월 : 감사보고서 공시

ㅇ '14.12월 : ‘입찰정보’ 공시일정 및 공시점검 기준 일부 수정

ㅇ '15.3월 : ‘채용정보’ 공시일정 수정 및 ‘수의계약’ 공시대상 추가

ㅇ '15.4월 : 민간 전자공시(DART*) 방식 공시 실시*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ㅇ '15.5월 : ‘사후조치’ 대상 벌점기준 조정

ㅇ '15.9월 : 공시점검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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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주요 기능

알리오 소개

ㅇ 알리오 시스템에 대한 소개, 연혁,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등

경영공시

ㅇ 공공기관의 정의 및 지정현황, 기관별 경영공시, 공시자료

조회

복리후생․부채내용

ㅇ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부채

증감내용 조회

정보센터

ㅇ 채용정보, 임원모집공고 등 수시공시 사항과 공공기관 관련

법령․지침, 공공정책자료 등의 관련자료

참여마당

ㅇ 경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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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 제11조, 제12조)

ㅇ 공공기관은 예․결산, 운영계획, 임원현황, 인건비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개별기관 홈페이지에 공시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경영공시항목 중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

*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인사상 조치 요청 등을 취하도록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통합공시

기준 등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제12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제12조)

ㅇ 공시자료의 정확성 제고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 지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공시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시행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ㅇ 인건비, 인원현황, 수입․지출현황 등 37개 공시항목 규정

ㅇ 항목별 공시기준․자료갱신 주기․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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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련규정 세부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8.2.29, 2008.12.31, 2009.12.29>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

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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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

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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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

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사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제16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

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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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경영공시의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 경영공시와 법 제12조의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로 한다.

제9조(공시자료의 점검․확인)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경영공시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0조(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의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점검

결과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은 재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11조(경영공시의 연계 운영)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다른 내용과 구분되는 경영공시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의 연계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 사이트에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의 배너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2조(통합공시 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기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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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경영공시의 대상) 공공기관은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 경영

공시와 법 제12조의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공공기관은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로 한다.

제9조(공시자료의 점검․확인) ①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0조(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조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의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점검 결과 허위․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11조(경영공시의 연계 운영) ①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에 국민이

알기 쉽도록 다른 내용과 구분되는 경영공시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경영공시의 연계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공시 사이트에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의 배너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제12조(통합공시 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기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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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 2007. 4.25〕〔일부개정 2007.12.26〕〔일부개정 2008. 6.12〕〔일부개정 2008. 6.20〕〔일부개정 2009. 3.31〕〔일부개정 2009. 7.24〕〔일부개정 2010. 1.29〕〔일부개정 2010. 8.31〕〔일부개정 2011. 2.25〕〔일부개정 2011. 7. 8〕〔일부개정 2011.10.11〕〔일부개정 2012. 3. 7〕〔일부개정 2012. 9.19〕

〔일부개정 2013. 2.28〕

〔일부개정 2014. 1.24〕

〔일부개정 2014. 6.12〕

〔일부개정 2014.12.17〕

〔일부개정 2015. 3.27〕

〔일부개정 2015. 5.28〕

〔일부개정 2015. 9. 1〕

제1장 일반기준

제1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

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통합공시의 방법) 공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에게 이를 공시

한다. <개정 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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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

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2장 세부 공시기준 등

제4조(세부 공시기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3.31>

제5조(통합공시 매뉴얼)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공공기관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통합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개정 2009.3.31>

②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

말)에 일괄 공시한다.<개정 2009.3.31>

③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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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

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항목 <개정 2008.6.12>

2.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정한 항목. 다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공공기관은 기 공시된 내용을 수정․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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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기관별 공시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제11조(공공기관별 경영공시)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통합공시의 항목과 기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4장 불성실공시

제12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1>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

(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

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제13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3.31>

②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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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정

기공시 후 1년 이내에 기관주의 ,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3.31>

1. 연간 20점을 초과한 경우 : 「기관주의」조치

2. 연간 40점을 초과한 경우 : 「불성실공시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3. 2년 연속 ‘기관주의’ 이상에 해당되는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기관중전년대비연간벌점이증가한경우 : 「불성실공시기관」지정및

관련자 인사조치<개정 2015.5.28>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별지 1”의 불성실

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3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사후조치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공시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을 불성실

공시 기관 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알리오시스템에

3개월간 게시하고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당해 기관에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3.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조치 결과를 당해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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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2007년도 통합공시 예정일) 이 기준에 따른 2007년도 통합

공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공공기관집단) 이 기준 시행 당시 알리오시스템에서

대규모공공기관집단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기준에 의한 대규모

공공기관집단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12.26>

이 지침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6.12>

이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6.20>

이 지침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3.31>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의 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7.24>

이 지침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9>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의 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8.31>

이 지침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2.25>

이 기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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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개정, 2011.7.8>

이 지침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0.11>

이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의 장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14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3.7>

이 기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9.19>

이 지침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2.28>

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4>

이 지침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6.12>

이 지침은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17>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27>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5.28>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9.1>

이 기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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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

대항목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경영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정기공시 : 1회(4월말)

Ⅱ.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임원수▪정원, 현원, 무기계약직(정원, 현원)1),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소속 외 인력▪직급별 인원수(남성, 여성)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3. 임원현황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주요경력, 선임절차

-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4. 신규채용현황 및유연근무현황

▪신규채용 실적▪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장애인․이공계전공자․비수도권지역인재․이전지역지역인재 ․고졸인력신규채용 실적▪청년인턴사원 채용현황▪유연근무현황 : 유연근무실시인원수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5. 임원연봉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수당,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당해연도는예산기준

6. 직원평균보수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직원 평균근속년수▪신입직원 평균보수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당해연도는예산기준

7. 기관장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8. 복리후생비 ▪각종 급여성․비급여성복리후생비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9. 임원국외출장 내역

▪임원 국외출장 정보, 출장보고서 -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10. 노동조합관련현황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노동조합 동시가입자 수,▪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근로시간면제 법정한도,근로시간면제 체결내용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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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교섭단위 분리 여부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단체협약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 지부 단체협약, 임금협약,

보충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비표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11. 취업규칙 ▪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관련 규정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Ⅲ. 주요사업및 경영성과

12. 요약대차대조표(또는요약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상주요항목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단, 공기업은 연2회(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결산기준

13.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또는포괄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단, 공기업은 연2회(4월말, 10월말)

* 연도말, 반기결산기준

14. 수입․지출현황

▪ 수입

- 공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정부지원 :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2),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3)

- 기타사업 및 부대수입4)

- 출자금, 차입금, 기타

▪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수입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5)

및 이전수입6), 위탁수입, 기타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입금

상환, 기타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당해연도는예산기준

15. 주요사업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당해연도는예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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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16. 투자집행내역 ▪투자 집행 내역 - 정기공시 : 4회(분기말)* 당해연도 실적

17. 자본금및

주주현황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 1회(4월말)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19. 투자 및

출자현황

▪타법인 투․출자 현황- 대상법인(법인명․관계 등), 설립당시투․출자 금액, 공시당시투․출자 금액, 투․출자 목적,출자형태, 설립일자(지분 취득일자), 사전협의 수행여부, 지분율,출자회사 경영성과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출자회사 정보- 퇴직임원 취업현황성명, 퇴직일, 퇴임시 기관명,재취업 회사명, 재취업일

-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연간 주요거래내역거래상대방, 거래종류, 거래기간,거래금액, 비율, 수의계약여부․근거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신규 시설투자

- 투자목적물, 투자액, 생산제품및규모,

투자목적, 투자기간, 소재지,

재원조달방안, 이사회 의결일

- 수시공시

* 신규 투자 결정일

기준 14일 이내

20. 연간 출연

및 증여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현황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보증액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2. 납세정보

현황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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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목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세무 확정 내역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기준

14일 이내

23.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전문

* 기타공공기관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작성하는 기관만 공시

정기공시: 연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Ⅳ. 대내외평가

24. 국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상 지적사항,

결산․예산 심의시 부대의견,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5.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6.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지표별

평가등급 D를 받은 경우) 및 개선결과

- 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2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29.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30.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외부

감사결과 등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감사의 정기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Ⅴ. 공지사항 31. 경영혁신사례 ▪인사․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2.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 - 수시공시

* 채용정보 공고기간시작일부터

33. 계약정보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 계약 관련 규정에따른 공고기간시작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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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직(정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따라 ‘13.9월 기존 무기계약직 현원과 전환 계획상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정원으로확정한 인원(기재부 기제출)이고, 무기계약직(현원)은 정원에 대응하여 공시 시점에근무하는 인원을 말함

2)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이전받은 수입액 등을 모두 포함

3) 출연금 등 정부지원액의 운용수입 등4)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5)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 부담분만 해당6) 정부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만 해당

대항목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정보 - 정기공시 : 연4회(분기별)

34. 연구보고서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5. 기타정보공개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Ⅵ. 공공기관정상화추진

36.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부채총량-부채규모, 부채증감규모, 부채증가속도▪부채성질별 정보

-금융부채 비중, 유동부채비중, 외화부채비중

▪주요재무비율-부채비율(부채/자본), 차입금의존도(차입금/자산)

▪주요사업지표-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주요 사업 지표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37.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 유가족특별 채용, 휴직급여,퇴직금, 보육비 및 학자금, 의료비,경조금, 휴가/휴직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경영․인사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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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

1. 정기공시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 주요항목1)을 고의 또는 중과실2)로 미공시하는경우 세항목별3) 과점

5점

▪ 주요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과점

3점

▪ 기타항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세항목별 과점

3점

▪ 기타항목을 경과실로 미공시하는 경우 세항목별과점

1.5점

2. 허위공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5점

▪ 경과실로 주요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3점

▪ 경과실로 기타항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 으로부터적발된 경우 세항목별 과점

1.5점

3. 공시변경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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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공시

1) 주요항목 및 기타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시 정하여 통보한다.

2) 중과실은 공시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한다.

3) 정기공시에서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는 세세항목별로 과점한다.

세항목 및 세세항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공시 매뉴얼

작성시 정하여 통보한다.

불성실 유형 위반내용 벌점

1. 미공시 ▪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사유발생 횟수별 과점 3점

2. 지연공시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이후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2.5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이후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2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경과이후공시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5점

▪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주일 이내 공시한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1점

3. 허위공시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적발된 경우 공시 횟수별 과점

3점

▪ 경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공시횟수별 과점

1.5점

4. 공시변경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수정한 경우 세항목별 수정횟수당 과점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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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기획재정부 귀중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2.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개선계획 내용

나.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기관 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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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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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리오란?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통합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에서 지정한경영공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이트

□ 업무 프로세스

□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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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자 시스템(admin.alio.go.kr)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

□ 공공업무시스템(알리오, 현황조사, 경영평가, 업무연락방)은

모두 알리오 사용자로 연동되어 사용됨

□ (신규 지정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관리자에게 메일([email protected])로

기관 관리자용 ID를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신청※ 신규지정기관이라도현황조사시스템의자료입력을위해기존아이디가있음에유의

※ 기관관리자 ID 발급후필요한사용자는기존공공기관사용자생성과동일

□ (기존 공공기관) 기관 관리자 ID로 필요한 사용자 생성

※ 기관 관리자용 ID가 없는 기관은 알리오 운영팀 044-215-7581~2로 문의하여

기존 사용자 ID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 받아 사용

○ 기관명/부서명

○ 사용할 ID (패스워드는 임시 패스워드 부여하여 회신)

○ 이름/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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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등록 상세

- 필수정보(*) 반드시 입력

- 허용 사이트 선택은 해당 ID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의 권한을 부여

- SMS 수신동의는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연락방에 문서 등록 시 수신

기관의 담당자에게 SMS로 문서가 등록됨을 알려주는 서비스

- SMS 수신그룹은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연락방에 문서 등록 시 문자

받을 그룹에게만 SMS를 보내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선택

□ ID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 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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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정보 관리

□ 일반사용자는 정보변경에서 본인 정보 수정 가능

□ 기관관리자는 기관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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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공시를 위한 시스템 사용 절차

□ 알리오 편집기 Download

○ 알리오 로그인 후 제출 사이트 접속

<사이트 로그인>

○ 알리오 편집기 다운로드 후 실행

<알리오 편집기 다운로드>

○ 설치 완료 후 바탕화면의 알리오 편집기 ICON 생성

○ 편집기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은 매뉴얼 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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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현황 → 정기공시/수시공시 → 공시항목

○ 입력할 항목을 선택하여 항목별 경영정보를 입력

<정기공시>

- 정기공시는 경영정보과에서 공시일을 지정하여 전 기관 동시 공시

<수시공시>

- 수시공시 중 임·직원 채용정보 및 공개입찰은 등록 즉시

공시되며 나머지 항목은 다음날 01시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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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공시 수정 방법 및 절차

□ 공시 수정 절차

ㅇ (공공기관) 전자결재를 통해 수정요청 공문을 기획재정부 공공

정책국 경영정보과로 발송* 전자결재가 연결되지 않은 기관은 공문 결재 받은 후, PDF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화하여 알리오 메일([email protected]) 첨부파일로 요청

ㅇ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에서 공문 접수 후 수정 권한 부여ㅇ (공공기관) 알리오 제출자 사이트에서 수정된 보고서 제출

- 수정된 보고서는 당일 24시까지 제출되어야 함(이후 권한 삭제됨)

□ 공시 수정 공통 사항

ㅇ 수정될 내용은 편집기의 정오표를 반드시 삽입 후 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수정대상 공시 서류의 최초 제출일은 해당 보고서를 처음 공시한날짜(수정 공시 전 보고서의 제출일과 동일)

- 보고서 아래에 기입하는 기준일은 공시 전 보고서의 기준일과 동일※ 단, 수시공시는 기준일이 다를 수 있음(정기공시는 해당 없음)

- 보고서 아래에 기입하는 제출일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당일 날짜

ㅇ 수정할 보고서가 이미 수정된 공시라면 정오표에 수정된 내용을

누적하여 모두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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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발송 서식제목 : (기관명칭 - 수정공시) ……………

본문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① 성명/연락처 : ............ / xxx-xxxx-xxxx

② 수정공시 내역

※ 수정항목은 반드시 매뉴얼 55쪽의 세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 공문서 공개를 위해 핸드폰 번호는 포함하지 않고 작성

□ 정기공시 수정방법

ㅇ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매 반기(4월말, 10월말), 매 분기별(1월말, 4월말, 7월말, 10월 말)에 일괄

공시하고, 공시 입력 기간 중 자유롭게 수정 가능

ㅇ 정기공시 자료입력기간 이후 수정은 수정요청 공문 발송 후

수정 권한을 얻어 알리오시스템에 수정보고서를 제출

* 제출된 자료는 기획재정부 공시 담당자의 공시승인을 거친 후 공시됨

수정 항목(세항목명)

해당연도(분기)

수정전내용

수정후내용 사유

2-2.직급별인원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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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공시 수정방법

ㅇ (공통) 수시공시를 한번 등록한 후에는 수정요청 공문 발송

후 수정 권한을 얻어 알리오시스템에 수정하여 제출

ㅇ (보고서방식 수시공시) 수정 방법

- 공시된 정보 중 수정 권한을 요청한 공시에 제출 권한이 부여됨

- 정오표를 삽입한 보고서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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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게시판방식 수시공시) 수정 방법

- 공시된 정보 중 수정 권한을 요청한 공시에 재제출 권한이 부여- 올바른 정보로 수정 후 재제출

ㅇ 임·직원 채용정보 및 공개입찰은 당일에 한해 벌점 없이 수정가능※ 알리오운영팀(044-215-7582)으로 연락하여 수정 권한 취득

6. 질의응답 : 질문은 시스템의 Q&A 코너로 제출

ㅇ 문의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여 등록- 기관명 :- 성명/연락처 : ............ / xxx-xxxx-xxxx- 문의 내용

ㅇ 질의는 분류에 맞게 선택하고 그 중 공시기준 관련 질의는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문의만 등록(여러 항목에 대한 질의는각 항목에 맞게 분리해서 등록)

※ 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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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 유의사항

첨부파일* 업로드 시 유의사항

① 파일명은 확장자 포함하여 20자 내로 작성 – 초과 시 오류

② 파일명에는 특수문자 사용 불가 - 사용 시 오류

<첨부파일명 표기방식 표준화>

- 이사회회의록 : 0000년도 00차 이사회회의록

- 내부감사결과 : 0000년도 00감사결과/정기감사보고서/연간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 0000년도 00월 사업보고서

- 정관 : 정관(0000년도 00월 개정)

③ HWP에서 사용되는 HNC코드(▣◈◉ 등)는 유니코드 등으로 변환 후 업로드

④ 첨부파일 용량 제한 : 20Mb 이하

⑤ 동일항목을 짧은 시간에 반복 업로드 시 방화벽 차단

⑥ 네트워크 장애등으로 인한 파일업로드 지연으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 출력 시 잠시 후 시도

⑦ 내용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반드시 제거 후 등록

* 이사회회의록 채용정보, 연구보고서, 입찰정보 등

⑧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

통합공시 자료 입력중 개인정보* 제외

ㅇ 각 기관에서 통합공시 자료 등록 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첨부자료(이사회회의록, 채용정보, 연구보고서, 입찰정보 등) →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삭제 후 등록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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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에 등록된 공시자료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ㅇ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공시하여 공시점검에 적발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공시 예외* 요청 절차

① (공공기관 담당자) 주무기관으로 공문**요청

② (주무기관 담당자) 기획재정부(알리오시스템 담당자)로 공문**요청

③ (알리오시스템 담당자) 확인 및 내부 결재 후 주무기관으로 통보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시 예외 근거 첨부

임직원수, 신규채용 현황, 노동조합 가입정보, 투자집행내역

항목의 경우 분기별(연4회) 자료 공시 유의

- 임직원임금, 수입지출, 주요사업항목의경우당해연도는예산자료

공시

기존 공시중인 항목 기준이 변경된 경우 : 과거 자료도 모두

수정하여 공시

입력단위(백만원 등) 확인하고 입력

알리오시스템 항목별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등) 업데이트

특수문자*는 직접 입력

* 특수문자(▣, ▦, ◆ 등)를 복사(Ctrl+C, Ctrl+V)하여 입력시 오류 발생

공식 기관명만 사용 - (영문)약자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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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기준이 모호한 경우 공시항목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을

확인한 후 공시

첨부파일 등록 대상의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하거나 ‘해당사항없음’을 반드시 선택(미 이행시 불성실공시 대상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공시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

◇ 불성실공시 사후조치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공운법 제12조 참조)

◇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경우 연간 공시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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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통합공시 항목별 업무 담당부서

* 부서간 업무 이동이 있을 수 있음.

항 목 담당부서

1 일반현황 경영정보과

2. 임직원 수 정책총괄과

3. 임원현황 인재경영과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현황 인재경영과

5. 임원연봉 제도기획과

6. 직원 평균보수 제도기획과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도기획과

8. 복리후생비 경영혁신과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도기획과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경영혁신과

11. 취업규칙 제도기획과

12. 요약 대차대조표(또는요약재무상태표) 재무경영과

13.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재무경영과

14. 수입․지출현황 제도기획과

15. 주요사업 재무경영과

16. 투자집행내역 경영혁신과

17. 자본금및주주현황 재무경영과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재무경영과

19. 투자 및 출자현황 재무경영과

20. 연간 출연 및 증여 재무경영과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재무경영과

22. 납세정보 현황 재무경영과

23. 감사보고서 재무경영과

24. 국회 지적사항 정책총괄과

25.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정책총괄과

26. 경영실적 평가결과 평가분석과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평가분석과

2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경영혁신과

29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평가분석과

30.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이사회회의록(경영정보과),인재경영과(내부감사결과)

31. 경영혁신사례 경영혁신과

32. 임직원 채용정보 인재경영과

33. 입찰정보 경영정보과

34. 연구보고서 경영정보과

35. 기타정보공개 경영정보과

36.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재무경영과

37.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경영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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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목별 자료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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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통합공시 일반사항

□ 정기공시 입력기준일

항 목 정기공시일 공시자료 입력기준일

1. 일반현황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재 일반현황7) 전년도 12.31일

2. 임직원 수 연4회

1월말 전년도말 기준 임직원수 전년도 12.31일

4월말당해 연도 1/4분기말기준 임직원수

당해 연도 3.31일

7월말당해 연도 2/4분기말기준 임직원수

당해 연도 6.30일

10월말당해 연도 3/4분기말기준 임직원수

당해 연도 9.30일

4. 신규채용 현황 및유연근무 현황

연4회

1월말전년도말 기준신규채용현황

전년도 12.31일

4월말당해 연도 1/4분기말기준 채용현황

당해 연도 3.31일

7월말당해 연도 2/4분기말기준 채용현황

당해 연도 6.30일

10월말당해 연도 3/4분기말기준 채용현황

당해 연도 9.30일

5. 임원연봉 연1회 4월말전년도말 결산 현황당해 연도 예산현황

전년도 12.31일

6. 직원 평균보수 연1회 4월말전년도말 결산 현황당해 연도 예산현황

전년도 12.31일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결산 현황 전년도 12.31일

8. 복리후생비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결산 현황 전년도 12.31일

10. 노동조합 관련현황8)

(명칭, 가입정보,근로시간 면제제도도입현황 등)

연4회

1월말전년도말 기준 가입정보,근로시간 면제제도 현황

전년도 12.31일

4월말당해 연도 1/4분기말기준 가입정보,근로시간 면제제도 현황

당해 연도 3.31일

7월말당해 연도 2/4분기말기준 가입정보,근로시간 면제제도 현황

당해 연도 6.30일

10월말당해 연도 3/4분기말기준 가입정보,근로시간 면제제도 현황

당해 연도 9.30일

12. 요약 대차대조표(또는요약재무상태표)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연2회(공기업)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10월말 당해 연도 상반기말 현황 당해 연도 6.30일

13.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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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약, 최신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작성기준등록에 반드시 기준일을 명시8) 단, 노동조합 가입정보 : 가입범위,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등9) 단, “출자회사 정보”의 ‘퇴직임원 취업현황’, ‘대규모 거래내역’과 “신규 시설투자”는 수시공시

항 목 정기공시일 공시자료 입력기준일

연2회(공기업)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10월말 당해 연도 상반기말 현황 당해 연도 6.30일

14. 수입․지출현황 연1회 4월말전년도말 결산 현황당해 연도 예산현황

전년도 12.31일

15. 주요사업 연1회 4월말전년도말 결산 현황당해 연도 예산현황

전년도 12.31일

16. 투자집행내역 연4회

1월말 전년도말 결산 현황 전년도 12.31일

4월말당해 연도 1/4분기말기준 투자내역

당해 연도 3.31일

7월말당해 연도 2/4분기말기준 투자내역

당해 연도 6.30일

10월말당해 연도 3/4분기말기준 투자내역

당해 연도 9.30일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연2회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10월말 당해 연도 상반기말 현황 당해 연도 6.30일

19. 투자 및 출자현황9)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20. 연간 출연 및 증여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21. 경영부담 비용추계10)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22. 납세정보 현황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23. 감사보고서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2회

4월말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사후조치

전년도 12.31일

10월말경영평가 지적사항 및조치계획

당해 연도 6.30일

33. 계약정보(기관별 용역 등수의계약 정보)

연4회

1월말전년도말 기준 수의계약현황

전년도 12.31일

4월말당해 연도 1/4분기말기준 수의계약 현황

당해 연도 3.31일

7월말당해 연도 2/4분기말기준 수의계약 현황

당해 연도 6.30일

10월말당해 연도 3/4분기말기준 수의계약 현황

당해 연도 9.30일

36. 12개 주요기관의상세부채 정보

연1회 4월말 전년도말 현황 전년도 12.31일

37.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연1회 4월말전년도말 현황

단, ‘경영․인사’는수시공시전년도 12.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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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도말 결산기준자료는 결산기말이 포함된 해당년도 결산을 사용예) 3월 결산확정 기관의 경우 : 20YY년 3월 결산 → 20YY년 결산

9월 결산확정 기관의 경우 : 20YY년 9월 결산 → 20YY년 결산

12월 결산확정 기관의 경우 : 20YY년 12월 결산 → 20YY년 결산

□ 신규 자료 입력시 변경사유에는 해당 사유를 입력예) 연도말 정기공시 항목의 경우 : “20YY년도 정기공시”

분기말 정기공시 항목의 경우 : “20YY년도 M분기 정기공시”

□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반드시 최근 5개년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공시예) 20YY년 신규지정된 경우, 20YY년 통합공시시, 20YY-5년~20YY-1년 자료를 입력,

ㅇ 5년 이내 설립된 기관은 설립 이후 자료만 공시하고 통합된 기관의

경우, 통합전 기관의 경영정보도 정기공시 사항에 한하여 공시하여야 함

□ 항목에 따라 필요시 과거자료 이외 당해 연도 자료 입력 공시예)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 보수, 노동조합 관련현황,

수입지출현황, 주요사업, 투자집행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등

□ 현재 공시중인 자료에 대한 수정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처리

ㅇ 공시기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과거자료 전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공문 없이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정

□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조회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첨부파일은 HWP 파일 또는 PDF 파일로 등록

□ 수시공시의 경우, 반드시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

(단, 입찰정보, 채용정보 수시공시의 경우는 공고기간 시작일부터 공시)

* 사유발생일이 ’16.1.1.인 경우 ’16.1.15.까지 공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

ㅇ 14일 이후 공시시에는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에 해당하여 벌점 과점

ㅇ 사유발생일은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달력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 통합공시 항목은 경영공시(기관 홈페이지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영공시 시 추가적인 항목의 공시 가능

10) 단,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은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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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항목․세세항목 및 주요․기타항목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비고

1.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정기(기타)

2. 임직원 수2-1. 임직원수 -

정기(기타)2-2. 직급별 인원수 -

3. 임원현황 3. 임원현황 - 수시

4. 신규채용 현황 및유연근무 현황

4-1. 신규채용현황 -

정기(기타)4-2. 청년인턴 채용현황 -

4-3. 유연근무현황 -

5. 임원연봉

5-1. 상임기관장 -

정기(주요)

5-2. 상임감사 -

5-3. 상임이사 -

5-4. 비상임감사 -

5-5. 비상임이사 -

6. 직원 평균보수6-1. 직원 평균보수

6-1-1. 직원 평균보수(직원)

정기(주요)6-1-2. 직원 평균보수(무기직)

6-2. 신입사원 초임 -

7. 기관장 업무추진비 7. 업무추진비 - 정기(주요)

8. 복리후생비

8-1. 예산상 복루후생 내역 -

정기(주요)

8-2.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역 -

8-3.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8-3-1. 보육비 및 학자금

8-3-2. 주택자금

8-3-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8-3-4. 생활안정자금

8-3-5.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8-3-6. 선택적 복지비

8-3-7. 기념품비

8-3-8. 행사지원비

8-3-9. 경로효친비

8-3-10. 문화여가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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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비고

8-3-11. 재해보상

8-3-12. 재해부조

8-3-13.기타

8-4. 지급기준 -

8-5. 1인당 복리후생비 -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 수시

10. 노동조합 관련현황(명칭, 가입정보,근로시간 면제제도도입현황 등)

10-1. 노동조합 가입정보 - 정기(기타

10-2.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정보

-

수시10-3-1. 단체협약 협약정보 -

10-3-2. 임금협약 협약정보 -

10-3-3. 노사협의회의결사항

-

11. 취업규칙

11-1. 취업규칙(인사/복무/징계)

-

수시11-2. 취업규칙 (보수) -

11-3. 취업규칙 (직제) -

12. 요약 대차대조표(또는요약재무상태표)

12-1. 고유사업 -정기(주요)

12-2. 기금사업 -

13.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요약 포괄손익계산서)

12-1. 고유사업 -정기(주요)

12-2. 기금사업 -

14. 수입․지출현황12-1. 고유사업 -

정기(주요)12-2. 기금사업 -

15. 주요사업 15. 주요사업 - 정기(기타)

16. 투자집행내역 16. 투자집행내역 - 정기(기타)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 정기(기타)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18. 장단금 차입금현황 - 정기(기타)

19. 투자 및 출자현황11)

19-1. 타법인 투출자 현황 - 정기(기타)

19-2. 퇴직임원 채용현황 - 수시수시19-3. 대규모 거래내역 -

19-4. 채무보증현황 -정기(기타)

19-5. 연간주요거래내역 -

19-6. 신규시설투자 - 수시

20. 연간 출연 및 증여 20. 연간 출연 및 증여 - 정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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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비고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21-1. 담보제공현황 -

정기(기타)21-2.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현황

-

21-3. 기타사항 - 수시

22. 납세정보 현황22-1. 법인세 - 정기(기타)

22-2. 세무확정내역 - 수시

23. 감사보고서 23. 감사보고서 - 정기(기타)

24. 국회 지적사항 24. 국회지적사항 - 수시

25.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25.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 수시

26. 경영실적 평가결과 26. 경영실적 평가결과 - 정기(기타)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 정기(기타)

2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기(기타)

29.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29.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 정기(기타)

30.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

30-1. 이사회 회의록 -

수시30-2. 내부 감사결과 -

30-3. 정관 -

30-4. 기타 -

31. 경영혁신사례 31. 경영혁신사례 - 수시

32. 임직원 채용정보 32. 임직원 채용정보 - 수시

33. 계약정보(기관별 용역등 수의계약 정보)

33-1. 공개입찰 - 수시

33-2. 수의계약 - 정기(기타)

34. 연구보고서 34. 연구보고서 - 수시

35. 기타정보공개 35. 기타정보공개 - 수시

36. 12개 주요기관의상세부채 정보

36-1. 연도별 부채규모 -

정기(주요)

36-2. 부채의 증가속도 -

36-3. 부채의 성격

36-3-1. 금융부채 현황

36-3-2.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36-3-3. 외화 금융부채 현황

36-4. 부채관련 비용36-4-1. 부채비율

36-4-2. 차입금의존도

36-5. 부채증감 관련지표 -

37.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37-1. 유가족 특별채용

37-1-1.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정기(주요)37-1-2.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37-1-3. 과거의 특별채용 이력

37-2. 휴직급여 37-2-1. 휴직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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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 “출자회사 정보”의 ‘퇴직임원 취업현황’, ‘대규모 거래내역’과 “신규 시설투자”는 수시공시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비고

37-2-2. 휴직급여 지급현황

37-3. 퇴직금

37-3-1. 퇴직금 적립 및 지급기준

37-3-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37-3-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37-4. 교육비37-4-1. 보육비/학자금 지원기준

37-4-1. 보육비/학자금 지원현황

37-5. 건강검진 및 의료비

37-5-1. 건강검진 및 의료비,단체보험 지원기준

37-5-2. 건강검진 및 의료비,단체보험 지원현황

37-6. 경조금

37-6-1. 경조금 및 유족위로금지원기준

37-6-3. 경조금 및 유족 위로금지원현황

37-7. 휴가/휴직

37-7-1. 휴가 운영 기준

37-7-2. 복무규정 외 휴가

37-7-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운영기준

37-7-4. 근무시간 중 체육․문화의날 등 운영기준

37-8. 경영/인사

37-8-1. 제도 운영 상황(승진/징계/근로시간면제)

수시

37-8-2. 노조운영비 지원

37-8-3. 영리시설, 장비운영권노조위탁

37-8-4.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37-8-5. 단체협약 외의 별도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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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I.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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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I

▪ 기관 CI 이미지를 반드시 그림파일로 첨부(이미지 크기 : 300 X 110)

- 배경색이 흰색인 jpg 또는 gif 이미지

- 배경색이 없는 경우 바탕이미지가 보임

* 한글파일(확장자 hwp), 파워포인트파일(확장자 ppt), 애크로뱃문서파일(확장자 pdf)은 불가

▪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 시 “찾아보기”클릭하여 신규이미지 선택 후

업로드(기존 이미지를 대체 함)

② 기관 설립일 : 옆의 달력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③ 설립근거 : 기관 설립의 근거 법령 및 조항

④ 홈페이지 : 기관 홈페이지 입력

⑤ 소재지

▪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대표 소재지(주사무소)

- 지방사무소의 등록은 불필요, 반드시 대표 소재지를 입력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등록 (참고: www.juso.go.kr)* 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필요시 법정동)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⑥ 사업자번호 : 기관 사업자번호 입력

⑦ 기관연혁

▪ 기관 설립일과 설립 이후의 법인명 변경 등 주요한 경영상 변경내역

예) 최대주주의 변동,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사업확대 등

⑧ 주요 기능 및 역할

▪ 법령 및 정관에 명시된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기술

⑨ 경영목표 및 전략

▪ 공기업․준정부기관

- 법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및

연도별 경영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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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

- 근거법령이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공적 임무에 따라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경영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경영전략

⑩ 조직도

▪ 조직도 이미지에 본부 조직 및 가능한 모든 지사(또는 지부)의

명칭을 포함한 이미지 자료를 첨부

* 지사(또는 지부) 개수가 너무 많아서(20개 이상) 조직도에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개수로 표시 가능

▪ 조직도 이미지를 반드시 그림파일로 첨부(이미지 크기 : 600 X 600)

- 배경색이 흰색인 jpg 또는 gif 이미지

- 배경색이 없는 경우 바탕이미지가 보임

* 한글파일(확장자 hwp), 파워포인트파일(확장자 ppt), 애크로뱃문서파일(확장자 pdf)은 불가

▪ 새로운 이미지로 변경 시 “찾아보기”클릭하여 신규이미지 선택 후

업로드(기존 이미지를 대체 함)

※ 기관장 소재지 등 변동시 즉시 수정이 필요하나 수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장 소재지 등 변경에 따른 수정공시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빠른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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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직원수(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2/3/4분기) → II. 기관운영 → 2. 임직원수 현황 선택

자료 기준

ㅇ 당해 년도는 분기말 기준, 과거년도는 해당 년도 말 기준으로 입력

ㅇ 기관에서 직접고용한 인력(임원, 청년인턴 제외)은 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현원 중 하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직접 채용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정규직 정․현원에 포함하여 입력

하되, 타 병원의 위탁을 받아 근무하는 전공의는 정․현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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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ㅇ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으로 작성(공석인

경우에도 정원으로 입력)

ㅇ 법령 상 정원이 특정되지 않고 일정한 범위(예: 5~20인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된 경우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인력 기준으로 작성

* (예) ○○체육회 직제상 비상임이사가 10~30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0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10인으로 작성

정규직

ㅇ 정원 :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으로 작성

- ’16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주무부처 및 기재부와 협의하여 확정된 정원으로 입력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을 포함

ㅇ 현원(계) = 현원(전일제) + 현원(단시간), 직접 계산하여 입력

ㅇ 현원(전일제) : 전체 현원 중 단시간 근로자 현원을 제외한 인원

- 공시시점(3월·6월·9월·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군입대 휴직자, 6개월이상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계획서를제출한자 중에서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자는 현원에서 제외,그 외 사유에 의한 휴직자는 현원에 포함

- 임용 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 등 임용 전 인력은 제외되며, 수습 직원도 임용 후 수습 인력만 해당됨

ㅇ 현원(단시간)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입력기준은 현원(전일제)와 동일하나,

-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기준(8시간/일)으로 환산하여 입력

* (예) 단시간 근로자(4시간/일)가 2인이 근무하는 경우 : 1인(2인 X 4시간/일 X일/8시간)으로 입력

* (현원 계산 예) 8시간/일 근무 8명, 4시간/일 근무 2명인 경우

현원(전일제)에 8명, 현원(단시간)에 1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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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ㅇ 계약기간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ㅇ 정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13.9)」과 함께

통보된 무기계약직 정원*을 입력

* ’13.9월말 기준 무기계약직 현원 + 가이드라인에 따른 ’15년까지 전환계획 인원

- 상기 가이드라인 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입력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을 포함

ㅇ 현원 : ※ 정규직 현원 작성기준 참고

비정규직

ㅇ 기간제(전일제)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로하는 전일제 근로자

ㅇ 기간제(단시간)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전일제 기준(8시간/일)으로 환산하여 입력

*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하여 입력

*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2011년~2015년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의 전일제 환산이

어려운 경우, 기존 공시와 동일하게 ‘인원수 기준’으로 입력하되 구체적인 사정을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명시

ㅇ 기타 : 재택/가내 근로자, 일시․간헐 업무 근로자(일일근로),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등

- 재택/가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 가정 내 근무 형태 근로자

- 일시․간헐업무 근로자(일일근로) : 일이 있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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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외 인력

ㅇ 특정 시설물 전체 관리 등 포괄적 위탁과 개인 사업주와 위탁계약을맺은 경우는 제외

ㅇ 파견 : 외부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공기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공공기관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 타 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인력(공무원 등)은 제외

ㅇ 용역 : 공공기관에서 외부사업자에게 생산 및 상품이 아닌 경비, 청소 등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ㅇ 사내하도급 : 공공기관에서 외부사업자에게 업무(생산 등)의 일부를도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 도급 :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여성현원

ㅇ 여성현원은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중 여성현원을 입력(전일제 환산)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ㅇ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별도정원을 입력

2-2. 직급별 인원수(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2/3/4분기) → II. 기관운영 → 2. 임직원수 현황 선택

입력대상

ㅇ 분기말 기준 상임임원 및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직급별 정원 현원

ㅇ 정규직, 무기직 정원 합계 및 현원 합계는 2-1 임직원수의 정규직 및무기계약직의 정원, 현원(전일제 환산 기준) 수와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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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임원 입력기준

ㅇ 상임임원의 정원은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통보받은 정원기준으로 작성하되 2-1 임직원 수의 상임임원 계와 동일해야 함

ㅇ 상임임원 현원 계 = 상임임원 정원 – 분기말 기준 공석

ㅇ 상임임원 현원에서는 공석을 제외한 인원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 입력

ㅇ 상임이사로 임명된 자가 상임감사 등을 겸임하는 경우 현원에 중복하여입력하지 않음 (상임이사 1명으로만 산정)

정규직 입력기준

ㅇ 정규직 직급 구분은 직제규정 상의 구분을 따르며, 당해 기관의 직급체계에 맞게 세분화된 직급명을 기재

ㅇ 타직급 정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별정직 등 인력은 ‘기타’로 구분

ㅇ 통합직급 운영기관의 경우는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급을‘기관세부 작성기준’에 별도로 기재하고 (예 : 3~5직급 통합운영 중)

- 직급별 정원은 통합하여 가장 높은 직급에 게시하되, 현원은 직급별로분리하여 공시

무기계약직 입력기준

ㅇ 무기계약직은 1개 직급으로 통합하여 입력하되, 정원 및 현원을 입력

(예시) 3~5급 통합직급 운용기관

직급 구분 직제상 정원현원

현원 계 남성 여성상임임원 5 4 3 1일반직 1급 10 8 4 4일반직 2급 15 10 5 5일반직 3급 100 20 10 10일반직 4급 30 15 15일반직 5급 45 23 22연구직 10 5 3 2

무기계약직 20 20 10 10계 160 142 7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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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현황(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3. 임원 현황 선택 □ 임원 변경 시 『임원 변경 정보』 작성서식 클릭

□ 당연직 :『임원정보』 작성서식 클릭 → 임원정보_당연직 선택

□ 선임직 :『임원정보』 작성서식 클릭 → 임원정보_선임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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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 :『임원정보』 작성서식 클릭 → 임원정보_공석 선택

① 등록임원의 직위, 성명, 성명(한자), 성별, 직책, 임기 등 기타 정보를

등록

▪ 임기 등의 날짜정보는 입력칸 우측의 달력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 직위는 각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명칭이 아닌,

상임/비상임 기관장, 상임/비상임 감사, 상임/비상임 이사,

상임/비상임 이사(감사위원)중 택1

* 감사위원은 직위상 이사이므로 상임/비상임 이사를 선택

* 감사를 갈음하여 감사위원회12)를 운영하는 기관은 감사위원 입력시 반드시

상임/비상임이사(감사위원) 중 선택

▪ 당연직인 경우 당연직서식 선택

(당연직인 경우, 임기 만료일이 ‘재직기간’으로 표시됨)

* 당연직은 별도 임명절차 없이 관계직위자(ex, 감독부처 국장 등)가 정관, 법령 등에 의해

당연히 임원으로 등재되는 직위(임기가 별도 없음)

* (유의) 기관장은 이사의 일원으로 당연직으로 표기하지 않음

▪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직책에 기재 예) 이사장, 원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상무, 본부장, 전무이사 등

※ 현직 임원이 공석인 경우 ‘임원정보_공석’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당연직 여부란에 당연직 또는 선임직으로 기재

12) 감사위원회 : 상법(415조의2), 자통법(26조), 공공기관운영법(20조) 등에 따라 이사 3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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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경력을 간략히 5줄 이내로 작성(★★반드시)

▪ 주요경력은 임명 추천․심사시 주요하게 고려된 경력 위주로 입력

입력시 최근 경력 → 종전 경력 순으로 입력예) 한국무릉도원 총재(현)

아시아 샹그릴라협회 회장(현)

세계유토피아 부회장

※ 현재 임명된 해당 공공기관 직위는 쓰지 않으며, 주요경력앞에 o, - 같은

기호를 절대로 붙이지 말 것

③ 선임절차, 선임절차 근거규정, 임명권자 등은 해당직위자의 임명시

적용규정이 아닌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예) 선임절차 : 00장관 임면, 이사회제청→00 장관 임면 등

선임절차규정 : 정관 제 0조 등

* ‘공공기관 지정 전’ 에 선임된 임원의 경우, 선임 당시 절차 및 규정이 아닌 현행 절차 및

규정을 기재

④ 정렬순번

▪ 높은 직급부터 낮은 직급순으로 정렬되도록 기재

⑤ 사유발생일

▪ 사유발생일은 임원 임명 등으로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

※ 인사발령, 정관 개정 등의 임원변동 사항의 경우 보고서 상단에

변경임원정보를 기재하고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현직 모든 임원

정보(공석포함)를 작성

※ 각 기관은 공석을 제외하고는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기관은 성명과 임기만 기재하고 참고용

자료는 미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연임 시 임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되, 연임되는 임원의 임기시작일은 최초 임명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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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자 미정으로 임기 만료후에도 법에 따라 기존의 임원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공석’으로 입력하지 않음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기존의 임원현황을 유지)

※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등록(잘못된 정보로 민원야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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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작성방식 >1, 성명 : 이름을 붙여서 기재 (예 : 홍 길 동(×) → 홍길동(○))2, 성명(한자) : 한자만 기재 <예 : 홍길동(洪吉東)(×) → 洪吉東(○)>3. 직책 : 기관에서 사용하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명칭

(사장, 이사장, 원장, 부사장, 자원개발본부장 등) - 기관의 직책이 아닌 직전경력 등을 기재 않도록 주의(예: 법무법인 ○○ 변호사) -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로 기재4. 임기 : 임명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

(오류예 : ○○체육회 2117-02-28, 한국○○시설공단 2915-11-03) - 시작일: 당연직이사 변경되면 변경일자를 기재 - 종료일: 임명절차에 따라 발령일의 종기일을 기재

(기타 주총의결기관 재직기간(×)→2016년 3월 주총의결후(○)5. 출생지 : 광역시도(약칭)로 기재

(예 : 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옥천군(×) → 충북(○))6. 출신고․ 출신대․ 전공 : 약칭으로 기재(학교명이 다수인 경우 지역 표기) 외국학교인 경우 국가명 병기 예: (미), 영어권은 영어로, 그 외는 한

글로 기재, 전공은 대학의 학과를 기준으로 기재, * 학교가 폐교되거나 통합된 경우 당시 학교명으로 기재

(예1 : 서울고등학교(×) → 서울고(○), 중앙고(×) → 대전 중앙고(○), 서울대학교(×) → 서울대(○)) (예2 : (미) Univ. of the Texas, (일) 동경대, 츠쿠바대 (영) Oxford University7. 최종학위(기관․전공) : 석사이상만 석사, 박사, 석사(수료), 박사(수료)중 택1,

최종학위전공은 해당학위와 직접 관련된 전공을 기재

(예1 최종학위 : 토목공학(×), 학사(×), 대학원 수료(×), 최고전문가과정(×), 석사(○), 박사수료(○))

(예2 최종학위전공 : 박사(×), 대학원 수료(×), 법무대학원(×))8. 선임절차 : ‘→’를 사용하여 간명하게 표기

(예1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임(×) → 이사회 선임(○), (예2 임원추천위 추천 → 운영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임명(○)9. 임명권자 : 임명권자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주무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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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규채용현황(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2/3/4분기) → II. 기관운영 → 4.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선택

□ 정규직 신규채용 입력기준

ㅇ (대상)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외 인력은 제외)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포함

- 정규직 중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ㅇ (전일제 기준) 총 신규채용, 시간선택제(전일제 환산), 여성, 장애인, 비

수도권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고졸인력은 전일제 기준으로 작성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기준(8시간/일)으로 환산하여 입력

ㅇ (인원수 기준) 시간선택제(인원수)는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

ㅇ 동일인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중복 기재

* (예) 20YY년 총 신규채용인원 10명 중 2명이 여성, 장애인, 이공계에 해당될 경우

⇒ 총 신규채용 인원 10, 여성 2, 장애인 2, 이공계 2

ㅇ 연도별 입력

- 2011년 ~ 2015년 : 1.1일~12.31일간 실적 기재

- 2016년(○/4분기) : 당해 분기까지의 누적치 기재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고졸인재’ 항목에서 입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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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사직 공시

- 대상 :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문의 등 모든 의사

- 인턴이 같은 근무지의 레지던트로 채용되는 경우, 신규채용이 아닌

승진(승급)으로 판단하여 신규채용에서 제외

* 예) 20YY년 100명의 인턴이 채용(A)되어, 20YY+1년 이중 50명만 레지던트로 채용(B)이 되고,

타 기관의 인턴 20명의 레지던트로 채용(C)되는 경우 ---> 신규채용은 (A), (C) 만 해당)

□ 총 신규채용

ㅇ 당해년도 신규채용 전체 규모를 입력

□ 시간선택제(전일제 환산/ 인원수)

ㅇ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0시간 근무자 대상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가이드라인 참고(기재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채용시 졸업대학의 소재지 기준 (참고 비수도권/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 범위 참조)

* 20YY년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 입력시에 20YY-5년~20YY-1년 신규채용 현황자료에

비수도권 지역인재 실적을 입력

□ 이전지역 지역인재(지방이전 공공기관만 작성)

* 채용시 졸업대학의 소재지 기준 (참고 비수도권/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 범위 참조)

* 20YY년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 입력시에 20YY-5년~20YY-1년 신규채용 현황자료에

이전지역 지역인재 실적을 입력

□ 고졸인력

* 채용시 최종 학력 기준 (참고 비수도권/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 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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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규채용 입력 예시)AA공사의 예,

20YY년 AA공사의 채용인력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호 성명시간선택제일자리

(4시간 기준)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지역인재

고졸인력

1 마루치 O

2 아라치 O O O O O

3 배장화 O O O

4 배홍련 O

5 연놀부 O

6 연흥부 O

입력 : 총 신규 채용인원 5명, 시간선택제 일자리(인원수 기준 2명, 전일제 환산기준1명), 여성 2명, 장애인 1.5명, 비수도권 지역인재 1.5명, 이전지역 지역인재 0.5명, 고졸인력 1.5명

□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공시대상

ㅇ 무기계약직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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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의 범위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고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고졸인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ㅇ 다만,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

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건국대 충주캠퍼스, 고려대 서창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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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

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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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공기관 청년인턴채용현황(정기공시-분기)

□ 공공기관 청년인턴채용 실적을 총원,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고졸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체험형, 채용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인턴제

□ ’14년 이전 일반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인원은 체험형 인턴에 포함하여

기재

□ 분기별 정기공시시에는 해당기간 자료 입력

예) 1/4분기 정기공시인 4월 공시자료 입력시에는 1~3월 실적2/4분기 정기공시인 7월 공시자료 입력시에는 1~6월 실적3/4분기 정기공시인 10월 공시자료 입력시에는 1~9월 실적4/4분기 정기공시인 12월 공시자료 입력시에는 1~12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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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연근무현황 : 유연근무 실시 인원수(정기공시-분기)

□ 대상인력 구분

ㅇ 정규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상

ㅇ 정규직 + 무기계약직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인력만을 대상으로 작성

※ 소속외 인력, 청년인턴, 상임임원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시간선택제

ㅇ 기본개념 : 주 3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ㅇ 실시 기간 : 1개월 이상

ㅇ 전일제 환산 :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

ㅇ 인원수 : 전일제로 환산하지 않고 전체 인원수를 입력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가이드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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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출퇴근형

ㅇ 기본개념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ㅇ 실시기간 : 1일 이상

□ 근무시간 선택형

ㅇ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ㅇ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집약근무형

ㅇ 기본개념 :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3.5~4일 근무

ㅇ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재량근무형

ㅇ 기본개념 : 출퇴근 의무없이 일정한 과제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ㅇ 실시기간 : 기관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함

□ 재택근무형

ㅇ 기본개념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ㅇ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스마트워크 근무형

ㅇ 기본개념 :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ㅇ 실시기간 : 1주일 이상

□ 동일인 근무가 유연근무제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중복 기재

예1) 동일인이 ’YY년 3월에 시차출퇴근형 1일, 9월에 1일을 각각 사용한 경우

→ ’YY년 시차출퇴근형 실적에 2명으로 입력

예2) 동일인이 ’YY.3월에 시차출퇴근형 1일, 9월에 근무시간 선택형 1주일을 사용한 경우

→ ’YY년 시차출퇴근형 실적에 1명, 근무시간선택형 실적에 1명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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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년도 별 누적 실적인원을 기재하되, 당해 년도는 해당 분기까지의

누적 실시인원을 기재

< 2016년 기재 방식 >

분기별 실시인원 상 세 구 분

1분기 실시인원 전년도부터 활용하여 당해년도 1분기까지 활용한 인원 + 1분기 추가 활용자

2분기 실시인원 1분기 실시인원 + 2분기 추가 활용자

3분기 실시인원 2분기 실시인원 + 3분기 추가 활용자

4분기 실시인원 3분기 실시인원 + 4분기 추가 활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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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연봉(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II. 기관운영 → 5. 임원 연봉 현황 선택 □ 상임 임원(기관장, 감사, 이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각 연도별 상임 임원의 직급별 평균 총보수액(연봉)을 기재

①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연봉액), 연봉제가 아닌 경우(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②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자격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해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고정상여금, 직책수당,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③ 실적수당

▪ 실적수당 : 근무시간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④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아래 예시 항목 등에 대하여 매뉴얼 88페이지 <복리후생비 입력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판단

예) 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휴가비, 연료보조비, 선택적복지,

식사대(중식비, 급식비 등), 축하금/조의금(물품지원은 제외), 행사비, 경로효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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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품비․기념품비․격려품비[현금, 유가증권, 환금성이 높은 물품(예, 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부분], 보육급여 및 출산장려금,

자기계발비(교육기관과의 일괄계약에 의한 경우 및 영수증 정산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 통신비, 건강진단비, 학자금,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

- 단,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수당이라도 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성격이 강한 경우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사학연금부담금,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제외

예) 연료보조비(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급식비(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등

▪ <8.복리후생비> 항목에 입력한 임원의 급여성복리후생비 총액과 일치

하여야 함. 다만, 이사의 경우 평균금액을 입력

⑤ 경영평가 성과급(기타공공기관 기재 생략)

▪ 공기업․준정부기관 : 법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2008년~2011년 경영평가 성과금은 제도개선전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변동없음)

* 2012년 경영평가 성과금은 제도개선 이후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분리된 자체성과급(기존인건비 전환금 등)을 경영평가 성과급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타 성과상여금에 포함하여 공시

*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0’으로 기재

⑥ 기타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 기관내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 급여 중 ⑤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모든 급여

․공기업․준정부기관 : 성과상여금,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모든 성과상여금에서

⑤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

․기타공공기관 : 성과상여금,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포상금, 생산장려금, 연구활동 장려금 등 업적, 성과, 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 단,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고정상여금)은 고정수당에 포함할 것

▪ 기타 : 그 외 급여예) 심의료, 심사료, 중소기업지도비용, 원고료, 기술료, 강사료 등

⑦ 비고 : 연봉제 실시 기관의 경우 ‘연봉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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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 임원(감사, 이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ㅇ 비상임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 비상임 감사에 대한 연봉도 작성

하고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관련 내용을 명시

① 정액 : 연봉제인 경우(연봉액), 연봉제가 아닌 경우(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정액 항목으로 지급하는 연간금액

② 회의참석수당 : 실지급한 회의참석수당 총액 / 비상임이사(감사) 평균인원*

* (1월 1일 인원 + 1월말 인원 + 2월말 인원 + 3월말 인원 + 4월말 인원 + 5월말

인원 + 6월말 인원 + 7월말 인원 + 8월말 인원 + 9월말 인원 + 10월말 인원 +

11월말 인원 + 12월말 인원 ) ÷ 13

③ 기타 : 정액 및 회의참석수당 이외

④ 비고 : 연봉제 실시 기관의 경우 ‘연봉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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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원연봉 기재의 원칙

◇ 각 연도별 상임임원의 직급별 평균 총보수액(연봉)을 기재

◇ 퇴직급여, 사회보장성 법정 부담금을 제외한 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인건비를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기타 성과상여금 중 하나에 포함

- 연봉외 급여로 분류되더라도, 직급보조비, 월정 직책급 등 인건비 유사 항목은 포함

* 단, 예산 항목과 관계 없이 접대비 성격으로 실집행되는 업무추진비 등은 제외 (7.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반영)하되, 개인에게 정액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성 업무추진비 등은수당에 포함

◇ 원칙적으로 결산 지급기준(실 지급기준)으로 작성

- 단, 임원의 연중 퇴임, 취임 등으로 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보수집행액이아닌 ‘만근 기준지급가능한 금액’으로환산하여기재하고, 작성기준에 명시

- 특정 개인에 대한 지급액이 아닌 해당 직위에 대한 보수개념임에 유의하여성과상여금 등도 전년도 결산에 반영된 금액으로 기재

- 임원의 연중 취임 등으로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근무기간이 긴 임원을기준으로 ‘만근 기준 지급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작성 기준에 명시

* 단, 근무기간이 긴 임원이 후임자인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임자의 경영평가성과급 수령액을 기재

- 연중 취임 등으로 재직기간이 중복되나 근무기간이 같은 경우, 경영평가성과급을 받으신 분(전임자)를 기준으로 ‘만근 기준 지급 금액’ 환산

※ 자체성과급 등의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이 없어, 기본급, 고정수당 등에서 일부 금액을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전환(기존인건비 전환금)한 경우, 이는 경영평가 성과급항목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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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직원 평균보수(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II. 기관운영 → 6. 직원 평균보수 현황 선택 □ 정규직, 무기계약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구분은 2-1. 임직원수의 구분에 따름.

□ 1인당 평균보수액 : 각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별 연간 상시

종업원 전체에 대한 총 보수지급액을 정규직, 무기계약직 별 상시

종업원 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보수액을 게시하고,

* 각 월별급여지급일현재급여지급대상정규직(무기계약직)의연간합계를 12월로나눈인원

◦ 총 보수지급액을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1인당

평균지급액을 게시

* 1인당 평균보수액과 상시 종업원 수를 곱한 금액이 기관의 상시 종업원 전체에

대한 총 보수지급액과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함.

◦ 총 보수지급액은 결산서상 비용 개념의 총인건비가 아닌 보수

개념임에 유의, 연간 상시 종업원 전체에 지급된 보수 총액을 의미

◦ 기관의 신설, 통폐합 등으로 지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환산하여 총 보수지급액을 산출하고,

이를 상시 종업원 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보수액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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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의항목별 구분기준은 <5.임원연봉> 항목과 동일하게 적용*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0’으로 기재

- 연구활동장려금은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인 경우기타 성과상여금에 포함

◦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상시 종업원 수를 곱한 금액이<8.복리후생비> 항목에 입력한 급여성 복리후생비 총액과 원칙적으로일치 하여야 함.

□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상시 종업원 수 : 각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지급대상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 2-.1 임직원수의 기준에 따른 임원과 비정규직 직원은 제외* 무보수휴직자 등 급여 미지급대상 정규직원 수는 각 월에서 제외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를 1명으로 환산예) 1일 4시간 근로자가 3명인 경우, 1.5명(= 3명 X 4시간/8시간)으로 계산

□ 평균 근속연수 : 정규직, 무기계약직별 상시 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호봉기준)

◦ 근속연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입력

입력 예시)

AA공사의 예,직원 현원 1~11월까지는 980명, 12월에는 990명인 경우

입력 :1) 직원 상시 종업원 수 : “980.83”을 입력∵ (1월 급여지급대상 : 980명 + 2월 급여지급대상 : 980명 +

3월 급여지급대상 : 980명 + 4월 급여지급대상 : 980명 +...

11월 급여지급대상 : 980명 + 12월 급여지급대상 : 990명)/12

2) 평균근속연수 : 990명의 평균 근속연수를 입력(계산식예시,[홍길동 근무연수(10년) + 전우치 근무연수(8년) + .... + 서화담근무연수(1년)] / 990

※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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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입사원 초임(정기공시)

□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입사원 초임에 대해 최근 5년간 및 당해연도 자료를 공시

* 예 : 6급은 고졸만 채용하고 5급부터 대졸만 채용하는 경우 5급 신입사원 기준,

채용기준에 학력요건이 없어 6급은 주로 고졸을 채용하나 대졸도 채용

가능한 경우 6급 기준

□ 신입사원이 없는 경우, 신입직원수에 “0”을 입력하고, 작성기준등록에

신입사원이 없어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였음을 공시

예) XX년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이 없음. 해당연도는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 각 연도별 신입사원 일인당 보수지급액을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여 게시

ㅇ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개인의 실적․환경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는 결산기준 당해 연도 신입사원 전체의 평균을 공시

* 신입사원의 채용이 연중에 있는 경우 등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환산

예) 12월 결산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까지 채용한 신입사원의 급여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계산

◦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의

항목별 구분기준은 <5.임원연봉> 항목과 동일하게 적용

*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0’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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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관장 업무추진비(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II. 기관운영 →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선택

□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 입력

①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판공비, 접대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추진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한 기관장의 비용 집행내역을 연도별 결산기준으로 작성

▪ 다른 항목의 예산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공시하는 기관에 대한 지적이 있음. 명칭 불문 기관장이 사용하는

금액은 업무추진비로 계상

▪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경조사 비용 등도 포함하여 공시

▪ 금액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작성

② 세부집행내역

▪ 엑셀파일로 첨부

* 세부 집행내역을 월별로 3~4가지로 유형화하여 공시

예) ○월 : 유관기관 업무협의 △건 △원, 직원 및 유관기관 경조사 지원 ×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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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리후생비 (정기공시)

□ 복리후생비 항목은 재원에 따른 구분(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과

복리후생 지급 내역에 대한 공시로 구분

□ 상임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미구분)과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각각 나누어 입력하되, ‘2-1. 임직원수’의 구분에

따른다.

ㅇ행사지원비 등 개인별 지원 금액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 복리후생비 입력 기준 >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수당성격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ㅇ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수당(직급보조비 포함)은 급여체계의

일부로 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외(고정수당 등으로 입력)

* 예) 가족수당(전쟁기념사업회), 정근수당(도로공사, 법무보호복지공단),

직급보조비(환경공단, 광해관리공단), 자격수당 등

- 단,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수당이라도 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성격이 강한 경우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포함 (5.임원연봉 예시 참조)

ㅇ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항목도 제외

- (정액급식비)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급식비*는 복리

후생비에서 제외하고 급여명세서 미포함 급식비**는 포함

* 정액급식비, 급식보조비, 중식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으로 고정수당 등에 입력

** 특근매식비, 팀별로 별도 지급되는 급식비 등

- (명절휴가비) 매년 특정 월(명절, 가정의 달)에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항목도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 명절휴가비(경로효친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가계보조비) 등

▪다만,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 선물, 상품권 등의 현물지급,

교통비 실비지원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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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는 급여 성격의 교통보조비도 제외하되 통근버스비,

통행료 실비지원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ㅇ 법상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4대보험료(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학연금부담금 등은 제외

ㅇ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제외

- 직원들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등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보증

보험 수수료 등은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 신용보증보험(인천공항), 신원보증비(대한주택보증)

-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여비(부임여비, 출장여비) 등도 제외

- 유니폼 제공을 위한 피복비는 업무상 필수적이므로 제외, 다만, 유니폼

외에 피복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에 포함

ㅇ 당직수당, 비상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도 복리후생비에서 제외(실적 수당 등으로 입력)

ㅇ 복리후생비로 현실화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이중계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로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급될 때 계산

직원 복지시설 운영비 등은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

ㅇ 업무관련성이 낮은 사택관리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복리후생비에 포함

- (사택관리비) 주거비의 보조 성격으로 복리후생비에 포함

-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을 미운영하거나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비(보육비 및 학자금)에 포함

* 보육교사 인건비․식재료비․기본운영비 등 보육시설운영비와 위탁보육료,

보육시설 이용 수수료, 공동어린이집에 대한 기관부담금 등에 한하여 복리후

생비에 포함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임차료․기본시설의 필수적 유지보수

비 등은 제외

ㅇ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복지시설인 의무실, 회의실, 휴게실 운영비,

도서자료실 등은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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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상 복리후생 내역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II. 기관운영 → 8. 복리후생비 선택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복리후생비 지급내역(항목별 복리후생내역)”의 소요재원중 “예산”으로

구분된 내역을 입력하되 유상지급(융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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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역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내역(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통합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작성서식 클릭 또는 삭제

□ 해당년도의 정보를 입력

ㅇ “전년도말 기금잔액”에는 전년도의 “당해연도말 기금잔액”을 입력

ㅇ “출연액(A)”에는 당해 연도 해당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입력

ㅇ “수익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입력

ㅇ “용도사업(무상지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연도 무상지원

금액을 입력

ㅇ “대부사업(융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년도 대출 금액을 입력

예) 5억원의 대부사업이 발생, 3억원이 회수되었다면, “500000”을 기재

* 무이자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대부사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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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비용(회계수수료, 세금 등)은 “기타

(기금운용비 등)”에 입력

ㅇ “당해년도말 기금잔액(B)”은 당해년도 말 기준 기금잔액을 입력

(경우에 따라 ‘전년도말 기금잔액 + 출연액 + 수익금 – 용도사업 –

기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전년도세전 순이익(C)”에는 금년도 해당기관의 기금출연대상이 되는

전년도 세전 순이익을 입력

ㅇ “수혜자수(D)”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말 기준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중 수혜 대상 직원수를 입력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액은 “3-1. 보육비 및 학자금”~“3.13 기타”

복리후생 지급 내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행하는 항목의 합과

같아야 함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요역 근로자, 인턴직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에 따라 두 항목의 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관 세부작성

기준에 해당 불일치 사유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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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항목별 복리후생 내역)

□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은 지급항목별로 세부 공시하고, 모두 당해 연도에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공시(순수 증가한 금액이 아님)

□ 복리후생비의 소요재원은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로구분하고 기타인 경우는 작성기준등록에 내역을 공시

ㅇ 소요재원이 “예산”이고 “무상지원”인 경우에는 “급여성”과“비급여성”으로 구분하여 공시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소득세법상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이고, “유상지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융자”로 구분

□ 복리후생비의 상세내역별 동일한 직원이 중복 수혜 받은 경우, 각내역별로 수혜인원을 중복하여 기재

ㅇ 학자금․경조비 등에서 한 직원이 중복 수혜받은 경우 중복하여 기재

예) 정규직 1명이 3명의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으로 기재, 정규직 1명이어머니․아버지 회갑에 대해 각각 경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로 기재

□ 복리후생비의 소요재원이 다른 경우에는 소요재원을 각각 구분하여 등록

□ 대부사업인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기재 (순수 증가한금액이 아님)

예) AA공사에서 임직원에게 5억원을 대부하고, 3억원을 회수한 경우, “500000”을 기재

ㅇ 금리가 0%인 경우에는 “구분”에는 “유상지급”으로 입력하고“금리(%)” 부분에 ‘0’으로 입력

ㅇ 최대지원한도에는 일인당 최대지원한도액을 입력(1인당 평균지원액이 아닌, 규정상 최대지원이 가능한 한도액을 공시)

ㅇ 대상에 따라 금리/상환조건이 다른 경우 최저 금리와 상환조건이최장인 내역을 공시하고 세부작성 기준에 그 내역을 자세히 기재

예) 3급 직원에게는 3%로 2년, 5급 직원에게는 2%로 1년 상환조건으로 대부하는 경우,금리는 “2”으로, 상환조건에는 “2년 상환”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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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1) 보육비 및 학자금

□ 임직원 및 가족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복리후생내역 기재(등록금 지원, 육성회비 지원, 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등)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용,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금액, 수혜인원,

조건 등을 입력하고 저장

ㅇ 구분은 “무상지급”과 “유상지급”으로 구분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상세내역은 “유치원 이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해외근무자 학자금“으로 구분 등록

- 보육시설 운영 관련 비용은 “유치원 이하”에 기재

- 해외근무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보육비․학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해외근무자 학자금’ 란에 기재

예) 해외근무수당에 자녀 학비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ㅇ “금액”은 해당연도, 구분, 상세내용, 소요재원별로 합계 비용을 등록

예) 20YY년 AA공사에서 정규직 직원에 대해 중학생 등록금 2억원, 육성회비

1억원을 예산에서 무상지원하는 경우,

“20YY”/“무상지급”/“정규직”/“중학교”/“예산”/“300000”으로 통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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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2) 주택자금

□ 임직원가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리후생내역을 기재(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대출 지원 등)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용,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금액,

수혜인원, 조건 등을 입력하고 저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ㅇ “금액”은 해당연도, 구분, 상세내용, 소요재원별로 합계 비용을 등록

예) 20YY년 AA공사 정규직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무상지원 주택구입 3억원, 임차 2억원인 경우,

“20YY”/“무상”/“정규직”/“주택구입”/“사내근로복지기금”/“300000”,

“20YY”/“무상”/“정규직”/“임차”/“사내근로복지기금”/“200000”를 등록

□ 사택에 대한 임차․구입비용은 제외

ㅇ 월세 지원, 사택 관리비 지원 등은 공시 대상

□ 상세내용은 “주택구입”, “임차”,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인 경우에는

작성기준등록에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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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 및 가족의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리후생내역을 기재(수술비 지원, 치과 치료 지원 등)

ㅇ 기관에서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리증진적 신체검사비용,

재해보상 부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보험 지원도 포함하여 공시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 또는 업무 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신체검사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

등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ㅇ “금액”은 해당연도, 구분, 소요재원별로 합계 비용을 등록

예) 20YY년 AA공사 정규ㄱ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무상지원 치과진료 1천만원, 예산 재원으로 무상지원 진료비 2천만원인 경우,

“20YY”/“무상”/“정규직”/“치과진료”/“사내근로복지기금”/“10000”,“20YY”/“무상”/“정규직”/“진료비”/“예산”/“20000” 를 등록

□ 특정금액 상회분을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입력

예) 100만원까지는 무상, 100만원 초과시는 유상지원인 경우,

100만원까지의 무상 지원 내역과, 100만원 초과 유상 지원 내역을 분리공시

□ 최대지원한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에 “무한”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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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 대상을 직원외 가족에게도 지원하는 경우,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직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직원 및 가족의료비를 선택적 복지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등 포함

※ 틀니․보철,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포함

※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무상 건강검진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

※ 의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자체 의료기관을 이용시

비용할인 등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도 의료비 지원에 해당

라) (3-4) 생활안정자금

□ 임직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리후생내역을 기재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 조건 등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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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5)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임직원의 경조사 및 유족위로금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서 지원하는모든 복리후생내역을 기재 (화환 포함)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경조비구분,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금액, 수혜인원, 조건 등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선택하여 공시

□ 경조비구분은 “축의금”과 “조의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

□ 상세내용에는 경조비구분에 따라 지급사유를 기재

예) 결혼, 부모 회갑 등

□ 최대지원한도에는 기관에서 “축의금”과 “조의금”, “유족위로금”에 대해각각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기재

예) AA공사에서 “조의금”으로 부모상을 당한 2명에게 100만원씩 무상지급 된사례만 있으나, 규정상 직원사망의 경우 조의금으로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경우,“금액”에는 “2000”, "수혜인원"에는 “2”, “대상”에는 “부모상”, “금리”에는 “0”,“최대지원한도”는 “100000”으로 입력

□ 기관에서 “장례서비스”를 외부 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계약 관련 내역을 공시

예) AA공사에서 정규직 전체(100명)를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외부기관과1천만원에 지원 계약한 경우“20YY”/“무상지급”/“정규직”/“조의금”/“장례서비스지원”/“예산”/“1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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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3-6) 선택적 복지비

□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에서 임직원이 사전에 정의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지원액 등의 복리후생내역을 기재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등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 최대지원한도에는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지원이 가능한 한도액을 입력

예) AA공사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때,

조건복지제도에 따른 지급액(원)

근속연수 직급 가족

15년 이상 1급이상 8명이상 100,000

10년~15년 2급 7명 80,000

5년~10년 3급 6명 60,000

5년 미만 4급이하 5명이하 40,000

① 12년 근무한 3급 직원의 가족이 4명인 경우, 18만원 혜택,

(80000(근속연수 12년) + 60000(직급 3급) + 40000(가족 4명))

② 16년 근무한 1급 직원의 가족이 9명인 경우, 30만원 혜택을 받으므로

최대지원한도에 “300”을 입력

(100000(근속연수 16년) + 100000(직급 1급) + 100000(가족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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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7) 기념품비

□ 기념품비에는 기관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관련 지원액 등의

복리후생내역을 기재예) 명절기념품, 기관창립 기념품 등

ㅇ 특정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품적인 성격이 아닌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13. 기타”에 기재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등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 최대지원한도의 경우, 기관에서 지급한 최대지급액을 입력

예) AA공사에서 20YY년 예산으로

1. 전체 정규직 100명에게 무릉도원지점 1만원 상당 개원 축하 기념품,

2. 임원에게 50만원 상당 기념품을 지급한 경우,

“20YY” / “무상지급” / “임원” / “지점 개원 축하기념품 지급 등”/ “예산” /

“500” / “1” / “전체 임직원” / “0” / “500” / “ ” 및

“20YY” / “무상지급” / “정규직” / “지점 개원 축하기념품 지급 등”/ “예산” /

“1000” / “100” / “전체 임직원” / “0” / “500” / “ ” 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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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3-8) 행사지원비

□ 기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사관련 복리후생내역을 기재

예) 체육대회 비용, 추계 산행, 창립기념행사 등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 기관에 따라 유상으로 행사지원이 있는 경우, “조건”항목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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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9) 경로효친비

□ 지급 명칭, 지급횟수와 관계없이 임직원이 경로효친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복리후생내역 (비용,

물건 등)을 기재

예) 경로효친비, 효도비, 효도기념비 등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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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10) 문화․여가지원

□ 임직원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복리후생 내역을 기재

ㅇ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여가(오락)행사는 “3-8. 행사지원비”에 포함,

임직원 개개인 단위의 여가(오락)지원은 “3-10. 문화․여가지원”에 포함

예) 동호회 지원비, 임직원 전용 체육관, 운동장, 휴양소, 매점, 콘도, 도서관, 이미용원 등

시설운영지원비용등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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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3-11) 재해 보상

□ 재해 보상에는 임직원에게 재해(산재)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의 일시적,

영구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복리후생 내역을 기재

ㅇ 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공시 대상이며, 4대보험으로 인한 지원등은

공시대상이 아님에 유의(다만, 외부 기관과 보험계약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내역을 공시)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을 입력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 재해 구분은 사전적 조치(산재보험을 제외한 민간기관과의 보험계약 등),

일시적 근로손실(예, 입원, 요양 등)과 영구적 근로손실(장애 판정 등)에서 선택

ㅇ 근로능력의 상실은 일시적 손실(예, 입원 등)으로 인한 지원 복리후생

내역(예, 치료비, 급여의 보존 등)

* 만일, 재해 보상에대한별다른 규정이없고, “3-3 의료비”에따른지원내에포함되는 경우에는“3-3 의료비”에 공시 (중복공시불가)

□ 상세내역에는 지원 내역에 대한 내역을 요약하여 공시

□ 기관에서 “재해보상관련서비스(보험)”를 외부 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계약 관련 내역을 공시

예) AA공사에서 정규직 전체(100명)를 대상으로 재해보상서비스를 외부기관과1천만원에 지원 계약한 경우

“20YY”/“무상지급”/“정규직”/“사전적조치”/“재해보상지원(보험)”/“예산”/“1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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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3-12) 재해 부조

□ 재해 부조에는 재해(천재지변, 화재)등으로 임직원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기관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 내역을 기재

ㅇ 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공시 대상이며, 4대보험으로 인한 지원등은

공시대상이 아님에 유의(다만, 외부 기관과 보험계약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내역을 공시)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 기관에서 “재해부조관련서비스(보험)”를 외부 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계약 관련 내역을 공시

예) AA공사에서 정규직 전체(100명)를 대상으로 재해부조서비스를 외부기관과

1천만원에 지원 계약한 경우

“20YY”/“무상지급”/“정규직/“재해부조지원(보험)”/“예산”/“10000"/"100"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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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3-13) 기타

□ 기타에는 “보육비 및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경로효친비”, “문화․여가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복리후생내역을 등록

예)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연료보조비, 자가운전비), 장기근속격려금, 체력단련비,

피복비, 급식보조비 등 ‘5. 임원연봉황’의 급여성 복리후생 내에서 정의된 모든

세부항목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내역이 모두 포함(단,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보수 성격의 항목 제외)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해당 연도, 구분, 고용형태, 소요재원을 선택하고, 상세내용, 금액,

수혜인원을 입력

ㅇ 고용형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구분

ㅇ 소요재원이 “예산”인 경우 “급여성/비급여성/융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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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기준

□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공시

□ 내용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해 통합하여 입력하되, 각각

지급 기준 또는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 “관련규정상 주요내용”과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은 같은 칸 안에 분리하여 입력하고

“관련자료”는 관련 자료를 zip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 복리후생비 내역에 따라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및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등을 입력하고, “관련자료”를 파일로 첨부

ㅇ “관련규정상 주요내용”에는 지원내용, 조건, 지원대상등에 대하여

요약하여 입력(지급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

예) “학자금1. 초/중/고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 실비지원

2.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지원

- 대학교 등록금 전액 무이자 지원, 5년 거치 15년 상환“

ㅇ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에는 관련규정에 대하여 입력

예) “임직원 복리후생 규정 1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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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자료”에는 관련규정 등을 파일로 입력

예) “AA공사(임직원복리후생규정).hwp”

ㅇ 관련 규정은 없으나 내부결재서 품의서 등에 따라 지급한 경우,

“관련규정상 주요내용”에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등을 입력하고 “관련자료”에는 품의서 등을 첨부

□ 지급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각 복리후생 지원내역 “3-1. 보육비 및

학자금” ~ “3-13. 기타”에 대하여 각각 등록 (내역이 있는 항목에는

지급기준도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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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인당 복리후생비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3-1) 학자금부터 (3-13) 기타 까지 입력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수의

평균인원으로 나눈 1인당 복리후생비 입력(“유상지급(대부사업)”은 제외)

ㅇ ‘1인당 복리후생비’는 각 소요재원별(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1인당 복리후생비의 합계

ㅇ 예산 : 복리후생비 구분내역의 “무상지급(용도사업)” 중 소요재원이

“예산”의 총합 / 임직원수 항목별 평균인원*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 복리후생비 구분내역의 “무상지급(용도사업)” 중

소요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총합 / 임직원수 항목별 평균인원*

ㅇ 기타 : 복리후생비 구분내역의 “무상지급(용도사업)” 중 소요재원이

“기타”의 총합 / 임직원수 항목별 평균인원*

* ‘평균인원’은 ‘6-1 직원평균보수’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경영평가의 평균인원

등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기관에서 사용한 평균인원 산출기준을 ‘기관세부

작성기준’ 에 구체적으로 적시ex)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기초인원 및 매월 근무인원(일할계산)을 합산하여 13으로 나눈 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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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원 국외출장 정보(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9. 임원 국외출장 정보 선택

□ 임원(비상임 임원 포함) 국외출장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 여러 명의 임원이 함께 국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직급이 제일 높은

임원정보를 기재하고 출장 내용 중에 전체 임원 인원수를 기재

□ 출장지가 여러 곳인 경우, 장소에는 주요 출장지를 기재하고 출장 내용

중에 전체 출장지 기재

예) 출장내용

출장자 : 상임이사 홍길동 외 3명출장지 : LA, 뉴욕, 런던, 두바이, 싱가폴, 도쿄 등 6곳출장요약 : AA공사 해외지사 IR

BB공사 등 100여개 회사와 투자 협의총 200억불 투자 유치

□ 사유발생일 : 출장 종료일

※ 기관장이 개인 자격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타 기관의 임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출장비 관련 경비를 일절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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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 가입현황

10-1. 노동조합 가입정보(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2/3/4분기) → II. 기관운영 → 10-1 노동조합가입정보 현황 선택

□ “근로시간면제 도입한 경우(한국노총/민주노총/미가입)“와 “근로시간면제 도입

하지 않은 경우(한국노총/민주노총/ 미가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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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은 모두 등록하여야 함

□ 노조명칭과 설립일시에는 각각 기관의 노조명과 설립일시를 기재

□ 위원장 성명 입력란에는 익명처리 가능함

□ 노조 가입범위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대상 자격을 기재

예) 과장급 이하, 인사, 노무, 전산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

□ 가입대상 직원수에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는 전체 직원수를 입력

□ 조합원 수에는 공시기준일(매 분기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정규직

가입자 수와 비정규직 가입자 수를 각각 입력

□ “근로시간면제 도입한 경우”를 선택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체결내용에는

노사간 체결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시간한도, 인원한도별로 입력

ㅇ 근로시간 면제 시간한도 및 풀타임, 파트타임 인원은 37-8-1

제도운영상황(근로시간면제) ‘체결내용’의 풀타임, 파트타임 인원과

동일해야 함

□ 무급전임자에는 회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수를 입력

* 반전임자로 운용시 0.5로 표시 예) “1.5”

□ 상급단체에는 노동조합의 상급노조와 산별노조를 선택

□ 복수노조인 경우 노동조합 입력 후 맨 하단 “노동조합 총 조합원수

정보”를 클릭하여 서식추가 후 총 가입자 수를 입력

ㅇ “총 가입자 수” 입력에 따라 전체 가입자 수에서 중복 가입자 수를

계산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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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0-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선택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창구단일화(대표노조/공동교섭대표단/

단일노조), 교섭창구 분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

ㅇ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입력창에 대표노조일 경우에는

대표노조명을, 공동교섭대표단일 경우에는 구성 내역을 기재

ㅇ 교섭창구 단일화(대표노조)

ㅇ 교섭창구 단일화(공동교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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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섭창구 단일화(단일노조)

ㅇ 교섭창구 분리

ㅇ 개별교섭 동의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여 개별교섭이

진행중인 기관은 단일화 정보를 입력할 필요없음

※ 단일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은 기관은 단일화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음

※ 정기공시 이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교섭창구 단일화가 있는 경우 : 정기공시 이후에 출범한 노동조합을

우선 수정공시(수정공문 발송, 벌점 없음)하고, 새로 출범한 노동조합이

공시된 이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를 수시공시

- 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는 단일화 협의 후 14일 이내에

공시되어야 하므로 공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새로운 노동조합 출범 즉시

노동조합 정보를 수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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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단체협약 협약정보(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0-3-1 단체협약 협약정보 선택

※ 파일은 한글파일(hwp) 또는 애크로뱃 문서파일 형태(pdf)로 등록

단 보충협약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ZIP) 등록

※ 만일, 기존 협약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거자료를

포함하여 종류별로 등록하고 체결일은 최근 체결일을 등록예) 20YY-2.3.1일 체결한 “기존 협약”에 20YY.3.1일 “AAA”를 추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기존 협약” 자료와 “AAA”관련 추가 합의한 자료를 같이 등록하고,

체결일자는 “20YY.3.1”로 등록

□ “최종단체협약”에는 문구개정 등이 모두 반영된 단체협약을 등록예) 20YY-2.1.1일 1조~10조의 “지부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YY.1.1일 11조를 추가한 경우, 1조~11조까지 모든 변경이 반영된 “지부별

단체협약”을 등록

ㅇ 과거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조문별 추가 삭제 등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운영되어 현재 운영 중인 단체협약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작성하여 공시

□ 산업별/지부별 단체협약 해당되는 협약 입력(2가지 모두)

※ 단 산업별․지부별 협약 중 한 가지만 있는 경우 해당 협약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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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별 최종단체협약”에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여, 산업별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과 협약 체결일자 및 만료일자를 등록예) 만일 ‘AA공사’의 노동조합이 ‘가나다 총연맹’의 ‘ABC 산별노조’에

가입하였으며, ‘ABC 산별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갑을병’이 있다면

‘갑을병’과 체결일자를 등록

- 주요 개정내용에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

- 신구 대비표에는 현행 및 개정협약조문을 나누어 작성된 자료를 입력

※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작성을 위한 표준 양식은 첨부2, 3 참조

ㅇ “지부별 단체협약(기관별 단체협약)”에는 기관별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과 협약 체결일자 및 만료일자를 등록

- 주요 개정내용에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

- 신구 대비표에는 현행 및 개정협약조문을 나누어 작성된 자료를 입력

※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작성을 위한 표준 양식은 참고3, 4 참조

ㅇ (자동연장) 단협에 자동 기간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 기간제한 없이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단협의 효력이 연장

ㅇ (자동갱신) 단협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 기존 단협 만료후 기존 단협이 정한 기간(유효기간) 동안 기존 단협이 효력

* (참고) 단협에 자동연장 또는 갱신 조항이 없는 경우,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3개월간 기존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다가 3개월 후 소멸

- 노조법 제32조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ㅇ “보충협약”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추가한 보충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

-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에서 별도 협약한 내용을 보충협약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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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 협약에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지부별 협약을 한

경우 → 지부별 협약을 포함하여 ‘최종협약’에 등록

- 산별 협약에 아무 언급없이 지부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지부별

협약을 ‘보충협약’에 등록

ㅇ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등”에는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라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 파일을 등록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문서화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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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임금협약 협약정보(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0-3-3 임금협약 협약정보 선택

※ 파일은 한글파일(hwp) 또는 애크로뱃 문서파일 형태(pdf)로 등록

※ 만일, 기존 협약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거자료를

포함하여 종류별로 등록하고 체결일은 최근 체결일을 등록예) 20YY-2.3.1일 체결한 “기존 협약”에 20YY.3.1일 “AAA”를 추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기존 협약” 자료와 “AAA”관련 추가 합의한 자료를 같이 등록하고,

체결일자는 “20YY.3.1”로 등록

ㅇ “임금협약”에는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약 관련 자료 파일과 협약

체결일자를 등록

ㅇ “보충협약”에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추가한 보충협약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

-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에서 별도 협약한 내용을 보충협약에 등록

- 산별 협약에 “지부별 협약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지부별 협약을 한

경우 → 지부별 협약을 포함하여 ‘최종협약’에 등록

- 산별 협약에 아무 언급없이 지부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지부별

협약을 ‘보충협약’에 등록

ㅇ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등”에는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라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문서화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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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0-3-3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선택

※ 파일은 한글파일(hwp) 또는 애크로뱃 문서파일 형태(pdf)로 등록

ㅇ “노사협의회 회의록(의결사항)”에는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합의한 자료

및 회의일자를 등록

ㅇ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록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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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참고 3 단체협약 주요 개정내용 기본 양식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 삭제

AA공사 산업별 단체협약 개정 주요내용

(개정일자 : 20YY.MM.DD)

1. 개정이유(개정취지, 목적, 배경 등에 대해 적시)

일선 부서에서 근무중인 신입 도사들의 구름운행비 등복리후생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개정 내용에 대해 적시)

가. 복리후생비의 한도(제XX조의 1 개정)

1) 구름운행비, 생식구입비 등 복리후생비 한도가 부적정하다는노사 합의에 따라 관련 복리후생비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함

2) 신입 도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수행 향상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복리후생비 집행 방법(제XX조의 2 추가)

1) 법인카드로 우선 집행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계좌이체 및현금지급으로 집행하도록 하고자 함

2)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리후생비 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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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참고 4 단체협약 신구대비표 기본 양식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 삭제

AA공사 산업별 단체협약 개정 신구대비표

(개정일자 : 20YY.MM.DD)

구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OO조(홍보활동) 조합은 회사

게시판에 조합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유인물 및 자료를 게시

할 수 있다.

제OO조(홍보활동) 조합은 회사

게시판에 조합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유인물 및 자료를 게

시할 수 있다.

제OO조(홍보활동) 조합은 회사

게시판에 조합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유인물 및 자료를 게시

하거나, 직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OO조(홍보활동) 조합은 회사

게시판에 조합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유인물 및 자료를 게시

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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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1. 취업규칙(수시공시)

□ 인사 징계 복무, 보수, 직제 관련 기본 규정 및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을 전부 등록 (명칭을 불문하고 세칙, 준칙, 지침, 요령 등

포함)

ㅇ 파일은 한글파일(hwp) 또는 애크로뱃 문서파일 형태(pdf)로 등록

ㅇ 일자는 규칙의 제정일자(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일)를 등록

□ 기관의 규칙이 세부공시 내역에 중복되는 경우, 각각 등록하며,

세부공시 내역에 공시될 자료가 여러개인 경우, 한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 만일 ‘AA공사’의 인사 징계 복무규정,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동일한 경우

해당 파일을 각 항목에 각각 등록,

보수 관련 규정이 ‘보수규정’, ‘퇴직금 지급요령’ 등 여러 개인 경우 한개의

파일로 압축(압축파일 명칭 : 직제규정.zip)하여 등록

ㅇ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일부 수정으로 인한 파일 교체시 전체가

공시되도록 유의하고, 개정된 내용이 해당항목과 관계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포함한 압축파일을 재공시하여야 함

* ‘AA공사’에서, 보수 관련 규정이 ‘보수규정’, ‘퇴직금 지급요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수규정.zip”으로 압축 등록한 후, ‘퇴직금 지급요령’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기존의 ‘보수규정’과 개정된 ‘퇴직금 지급요령’을 한 개의 파일로 다시

압축하여 등록

* “보수규정.zip”에 포함된 규정 등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내용이 실제 보수

지급과 관련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포함한 “보수규정.zip”을

재공시

□ 변경사유에는 해당 공시의 원인이 되는 내부규정 제․개정 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

□ 사유발생일은 내부 이사회를 통하여 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일,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

결정일 내부결재일이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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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취업규칙(인사/복무/징계)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1-1 내부규정(인사/복무/징계) 선택

11-2 취업규칙(보수)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1-4 내부규정(보수) 선택

11-3 취업규칙(직제)

□ 새문서 → 수시공시 → II. 기관운영 → 11-5 내부규정(직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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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2.요약 대차대조표 ㅇ 반기결산정보 공시대상 기관(공기업)은 새문서 → 정기공시(3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2.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반기결산 정보를 공시

ㅇ 재무현황자료 : 관련 근거자료(결산서 등)를 파일 첨부

ㅇ 별도 재무상태표 : 별도 재무상태표(모회사 기준 재무제표)를 파일 첨부

ㅇ 구분회계 시범기관*은 구분회계 요약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를 첨부(’12~)

*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반올림 결과에 따라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자본총계’ 금액간의 차이는있을 수 있음

ㅇ 부채비율은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으로 계산하여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 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채총계/자산총계) * 100 으로 산출하고,‘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및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 중 기획재정부와사전에 협의한 기관’은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가 곤란하므로 부채비율산출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 표시하되,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이러한 사정을 명시

- 주택금융공사는 AUP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

ㅇ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의 계산식 (연결재무상태표가 아닌 경우 해당없음)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자본금 + 기타,

자본총계 =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 비지배지분

ㅇ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과거 재무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상

비교식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수정된 정보를

기재(외부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정보를 동일하게 기재)예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2014년 재무제표(전기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라 2014년 재무제표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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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 기금을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은 고유사업계정과 기금 계정을 분리해서 각 계정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별도로 입력 (다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금별로 별도입력하되, 동일한 기금을 여러 계정으로 쪼개어 공시할 수 없음)

12-1 고유사업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기관별, 연도별로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 K-IFRS 도입 연도에 따른 자료 공시 내용

ㅇ '12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년) 및K-IFRS('11~'15년)를공시ㅇ '13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12년) 및K-IFRS('12~'15년)를공시ㅇ '14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13년) 및K-IFRS('13~'15년)를공시ㅇ '15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14년) 및K-IFRS('14~'15년)를공시□ 사업연도말 결산기준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를 기재

ㅇ 당해연도 추정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는 기재하지 않음

12-1-1 고유_요약 대차대조표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K-GAAP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1_고유_요약대차대조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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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고유_요약 재무상태표(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자회사 없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2_고유_요약재무상태표(K-IFRS_자회사가 없는 경우) 선택

12-1-3 고유_요약 재무상태표(공기업)

* 자회사 없는 공기업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3_고유_요약재무상태표(K-IFRS_공기업_자회사가 없는 경우) 선택

12-1-4 고유_요약 연결재무상태표(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자회사 있는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4_고유_요약재무상태표(K-IFRS_자회사가 있는 경우) 선택

12-1-5 고유_요약 연결재무상태표(공기업)

* 자회사 있는 공기업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5_고유_요약재무상태표(K-IFRS_공기업_자회사가 있는 경우) 선택

12-1-6 고유_요약 연결재무상태표(금융공공기관)

* 금융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요약 대차대조표 (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6_고유_요약재무상태표(K-IFRS_금융공공기관) 선택

12-1-7 고유_요약 재무상태표(금융공기업)

* 금융공공기관 중 공기업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요약 대차대조표 (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1-7_고유_요약재무상태표(K-IFRS_금융공기업) 선택

ㅇ K-IFRS를 적용하는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유동․비유동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세부항목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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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금계정

□『요약 대차대조표(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작성서식 클릭 → 기관별, 연도별로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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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3.요약 손익계산서ㅇ 반기결산정보 공시대상 기관(공기업) :

새문서 → 정기공시(3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2.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10월말까지 반기결산 정보를 공시

ㅇ 순매출 : 총매출에서 매출 에누리액과 환입품액을 공제한 매출액

*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은 순매출 공시 제외

ㅇ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순매출액)*100, 자기자본회전률은(순매출액/자본총계)*100 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입력, 단 자본총계는 당기말 기준

*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은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률 공시 제외 ** 반기 공시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비율 계산시 연환산하여 공시

ㅇ 재무현황자료 : 관련 근거자료(결산서 등)를 파일 첨부

ㅇ 별도 손익계산서 : 별도 손익계산서(모회사 기준 재무제표)를 파일 첨부

ㅇ 구분회계 시범기관*은 구분회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를 첨부(’12~)

*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회계기준 등 변경으로 과거 재무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상

비교식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수정된 정보를

기재(외부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정보를 동일하게 기재)

예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2014년 재무제표(전기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라 2014년 재무제표를 공시

ㅇ 중앙정부 기금을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은 고유사업

계정과 기금 계정을 분리해서 각 계정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입력 (다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금별로 별도

입력하되, 동일한 기금을 여러 계정으로 쪼개어 공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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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고유사업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 기관별,

연도별로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 K-IFRS 도입 연도에 따른 자료 공시 내용

ㅇ '12년결산부터 K-IFRS를도입한기관은 K-GAAP('11년) 및 K-IFRS('11~'15년)를공시

ㅇ '13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12년) 및K-IFRS('12~'15년)를공시

ㅇ '14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13년) 및K-IFRS('13~'15년)를공시

ㅇ '15년결산부터K-IFRS를도입한기관은K-GAAP('11~'14년) 및K-IFRS('14~'15년)를공시

□ ‘손익계산서(13-1-1)’의 계산식 및 첨부자료

ㅇ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판관비

ㅇ 총수익 = 매출 + 영업외 수익

ㅇ 총비용 = 매출원가 + 판관비 + 영업외 비용 + 법인세 비용

ㅇ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ㅇ 재무현황자료 : 관련 근거자료(결산서 등)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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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손익계산서(13-1-2, 13-1-3, 13-1-4, 13-1-5)’의 계산식 및 첨부자료

ㅇ 영업이익 = 수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관비

ㅇ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기타이익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대상기업관련이익 등

ㅇ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ㅇ 재무현황자료: 관련 근거자료(결산서 등)를 파일 첨부

ㅇ 별도 손익계산서 : 별도 손익계산서(모회사 기준 재무제표)를 파일 첨부

□ 사업연도말 결산기준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를

기재

ㅇ 당해연도 추정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재하지 않음

13-1-1 고유_요약 손익계산서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K-GAAP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 1-1_고유_손익계산서 선택

13-1-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자회사 없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 1-2_고유_포괄손익계산서(K-IFRS_자회사가없는 경우) 선택

13-1-3 요약 포괄손익계산서(공기업)* 자회사 없는 공기업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1-3_고유_포괄손익계산서(K-IFRS_공기업_자회사가 없는 경우)선택

13-1-4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자회사 있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 1-4_고유_연결포괄손익계산서(K-IFRS_자회사가 있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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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공기업)* 자회사 있는 공기업이 K-IFRS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1-5_고유_연결포괄손익계산서(K-IFRS_공기업_자회사가 있는 경우)선택

13-2 기금계정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작성서식 클릭 → 기관별, 연도별로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

□ ‘재정운영표(13-2-3, 13-2-4)’의 계산식 및 첨부자료

ㅇ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 총원가 + 프로그램 수익

* 프로그램 총원가가 100, 프로그램 수익이 △20인 경우 프로그램순원가는 80

ㅇ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ㅇ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ㅇ 재무현황자료 : 관련 근거자료(결산서 등)를 파일 첨부

ㅇ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 등은 직접 계산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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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수입․지출 현황(고유사업) □ 기관의 총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작성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액으로 당해연도는 예산액을 기재하고 과년도는 결산액을 기재

□『수입 및 지출현황(고유사업)』작성서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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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수입․지출 현황(기금계정)□ 국가재정법 별표2에 따라 국가회계에 포함되는 기금의 경우 수입·지출규모에 포함하여 작성하지 말것

▪ 기금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 수수료 등은 기관별 수입·지출에 포함 가능

▪ 각 공공기관별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동일하게 적용

▪ 현재 국가재정법 별표2에 따른 기금 중 국가회계(관리주체가 정부)에포함되지 않고 각 기관이 기금관리주체인 기금은 다음과 같으며 이기금은 종전과 같이 기금계정에 수입지출을 입력

1.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공무원연금기금, 3.문화예술진흥기금, 4.국민체육진흥기금,5.영화발전기금, 6.언론진흥기금, 7.무역보험기금, 8.근로자복지진흥기금, 9.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신용보증기금, 11.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2.기술신용보증기금, 1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5.구조조정기금, 16.국제교류기금,

17.사학진흥기금

□ 『수입 및 지출현황(기금계정)』 작성서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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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의 사업외수입액은정부지원수입 간접지원의 부대수입*과 기타사업수입의 부대수입** 합계와 같아야 함

① 정부지원수입

▪ 출연금 : 정부 위탁업무 또는 기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직접 지원받은 금액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지차보전을 위한 정부출연금

▪ 보조금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시설 및운영자금으로 교부받은 금액

▪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수입

▪ 이전수입 :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예) 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전입금

▪ 부대수입(직접지원) : 정부의 직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 사업수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당해 기관의 업무로 인한수입액

▪ 위탁수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업무로 인한 수입액예)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의해 위탁받은 정보관리업무 수행으로 획득한 수입액

▪ 독점수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의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예)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마사업으로 획득한 수입액

▪ 부대수입(간접지원) : 정부의 간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② 기타사업수입 등

▪ 기타사업수입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

▪ 부대수입(기타) : 기타사업수입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 출자금 :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

▪ 차입금 : 정부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기타 : 정부지원수입,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 차입금 등에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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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출

▪ 인건비, 경상운영비(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등), 사업비, 차입상환금으로 구분 입력

▪ 기타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입상환금 등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지출액

□ 중앙정부 기금을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은 고유사업 계정과기금계정을 분리해서 각 계정의 수입지출 현황을 별도로 입력 (다수의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금별로 별도 입력)

□ 결산기준이 12월이 아닌 기관의 경우, 연중 결산 확정 결과를 해당 년의최종 결산으로 준용 (추정입력 불가)

예) 3월 결산확정 기관의 경우

20YY-1. 3월 결산 → 20YY-1년 결산

20YY. 3월 결산 → 20YY년 결산

예) 9월 결산확정 기관의 경우

20YY-2. 9월 결산 → 20YY-2년 결산

20YY-1. 9월 결산 → 20YY-1년 결산

※ 수입-지출 관련 자료(수입․지출 총괄표 등)를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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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정부 순지원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작성

ㅇ 정부순지원 수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액 중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되는 수입액

▪ 정부 예산·기금으로 편성되어 공공기관이 직접 수혜 받는 보조금

또는 보조금 배부 수수료 등 수입

▪ 정부순지원은 국가 재정(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수입지출 총괄표의 정부 직접지원, 간접지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사업수입(법령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수입)일지라도 정부 재정으로부터 수입이면

정부순지원에 해당

▪ 정부 이외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 및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제3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

ㅇ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부 예산, 기금의 경우

▪ 주는 기관(1차 기관)이 순지원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만 받는

기관(2차 기관)은 순지원으로 입력, 1차 기관이 순지원으로 인식한

경우 2차 기관은 순지원 입력 불가

ㅇ 출연금 :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 수입액

ㅇ 출자금 :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출자금 수입액(현금출자만 작성)

ㅇ 보조금 : 당해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수입액

ㅇ 부담금: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출연금

ㅇ 이전수입 : 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ㅇ 위탁수입 : 정부로부터 직접 위탁사업 계약을 통한 수입액

ㅇ 기타수입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운용수입

□당해연도는 예산액을 기재하고 과년도는 결산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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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요사업(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5. 주요사업 선택

□ 각 기관사업의 해당 연도란을 클릭하여, 연도별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예산(과년도 결산기준)을 등록

*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유사업과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을지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

□ 주요사업의 사업단위는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예산서 부속서류인 ‘201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의 ‘사업별

지출총괄표’를 준용하여 ‘프로그램’ 수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 사업별 설명서(’16년 기준)를 2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추가

ㅇ 설명서 양식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지출 사업 설명서 작성> 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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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공기관 투자 집행 현황(정기공시-분기)

□ 공공기관 투자 집행 현황은 집행관리 대상 기관만 입력

□ 새문서 → 정기공시(1/2/3/4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6. 투자집행현황 선택

□ 월별 투자집행 현황을 입력하고 저장

<공공기관 집행관리 대상>

① 공기업: 투자계획이 있는 공기업 전체

②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 연간 총 투자규모*가 100억원이상인 기관

* 개별 사업기준이 아닌 투자 사업의 총액을 의미

※ 경제인문사회 및 과기계 소속 출연연구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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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본금 및 주주현황(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7.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선택

□ 기관 특성에 맞는 입력항목을 선택한 후 해당항목에 관련내용 입력

▪ 입력항목 선택 : 입력항목은 「자본금/기본재산/해당없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택1

- 입력항목 선택 결과에 따라 개별 입력창이 달리 구성됨

- [자본금] 선택 : 일정금액이 출자되어 설립된 기관(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기관), 관계법령이나 기관 정관에서 ‘출자’, ‘자본금’, ‘주식’

등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관 등은 [자본금] 항목을 선택한

후 납입자본금, 법정자본금 및 지분율을 입력* 대차대조표에 ‘설립자본금’ 또는 ‘자본금’ 항목이 있으나 사실상 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설립출연금인 경우 ‘법정자본금’이 아님

- [기본재산] 선택 : [자본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일정한

재산이 출연되어 설립된 기관(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개별설립법이

있으나 민법 준용규정이 있는 기관), 관계법령이나 기관 정관에서 ‘재산’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기관 등은 [기본재산] 항목을 선택

*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개별설립법 또는 관계법령상 설립근거조항에 따라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 중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기본재산]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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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특수법인의 경우 정관상이나 기관결산서(대차대조표, 기본재산

명세서 등)에 기본재산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본재산] 항목에 입력,

정관상이나 기관결산서(대차대조표, 기본재산명세서 등)에 기본재산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항목에 기재

- [해당없음] 선택 : ‘법인’이 아닌 기관(법정 위원회 등), 기관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서 기본재산 또는 법정자본금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관은 [해당없음] 선택

* 예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인 형태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선택

▪ 수치입력 : 법정자본금 등/기본재산 수치를 입력

- [자본금] 선택 시: 주주명,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지분율 등 입력

법정자본금 : ‘수권주식수×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수권주식수는 관계법령 또는 기관 정관에서 정한 ‘기관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임

* 액면가액은 관계법령 또는 기관 정관에서 정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임

납입자본금 : ‘발생주식수×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법정자본금 ≥ 납입자본금

주주명, 지분율 입력. 주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하단의

신규주주등록 클릭

- [기본재산] 선택 시: 기본재산 금액, 기본재산명세 입력

* 정관과 결산서의 기본재상 금액이 다를 경우 정관을 기준으로 입력, 정관 상의

기본재산 금액이 변동될 경우 최종 개정된 정관을 기준으로 입력

□ 작성기준에 ‘등록 기준일’ 명시

※ 모회사-만의 자본금 및 주주현황을 기재(자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현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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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단기 차입금 현황(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8. 장단기 차입금 현황 선택

□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① 변동금액

▪ 변동금액 = 기말잔액 – 기초잔액 (음수 가능)

② 차입형태

▪ 금융기관차입, 사채발행, 금융리스부채,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 기타 이자비용발생 부채 등 차입형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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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자본대비비율

▪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 장기 : (장기차입금 변동금액 / 자본총계)×100

* 단기 : (단기차입금 변동금액 / 자본총계)×100

▪ 자기자본 대비비율이 음수인 경우 음수로 입력

④ 차입금의존도

▪ 기관의 견실도 판단을 위한 차입금 의존도(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비중)를 기재

* 장기차입금 의존도: (장기차입금 + 회사채 등 이자부부채)/총자산×100

* 단기차입금 의존도: (단기차입금 + 1년 미만의 회사채 등 이자부부채)/총자산×100

□ 작성시 유의사항

ㅇ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대차대조표 분류에 따름

ㅇ 유동성대체액은 단기로 분류하여 입력

ㅇ 사채발행차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정액 등을 가감한 후의 순액으로 입력

ㅇ 자회사가 있는 기관 중 K-IFRS의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변경된 기관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단기 차입금과 일치하도록 자회사 장단기차입금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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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투자 및 출자 현황19-1. 타법인 투·출자 현황(정기공시)

※ ’15년부터 19번 항목의 금액 단위 천원 → 백만원 바뀌었음에 유의

□ 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6개 이상인 기관은 “총괄표”를 작성

ㅇ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9. 투자 및 출자 현황 선택 → 『타법인 투·출자 현황 총괄표』작성서식 클릭

□ 새문서 → 정기공시(1/3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9. 투자

및 출자 현황 선택 → 『타법인 투·출자 현황』작성서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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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지분을 보유했던 모든 회사가 공시 대상이며, 가장최근까지 지분을 보유했던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무현황자료 공시

ㅇ 중앙정부 기금에 대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에 공시하고 있는기관은 기금이 보유한 자회사 및 출자회사도 함께 공시하고 기금이보유한 회사 목록을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명시

ㅇ 투자조합, 페이퍼컴퍼니, SPC(Special Purpose Company), AMC(AssetManagement Company), PFV(Project Finance Vehicle) 등 모든형태의 회사를 기부․증여 등 지분 획득 방법에 관계없이 공시대상에포함하되, 금융기관 등에서 판매하는 정형화된 투자상품으로서 회사에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공시하지 않음

□ ‘자회사/출자회사’에는 ‘자회사’와 ‘출자회사’로 구분하여 입력

* 자회사 : 50%이상 지분을 소유하였거나,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실질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말함(단,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회사는 모두 포함)

* 출자회사 : 지분을 소유한 회사 중 자회사가 아닌 회사

□ 타법인 출자 현황을 대상 법인별로 구분하여 모든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공시

*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에 따른 금융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의경우 ‘자회사 전체’와 ‘20%이상 지분을 소유 또는 출자액 1000억원 이상의 출자회사중 출자규모 기준 상위 15개 회사’를 공시

□ 대상법인의 법인명․설립일자․관계․주요사업․해당연도 당기순이익*․해당연도 재무현황자료**․지분율, 투·출자금액, 투․출자목적, 설립일자(지분취득일자), 사전협의 수행여부, 출자형태를 게시* ‘16.4월 정기공시의 경우 : ‘15년도 당기순이익** 16.4월 정기공시의 경우 : ’15년도 대상법인의 요약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첨부

ㅇ 대상법인의 해당연도 감사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상법인의미확정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명시하고 추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가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시 변경

ㅇ 대상법인의 폐지 청산 등으로 재무현황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당기순이익 재무현황자료 등 공시에서 제외하되 ‘기관세부작성기준’에 공시 제외 여부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K-IFRS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변경되는 기관은연결대상 자회사의 투․출자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

□ 폐지․청산 매각된 회사를 공시하는 경우 폐지 청산 매각일자 및사유를 기관 세부작성 기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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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퇴직임원 채용현황

□ 새문서 → 수시공시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9-2 퇴직임원 채용 현황 선택

□ 모든 자회사(출자회사) 입력 대상, 비상임이사(사외이사)는 입력 대상 제외

□ 퇴직임원은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및 기타임원을 포함하며,

기타임원은 기관장 이사 감사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나 상기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임직원을 의미

□ 최근 5년 퇴임한 임원이 자회사(출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 공시

① 모회사(전 근무기관) : 해당 임원이 퇴임전 재직하였던 기관명 게재

② 퇴직임원, 퇴직일 : 해당임원 이름, 퇴직일 게재

③ 재취업회사명, 재취업일 : 재취업한 자회사명 및 재취업일 게재

④ 관계 : 자회사, 출자회사로 구분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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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대규모 거래내역(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9-3 대규모 거래내역 선택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이를 공시

* 작성대상 내부거래 및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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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채무보증현황(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9. 투자 및 출자 현황 선택 → 『채무보증 현황』작성서식 클릭

□ 모기관 및 자회사 출자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공시

* 채무보증 대상회사별 보증액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생략가능

□ 비고에는 채무보증 내용을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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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연간주요거래내역(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9. 투자 및 출자 현황 선택 →『연간 주요 거래내역』작성서식 클릭

□ 모회사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주요거래내역을 등록

ㅇ 자회사, 출자회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등록

□ 당해 기관의 연간 주요 거래내역 및 거래상대방 등 공시

①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 상대기관(법인)의 명칭, 회사와의 관계(자회사, 출자회사) 게재

② 거래종류

▪ 하도급계약, 납품계약 등 계약에 따른 정형적․비정형적 거래 모두 포함

③ 거래금액

▪ 계약에 따른 모든 발생 가능한 거래금액을 기재(추후 발생 가능한거래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 확정금액)

④ 비율

▪ 거래금액이 자기회사의 당해연도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수의계약 여부 및 근거

▪ 거래시 체결한 계약이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O/X로표시하고, 수의계약일 경우 그 근거 또는 사유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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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간 주요거래내역 작성대상

◇ 연간 거래총액(결산기준)이 모회사의 당해연도 총수익*의 5%이상이 되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공시

* 법인세 차감전 총수익을 의미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에 따른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의

경우 총수익의 10%이상이 되는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공시)

- 5% 미만의 거래상대방은 생략가능

- 거래 상대방 및 거래 종류별 구분하여 작성

- 모회사 연간 총수익의 1%이상의 단일거래는 건별 기재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모회사 연간 총수익의 2%이상 단일거래)

- 1% 이하의 단일거래는 건별 기재를 생략하되, ‘기타’로 일괄 공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모회사 연간 총수익의 2%이하 단일거래)

- 특정 거래상대방과 동종의 소액거래가 다수인 경우, 거래 종류별

합산하여 기재가능 (예시 : A사와 ‘갑’ 등 물품구매계약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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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신규시설투자(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9-6 신규 시설

투자 선택

□ 공시 대상 및 기준시점

ㅇ 총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자기자본이 없는 경우 자본총계의 5%)

이상이거나 1,000억원 이상인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결정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ㅇ 이사회 없이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 투자가 결정된 경우

결정권자의 결정일을 이사회 의결일에 입력

ㅇ 최초설계시 기준금액 미달로 공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집행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 변경 결정시 기준으로 14일 이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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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간 출연 및 증여(정기공시)

※ 2010.1.1. 이후에 발생한 출연 및 증여 대상 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연간 출연및 증여 현황 선택

20-1 출연내역 - 『출연내역』 작성서식 클릭

20-2 증여내역- 『증여내역』 작성서식 클릭

□ 연간 타인․타법인에 대한 출연, 증여를 구분하여 게시(연도말 결산기준)▪ 출연 : 타법인의 기관운영 또는 사업영위를 위해 일정한 금전적지원을 하는 경우

▪ 증여 : 타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대가없이 일정한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사항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 등도 기재 가능* 물질적 증여라고 볼 수 없는 비금전적 사회봉사활동 등은 미포함

□ 출연액 증여액 : 연간 총 출연액과 증여액을 공시

□ 비고 : 아래 양식에 맞춰 엑셀, 한글(hwp) 또는 아크로벳(pdf) 파일로제출

<출연내역>

출연일 수증인 관계출연금액(천원)

출연목적물 출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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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내역>

증여일 수증인 관계증여금액(천원)

증여목적물 증여사유

ㅇ 관계 : 자회사, 재출연기관, 자매결연기관, 특수관계인 등 기재* 아무 관계도 없는 경우 기재 생략

ㅇ 출연(증여)금액 : 주식 증여 시 증여일 전일 종가, 현물 출연(증여) 시시가 기재* 기관 보유자산 증여 등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 기재* 시가 또는 장부가액 파악이 어려운 개인의 중고품 기부 등은 액수 기재생략, 대표증여물 및 주요 내용을 증여목적물에 일괄하여 기입

ㅇ ‘출연(증여)목적물’에는 출연(증여)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현금, 컴퓨터 100대, 주식 500주 등

ㅇ ‘출연(증여)사유’에는 출연(증여)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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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경영부담 비용추계-담보제공현황(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선택 → 『담보제공현황』 작성서식 클릭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 잔액, 담보제공 기간, 담보제공 재산 게시

□ 공시 대상에는 질권 등도 포함

□ 금융공공기관 등에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담보제공업무는 공시

에서 제외

□ K-IFRS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변경되는 기관은

연결대상 자회사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

21-2. 경영부담 비용추계-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선택 →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작성서식 클릭

□ 당해 기관의 사업연도말 현재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기재

* 채무보증 :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타인 및 타법인(기관)에 행하는 보증

① 채무자 : 채무보증에 대한 수익자 이름(법인인 경우 회사명) 기재

② 관계 :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 기재

* 금융관련 공기업의 경우 채무자를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계열회사, 기타로 그룹핑하여 총액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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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 : 금융기관 등 채권자 기재

④ 채무보증 잔액 : 결산일 현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총 잔액을 기재

⑤ 비고 : 피보증 회사에 대한 담보설정인 경우, 피보증 회사의

자산총액대비 보증액의 비중(%)을 기재

□ 금융공공기관 등에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발생하는 보증업무는 공시에서 제외

□ K-IFRS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변경되는 기관은

연결대상 자회사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

21-3. 경영부담 비용추계-기타사항(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21-3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선택

□ 기관별 사업특성, 공시현황,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공시항목 선정(비용추계공시 예시 참조)

① 제목,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 예상기간, 확정일

② 재원조달방법 : 자체수입, 국고지원, 차입금 등 해당 기관 내부기준 적용

□ K-IFRS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변경되는 기관은

연결대상 자회사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결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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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영부담 비용추계(기타) 공시 대상(예시)

공시대상 사유발생일 비 고

▪시설투자․법인출자․사업진출․

확장․자산취득․직원처우개선

등에 관하여 체결된 양해각서,

협약, 협정 또는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

▪협약․협정 :

서명일

▪공약사항 :

대내외 발표일

▪서명일(발표일)

당시에 소요비용이

당해연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우는 제외

▪2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당해 기관 총예산의

1/5을 초과하는 토목․건축공사,

제조, 물품구입

▪계약체결일 ▪포함되는 사례 :

청사, 연수원, 보육

시설, 전산망 등

▪단, 법령에 따른

기관 고유사업은

적용제외

▪2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제조, 물품구입

▪50%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토목․건축공사, 제조, 물품구입

▪기타 장래 경영부담을 초래할 사항 ▪해당사유 발생일

▪직전연도까지 우발채무 관련사항

▪당해연도 우발채무 관련사항

▪계류 중인 소송가액

▪해당연도의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 공시

▪최대한 확대하여

공시13)

▪주석사항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공시

13) 가능성이 거의 없고 추정불가능 하더라도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고,

추정이 불가능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시대상은 아님”이라는 사실을 참고사항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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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납세 정보 현황-법인세(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22-1 법인세 정보 선택

□ 최근 5년간 법인세 납부 실적을 입력

ㅇ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의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결정세액’을 입력하고 등록

22-2. 납세 정보 현황-세무 확정 내역(수시공시)

□ 새문서 → 수시공시 →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22-2 세무 확정내역 선택

□ 최근 5년간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내역 중 확정된 내역을 입력

ㅇ 귀속연도 : 세무조사 받은 연도가 아닌 세무조사 대상연도를 기재

ㅇ 확정내역 : 예시 참조(불복 시에도 세무조사 결과인 고지세액을 함께 기재)

ㅇ 세 목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확정된 세목 기재

ㅇ 확정세액 : 확정세액 총액을 기재(불복 시 ‘확정세액 미정’인 금액은 제외하고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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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내역’ 작성 예시>정기 세무조사(a지방국세청, ‘14년 3월 결과고지), 확정세액 00천원(고지세액 00천원)

- (감가상각비) A자산 감가상각비 오류, 확정세액 00천원

- (임직원) 횡령액 구상채권 대손처리 부인, 확정세액 미정(고지세액 00천원)

- (기타)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확정세액 00천원(고지세액 00천원)

< ‘확정내역’ 작성 시 확정세액․고지세액 작성방법>

확정세액 고지세액

세무조사 결과 수용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금액‘고지세액’ 작성하지 않음(‘확정세액’만 기재)

세무조사결과 불복

판결확정 전 ‘확정세액 미정’ 으로 기재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금액

판결확정 후 판결 결과 확정된 금액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금액

23. 감사보고서(정기공시)

□ 새문서→ 정기공시(1분기) → Ⅲ. 주요사업및경영성과→ 23. 감사보고서선택

□ 최근 5년간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전문(감사인의 의견,

재무제표, 주석 등 포함)을 공시

ㅇ 기금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의 경우 기금감사보고서도 공시

ㅇ 공시주기는 연간 검토보고서를 작성(연 1회)

- 기타공공기관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만 공시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은 “해당없음”

선택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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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회지적사항(수시공시)

□ 초기 메뉴에서 제출현황 → 수시공시 → 국회지적사항 화면으로

이동

□ 국회지적사항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 국회의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시정 계획을 등록

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상 지적사항, 결산․예산 심의시 부대의견, 국회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 수립후 14일 이내

등록

□ 지적사항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예) 자회사 경영효율화 등 다수 (X) → 1.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2. 부채 증가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3. 특수직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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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은 기존에 등록한 지적사항별로 각각 작성

(시정조치 계획 수립 후 공시, 계획이 완료된 이후 실적을 공시)

ㅇ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

예) 첨부파일과 같음 (X) → 1.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

(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감사기능 강화 등

첨부: ‘(주)유토피아 경영효율화 방안’ 참조)

2. 부채 증가에 대한 세부 계획

(첨부: ‘AA공사 부채증가 세부 대응방안’ 참조)

3. 특수직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첨부: ‘특수직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참조)

□ 사유발생일 : 국회 및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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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수시공시)

□ 초기 메뉴에서 제출현황 → 수시공시 →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화면으로 이동

□ 감사원지적사항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은 조치 수립 후 14일 이내

등록

□ 지적사항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예) 자회사 경영효율화 등 다수 (X) → 1.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2. 부채 증가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3. 특수직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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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은 기존에 등록한 지적사항별로 각각 작성

(시정조치 계획 수립 후 공시, 계획이 완료된 이후 실적을 공시)

ㅇ 시정조치 계획 및 실적은 요약하여 작성하되, 공시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참조’ 등의 표현은 불성실공시로 간주)

예) 첨부파일과 같음 (X) → 1. 자회사 경영효율화 방안

(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감사기능 강화 등

첨부: ‘(주)유토피아 경영효율화 방안’ 참조)

2. 부채 증가에 대한 세부 계획

(첨부: ‘AA공사 부채증가 개선 추진 방안’ 참조)

3. 특수직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첨부: ‘특수직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참조)

□ 사유발생일 : 감사원 및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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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영실적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27. 경영평가 지적사항(정기공시)

□ 새문서 → 정기공시(1분기) → Ⅳ. 대내외 평가 →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선택→ 해당 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작성서식 삽입 클릭

□ 새문서 → 정기공시(3분기) → Ⅳ. 대내외 평가 → 27. 경영평가 지적사항 선택→ 해당 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작성서식 삽입 클릭

□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경영평가 비계량 지표중 평가등급 'D+'이하를 받은

지표에 한해 공시

□ 기타공공기관은 공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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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지표명 및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을 받은

해당연도 경영평가의 지표명, 지적사항 전체를 아래의 <양식>과 같이 입력<입력양식 예>

연도 2013년

지표명 및 지적사항

<지표명 : 노사관리>

□ 지적사항

①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마련 필요

②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내용 개선

③ 노사간 쌍방향 의사소통 미흡

<지표명 : 보수관리>

□ 지적사항

① 상위직의 성과급 비중 낮음

② 성과평가에서 개인평가의 비중 낮음

③ 성과급 수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자료첨부

□ 매년 4월 정기공시 입력 기간중에는 전년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지표명 및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입력

ㅇ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에 각 지적사항별로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정리한 첨부파일을 입력

□ 매년 10월 정기공시 입력 기간중에는 당해년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한 ‘지표명 및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계획’을 입력

ㅇ ‘시정조치 계획’에 각 지적사항별로 시정조치 계획을 정리한 첨부파일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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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객만족도 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29.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30. 정관,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수시공시)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삭제요망

□ 새문서 → 수시공시 → Ⅳ. 대내외 평가 → 30-1 이사회회의록 / 30-2 내부감사결과 / 30-3 정관 / 30-4 기타자료 선택

□ 분류에서 해당 정보를 선택하여, 생성일자, 제목, 첨부파일등을 입력

① 이사회 회의록

▪ 회의록 비공개대상 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하여 기재

- 비공개대상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공시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한글파일(hwp) 또는

애크로뱃 문서파일 형태(pdf)로 등록

* 제목 작성 요령 : 0000년도 00차 이사회회의록

▪ 회의록 내용은 [참고5]양식을 참고하여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발언내용, 회의결과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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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도 공시 대상

▪ 이사회 회의록은 수시공시사항으로 사유 발생 2주 이내에 회차별로 등록- 분기, 반기, 연도별 등록 금지-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은회의록을 확정한 때(다음 이사회 개최일)

- 이사회 회의록을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사유발생일은 주무부처가 승인한 때

*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일괄 공시하되, 연구회에서는 각회의록이 어떤 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내용인지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명시

② 내부감사결과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 동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시의무’를 지며, 기관내부의 정관, 감사규정등에따라정해진

모든 감사보고서(연간․분기․반기 등 정기 및 수시)를 건별 공시

*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도 연간감사보고서 등록

▪ 내부감사결과는 별도의 양식 없이 한글파일(hwp) 또는 애크로뱃

문서파일 형태(pdf)로 등록

* 제목 작성 요령 : 0000년도 00감사결과/정기감사보고서/연간감사보고서

▪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등록

③ 정관1」, 사업보고서2」 등 기관의 운영 및 활동 관련 자료 등재

1」 사유발생일은 정관에 명시된 제정일(신설기관) 또는 가장 최근 개정일

2」 이사회에 보고 되어 이사회회의록에 기록된 사업

* 제목 작성 요령 : 정관 --> 정관(0000년도 00월 개정)

사업보고서 --> 0000년도 00월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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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이사회 회의록 기본 양식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 삭제

20YY년도 제00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YY. 1. 1(화) 15:00 ~ 16:00

② 회의장소 : ㅇㅇㅇ공사 이사회회의실

③ 출석임원▪ 기관장 000▪ 이 사 000▪ 감 사 000

④ 불참임원 : 000

⑤ 상정안건제0호 ○○○

...제0호 △△△

⑥ 소관부서 : 000실, 0000국

2. 논의 결과(요지)

※ 논의 결과(요지)는 안건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안건 제 0호 ○○○

① 안건주요내용

② 참석자 발언 요지(성명 적시 불요)

③ 논의 결론

안건 제 0호 □□□

① 안건주요내용

② 참석자 발언 요지(성명 적시 불요)

③ 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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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영혁신사례 (수시공시)

□ 초기 메뉴에서 정보센터 → 경영혁신사례 화면으로 이동

□ 경영혁신사례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 당해 기관의 혁신 성공사례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

* 첨부파일은 10MByte이하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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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직원 채용정보 (수시공시)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삭제요망

※ 채용정보 수시공시의 경우는 채용정보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공시

1) 임원 모집공고

□ 초기 메뉴에서 정보센터 → 임원모집공고 화면으로 이동

□ 임원모집공고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 기관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모집을 위한 공고를 등록* 첨부파일은 10MByte이하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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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공고

□ 초기 메뉴에서 정보센터 → 채용정보 화면으로 이동

□ 채용정보 게시물 우측 상단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 등 모든 직접고용에 대하여 채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

ㅇ 정규직, 비정규직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또는 대체인력 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체인력여부를 선택

□ 채용 분야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의 분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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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계약정보 - 공개입찰 (수시공시)

※ 자료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 삭제※ 입찰정보의 경우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공시

□ 초기 메뉴에서 정보센터 → 입찰정보 화면으로 이동

□ (알리오 자체 입력 시) 입찰정보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 공공기관별 추진사업 및 용역 등 공개입찰 정보를 적시 게시하되,

첨부파일에는 입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함* 첨부파일은 10MByte이하만 등록 가능

□ (나라장터 연계 시) 입찰정보 게시물 우측상단 ‘나라장터’ 버튼을 클릭

□ 나라장터에 공고한 공고일 및 발주기관명, 수요기관명 입력 후

검색하고 검색 목록 중 알리오에 등록할 공고물을 선택한 다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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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계약정보 - 수의계약 (정기공시)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삭제요망

※ 수의계약 정기공시의 경우는 분기별 연4회 공시한다

□ 새문서 → 정기공시(1/2/3/4분기) → Ⅴ. 공지사항 → 32. 계약정보(수의계약)

선택

□ 공시대상

ㅇ 2015년 : ‘15.1.1. ~ ’15.12.31. 사이 계약서를 쓴 모든 수의계약

2016년 : ’16.1.1.부터 해당 분기말까지 계약서를 쓴 모든 수의계약

□ 해당 분기별(계약일 기준)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서상 ‘계약명, 계약일,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대표성명, 상호), 계약 내용’ 및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등의 정보가 포함된 엑셀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자료로 게시

* 예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금액을 명시

** 첨부파일은 10MByte이하만 등록 가능

▪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는 ‘건수 합계’와 ‘계약금액 합계’

정보를 작성(계약일 등 다른 정보 생략 가능)

※ 엑셀 작성 예시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대표성명,상호)

계약 내용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비고

1 ㅇ ㅇ ㅇ              

2 ㅁ ㅁ ㅁ              

3 ㅂ ㅂ 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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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보고서 (수시공시)

※ 자료 등록(첨부자료 등)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반드시삭제요망

※ 출연연구기관은 타 사이트(인문사회계열 연구소 www.nkis.re.kr 또는이공계계열 www.nrms.kisti.re.kr)에서 통합 공시하는 보고서의 경우공시에서 제외

□ 초기 메뉴에서 정보센터 → 연구보고서 화면으로 이동

□ 연구보고서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ㅇ 저자는 책임연구자 또는 제1저자를 등록

□ 기관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등록* 첨부파일은 10MByte이하만 등록 가능

□ 첨부파일의 용량이 10MByte를 초과하는 경우 첨부파일은 올리지 않고제목, 발간일, 저자, 내용, 원본URL, 사유발생일 등 나머지 내용만 공시

□ 연구보고서의 사유 발생일은 실질적인 최종보고서 제출일

□ 기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보고서는 등록,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의뢰에따라 수행하여 저작권을 외부기관이 소유한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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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정보공개 (수시공시)

□ 초기 메뉴에서 정보센터 → 기타정보공개 화면으로 이동

□ 기타정보공개 게시물 우측상단 신규등록버튼을 클릭

□ 기관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록* 첨부파일은 10MByte이하만 등록 가능

□ ‘사회공헌활동’, ‘기관운영’ 등 공시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

□ 채용정보 및 입찰정보는 해당 정보 공시란(31. 채용정보, 32.입찰정보

참고)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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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 12개(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공단, 한전,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기관만 입력 대상임

<부채정보 공개 확대 항목>

* 재무현황 자료 : 관련 근거자료(엑셀) 파일 첨부(알리오 자료 입력일까지 제출)

□ 새문서 → 정기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6. 12개 주요기관

의 상세부채 정보 클릭□ 부채정보 입력

□ (부채 정보) 해당연도를 선택하고 공공기관 자산, 금융부채(장기, 총액),

총부채, 외화부채, 환율(USD) 등 입력

* '13년 K-IFRS를도입하여공식재무제표로제출하는준정부기관은 ’12년~‘14년 3개년도를

K-IFRS 기준으로입력(단, ’12년은비교공시를위하여 K-GAAP, K-IFRS 별도입력)

항목 세부입력 항목 갱신주기

Ⅰ.부채의 규모 ‧ 연도별 부채규모

정기공시:연1회(4월말)

Ⅱ.부채의 증가속도 ‧ 부채의 증가속도Ⅲ.부채의 성격 ‧ 금융부채 현황

‧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외화 금융부채 현황

Ⅳ.부채관련 비용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Ⅴ.부채증감 관련자료 ‧ 부채증감 관련 자료- 부채증감원인, 지표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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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연도별 부채규모

36-2 부채의 증가속도

36-3 부채의 성격

36-3-1 금융부채 현황

36-3-2 장단기 금융부채 현황

36-3-3 외화 금융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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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부채관련 비용

36-4-1 부채비율

36-4-2 차입금의존도

36-5 부채증감 관련 지표

□ 첨부: 관련 근거자료

* 총부채= 금융부채(이자부담부채) + 기타부채

ㅇ 사업연도말 결산기준 요약 대차대조표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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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해연도 추정 대차대조표는 기재하지 않음* 중앙정부 기금을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는 기관은 고유사업 계정과 기금

계정을 분리해서 각 계정의 대차대조 현황을 별도로 입력

(다수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금별로 별도 입력)

◾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금융부채 비중= 금융부채/총 부채

◾ 단기 금융부채: 만기 1년내 도래 채무 등의 유동성 금융부채◾ 단기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중 만기 1년내 도래 채무 등의 유동성 금융부채가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단기 금융부채 비중= 단기 금융부채/총 금융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많음을 의미함

◾ 외화부채 비중은 금융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외화부채 비중= 외화부채/금융부채

◾ 부채비율= 부채/자본, 단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 0인 기관은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단, 자본잠식상태인경우와정책자금융자사업수행기관은여타기관과일괄비교곤란하여산출제외]

◾ 차입금 의존도는 자산 취득/유지에 소요되는 재원 중 얼마만큼을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로충당하였는지를 살펴봄

* 차입금 의존도=금융부채/총자산- 수치가 낮을수록 재무구조와 수익성 자산구성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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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 복리후생 8대 항목 입력사항 >

8대 항목 세부 입력 항목

1.유가족특별채용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과거의 특별채용 이력

2.휴직급여 휴직급여지급기준

휴직급여지급현황

3.퇴직금 퇴직금 적립및 지급기준

퇴직금 가산지급기준

퇴직금 가산지급현황

4.교육비 보육비/학자금지원기준

보육비/학자금지원현황

5 .건강검진&의료비

건강검진 및의료비지원기준

건강검진 및의료비 지원현황

6.경조금

경조금 및본인사망시유족위로금지원 기준

경조금 및유족 위로금지원현황

7.휴가/휴직 휴가 운영기준

공무원 복무규정 외휴가

장기근속휴가/휴직제도운영기준

근무시간 중체육.문화의날 등운영기준

8.경영.인사 제도 운영상황

노조운영비지원 현황

영리시설,장비운영권노조위탁

단체협약상별도합의사항

단체협약외의별도합의사항

※ 1~7번 항목은 연 1회 정기공시(4월말), 8번 항목은 사안 발생 시 마다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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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유가족 특별채용(정기공시)

37-1-1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① (특별채용 기준) 특별채용 요건과 방법, 대상 및 근거규정 기술

※ 특별채용 조항여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 정년퇴직, 일반사망 등 이유를 불문

하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있음’ 선택

※ 특별채용 요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퇴직과 정년퇴직• 일반퇴직 등

업무외의 사유로 인한 특별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

※ 특별채용 방법에는 전형 없이 채용, 공개경쟁시 가산점 등 실제로 기관이 운영

하고 있는 방법을 기술(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한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제도 운영여부 포함)

※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사문화된 조항이라 하더라도 근거 조항이 있으면 작성

※ 향후 해당 조항을 삭제 예정이더라도 현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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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 연도별 채용 실적과, 채용사유, 대상, 직급, 직무내용, 급여(천원)를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특별채용 현황은 근거규정의 유무(폐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채용된 현황을 작성

37-1-3 유가족 특별채용 이력

□ 특별채용 규정을 폐지 한 경우 과거의 특별채용 기준과 폐지 시점을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과거에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실적 유무 불문) 하였다가 폐지한 경우, ③번 항목에

기재하고(폐지 시점 명시) ①번의 특별채용 기준에서는 삭제하되, 채용실적이 있는 경우

②번 항목의 특별채용 현황에는 해당년도 채용실적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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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휴직급여 (정기공시)

37-2-1 휴직급여 지급기준

□ 업무상 질병, 업무외 질병, 병역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등 사유별로

급여지급 기준과 지급 기간, 근거규정을 기재

* 예시) 기준월봉의 70%, 평균임금의 100%, 산재급여와 평균임금과의 차액 보전,

법정지원금과 통상임금과의 차액보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 월 30만원

정액 지원, 3개월 까지만 월 50만원 지급하고 이후는 무급 등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휴직 급여 지급기준, 휴직사유는 양식에 제시된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관에서 추가로 운영하는 유형은 추가 작성

※ 평균임금과 기준임금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평균임금, 기준임금 대비 몇 % 등)

작성하지 말고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대로 기술

※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공개 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병가, 공가

등은 휴직사유가 아닌 휴가 사유로서 휴가기준 등에서 작성

※ 실제 휴직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휴직급여 지급기준이 있다면 공시하고, 근로

기준법 등 일반법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기준, 기간,

근거규정(일반법 상 규정) 등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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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휴직급여 지급현황

□ 연도별, 유형별 지급금액과 휴직인원 1인당 지급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공상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 등을 제외하고

기관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2년간에 걸친 휴직인 경우 해당년도에 각각 1명으로 계산, 1년에 2번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에 1명으로 기재

※ 휴직급여에는 휴직시 받는 휴직수당과 휴직에도 지급되는 일반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합산

※ 급여지급 현황의 입력 기간은 경영공시 자료 입력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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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퇴직금 (정기공시)

37-3-1 퇴직금 적립 및 지급기준

□ 기본적인 퇴직금 적립‧지급기준 및 근거를 명시하되, 퇴직금 누진제 시행

기관은 적립기준에 누진제 존속 여부를 반드시 표시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퇴직금 적립기준 : 일반적인 적립기준을 기재(근거규정에는 따로 관련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적립기준에 관한 기관 내부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적시하여야 함예 : 퇴직금지급요령 제2조)

※ 장기 근속자자에게 퇴직수당 또는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지급 기준을 기재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 퇴직금 산정시 경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 또는“미포함”으로 기재

※ 퇴직금 외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수당, 희망퇴직금, 희망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 기준을 기재하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명칭 불문하고 명예퇴직금 또는 명예퇴직수당 성격의 금액을 지급 또는 명예퇴직에 따라 퇴직급여를 특례 가산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 기재)

※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 결과로서 임금 삭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임금 삭감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기간(예시 :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비위행위자의 퇴직금이 실질적으로감액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해당없음”을작성

※ 근거규정 : 각 항목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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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 직무상 부상․사망, 직무외 부상․사망을 구분하여 가산율을 기재

* (가산율 예시) 근속연수의 0.7 또는 1.5, 10년 이하는 3개월분․10년 이상은

6개월분, 질병퇴직시 30%․사망시 100% 가산, 기준급여의 100% 이내,

퇴직급여의 1/2 이내 등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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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 연도별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자, 1인당 가산지급 금액을 명시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공상 퇴직․순직시 산재법*에 따른 보상 외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명시

* 부상 : 1~7급은 평균임금의 138~329일분 연금 또는 616~1,474일분을 일시금 지급,

8~14급은 55~495일분 평균임금을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지급

* 사망 : 유족연금을 평균임금의 47%에 수급자 1명당 5%씩 가산하여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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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교육비(정기공시)

37-4-1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기준

□ 초․중․고․대학 등 유형별 지원항목 및 지급방식과 지원한도, 지원재원을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지급방식에서무상지원과융자지원을구분하고, 융자지원시금리․상환조건을 함께 기재

※ “유치원 이하” 항목은 정부지원 외 추가지급 여부 및 기준과 지원 재원을 기재* 추가지급기준 예시) 정부보육수당만큼 추가지급, 정부지원외 추가 청구금액 지급 등

※ 자녀의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입학축하금(예산, 기금 포함) 지원 등도 공시 대상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공시 대상, 무이자 융자지원은 ‘융자’를 선택하되 금리를 ‘0%’로 기입

※ 해외근무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보육비․학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해외근무자 학자금’ 란에 기재

예) 해외근무수당에 자녀 학비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

※ 인건비 예산, 사내복지기금 등 지원 재원이 다른 경우 지급기준을 구분하여작성

※ 학자금과 장학금은 구분하여 작성(학자금은 통상적인 등록금을 의미하며,장학금은 성적, 경제형편 등에 따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금원)

※ 37-4-1 의 지급기준에 따른 37-4-2 의 지원현황은 ‘8.복리후생비’ 항목의보육비 및 학자금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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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보육비 및 학자금 지원현황

□ 보육비,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항목별로 무상지급과 융자를 구분하여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을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공공기관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직장어린이집 회사 지원금(어린이집 운영비), 공동 어린이집 기관부담금 등도 포함

(8번 복리후생비 항목의 ‘보육비 및 학자금’과 지급내용이 동일해야 함)

※ 지원인원은 수혜받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작성

(1명의 직원이 중학생(국내) 자녀 1명, 고등학생(국내) 자녀 1명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중․고등학교 국내에 각각 1명씩 입력 / 1명의 직원이 고등학생(국내일반) 자녀 2명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고등학교 국내일반에 2명을 입력)

※ 학자금 무상지급이 국내, 해외, 일반, 특목고 등 항목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되더라도 반드시 항목별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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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건강검진, 의료비 및 단체보험(정기공시)

37-5-1 건강검진, 의료비 및 단체보험 지원기준

□ 직원 본인 및 가족을 구분하여 지원금액(한도), 지원횟수, 재원

(예산, 사내복지기금 등)을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채용 또는 업무 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신체검사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검진 대상을 직원외 가족에게도 지원하는 경우이에 대한 지원기준도 기재

※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직원 의료비, 가족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와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구분하여 작성

※ 틀니․보철,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구분하여작성

※ 단체보험 별도 지원시 구분 입력

※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무상 건강검진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

※ 의료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자체 의료기관을 이용시

비용할인 등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도 의료비 지원에 해당됨

※ 37-5-1 의 지급기준에 따른 37-5-2 의 지원현황은 ‘8.복리후생비’ 항목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재해보상, 재해부조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8.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에 포함된 보험은 ‘재해보상․부조’가아닌 ‘의료비’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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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건강검진, 의료비 및 단체보험 지원현황

□ 연도별, 항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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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경조금(정기공시)

37-6-1 경조금 및 본인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기준

□ 항목별 대상별 지원금액 및 지원재원 기재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사내 상조회비는 경조금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 화환 등으로 경조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 등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 유족 위로금은 그 발생 원인을 직무상 사망․순직과 업무 외의 사망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장제비를 포함하여 작성

※ 공상순직시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외에 추가로 유족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구분하여 작성

※ 공상 퇴직,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유족위로금 지급기준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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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7-6-3 경조금 및 유족 위로금 지원현황

□ 연도별, 항목별, 대상별 지원금액, 지급인원, 1인당 지급액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회계프로그램의 변경 등으로 과거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료를

확인하여 과거 연도 수치도 작성

※ 현금이 아닌 화환 등으로 경조 지원을 하는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 37-6-1 과 37-6-2 의 지급기준에 따른 37-6-3 의 지원현황은 ‘8.복리후생비’

항목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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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7-7 휴가 및 휴직(정기공시)

※ 복무기준 비교시 공무원 복무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별도 규정 아님)

37-7-1 휴가 운영기준

□ 경조사 휴가 종류별 공무원 복무기준과 비교되도록 기재

□ 표의 예시에는 없지만 공무원 복무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휴가 종류가 있다면 칸을 추가하여 공시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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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7-7-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37-7-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나 위로휴가 제도 운영 여부

37-7-4 근무시간 중 체육·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없는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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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37-8 경영·인사 (수시공시)

□ 노조전임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운영 현황

37-8-1-① 제도운영 상황(승진)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37-8-1 제도운영상황(승진) 선택→『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서식클릭

※ 인사위원회 구성 항목은 구성원의 명단이 아니라 구성 기준을 기재, 의결 정족수는

위원회의 결정시의 관련 내용을 기술(예: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등)

※ 다면평가가 종합근무평정에 포함되어 있고 승진평정요소에 종합근무평정이

포함된 경우 전체 승진소요를 100으로 환산하여 다면평가 비중을 계산

37-8-1-② 제도운영 상황(징계)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7-8-2 제도운영상황(징계) 선택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서식클릭

※ 노조전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및 ‘의결정족수’는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및 의결정족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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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③ 제도운영 상황(근로시간면제)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7-8-3 제도운영 상황(근로시간면제) 선택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서식 클릭

□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한 칸 안에 각 노조에 대한 내용을 각각 기재<예시>

제도 도입여부 o

전임자수무급 ooo노조 1명

xxx노조 1명

유급 ooo노조 0명xxx노조 2명

근로시간

면제시간

법정한도시간 5,000인원 2.5

체결내용

시간 ooo노조 3,000시간xxx노조 2,000시간

인원풀타임 ooo노조 1명

xxx노조 1명

파트타임 ooo노조 0명ooo노조 0명

운영내용

시간 ooo노조 3,000시간xxx노조 2,000시간

인원풀타임 ooo노조 0명

xxx노조 1명

파트타임 ooo노조 0명ooo노조 0명

□ 근로시간 면제시간 ‘체결내용’의 내용은 ‘10-1.노동조합 가입정보’의 근로

시간 면제현황과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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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37-8-2 (노조 운영비 지원)

□ 조합운영비, 조합 후생기금 등 연도별로 노조에 지원한 비용을 기재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7-8-2 노조운영비 지원 선택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해당서식 클릭

※ 조합운영비 지원 항목은 기관에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하고, 개인이 조합원

규약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는 조합비는 불포함

※ 노사협의회 회의비는 노조 지원비용이 아니므로 제외

※ 조합 후생기금은 노동조합이 자체 운영하는 기금 등의 지원내역을 공시

37-8-3 영리시설․장비운영권 노조 위탁

□ 위탁대상 및 위탁방식 기재

* 예시) 자판기, 구내 매점 운영 등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7-8-3 영리시설․장비운영권 노조위탁 선택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서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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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37-8-4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 단체협약 규정상 별도합의 규정 및 조항, 그에 따른 별도합의 내용을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PDF파일 등) 등재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7-8-4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선택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서식 클릭

※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이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노사간 별도

합의한다’ 등 단체협약에서 결정을 유보 또는 위임한 내용으로서, 가장 최근의

현재 유효한 별도 합의 사항 입력

※ 별도합의 규정에 따른 합의내용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37-8-5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PDF파일 등) 등재

□ 새문서 → 수시공시 → Ⅵ.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37-8-5 단체협약 외의 별도 합의사항 선택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서식 클릭

※ 가장 최근의 유효한 별도 합의 사항 뿐 아니라, 5년 내에 폐지한 이력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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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38. 공시담당자관리 등록

□ 경영공시 → 공시담당자관리

□ 보고서명 ‘공통’을 선택하여 각 담당자를 입력하고,

이후 담당자가 다른 항목에 대하여 보고서명 우측의 등록버튼을 클릭

후, 추가입력

□ 각 항목별 공시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을 등록

□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

※ 참고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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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통합공시 매뉴얼 수정안 신구대비표>

※ 매뉴얼 뒷부분의 FAQ를 삭제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 작성하였으며,FAQ의 내용이 본문에 추가된 경우는 공통적으로 신구대비표에서 제외

※ 수치자료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입력(공통)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일반현황

(60p)(신설)

※ 기관장 소재지 등변경시 즉시 수정 …

▪업데이트 된 정보를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 (벌점없음)

2-1.임직원수

(61p)(편집기 양식 전면개편)

(편집기 양식 전면개편) 자료 기준 …

▪임직원수 입력 양식전체 변경에 따른입력기준 전체 변경

2-2.직급별인원수(64p)

(편집기 양식 전면개편)(편집기 양식 전면개편) 입력 대상 …

▪직급별 인원수 입력양식 전체 변경에따른 입력기준 전체변경

▪주요내용 : 직급별정 현원 모두 입력,임원공석 삭제, 무기계약직 정 현원 입력,통합직급 표시 등

3.임원현황

(68p)(신설)

※ 각 기관은 공석을제외하고는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기관은 … )

※ 연임 시 임원정보에변경이 있는 것으로간주하여 보고서를 새로작성하되 …

※ 후임자 미정으로임기 만료 후에도 법에따라 기존의 임원이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공석’으로입력하지 않음 …

※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등록 …

▪임원현황 입력 시주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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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3.임원현황

(70p)(신설)

<항목별 작성방식>1. 성명 …

▪임원현황 작성 예시제공

4-1.신규채용현황(71p)

(편집기 양식 수정)④ 이공계 전공자 …

(편집기 양식 수정)(삭제)

▪이공계 전공자 삭제▪관련 매뉴얼도 삭제

4-1.신규채용현황(72p)

②시간선택제 인원수▪시간선택제를 실시한모든 인원을 기재

□시간선택제 (전일제환산/인원수)ㅇ1일 최소 3시간 이상,주당 15시간~30시간근무자 대상 …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입력기준 명확히 제공

4-1.신규채용현황(73p)

(편집기 양식 추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양식 추가)□무기계약직 신규채용공시대상ㅇ무기계약직 공석을충원하기 위해 처음부터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인원 …

▪무기계약직 신규채용공시양식 추가에 따른공시기준 명시

4-1.신규채용현황(74p)

□ (고졸인력)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 (고졸인력) 고등학교를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인자 또는 …

▪검정고시 합격자, 대졸예정자 등에 대한 고졸인력 판단기준을 명확히제공

4-2.청년인턴채용현황

(76p)

(신설)

□ ’14년 이전 일반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인원은체험형 인턴에 포함하여기재

▪체험형 채용형이 아닌일반 청년인턴에 대한공시 기준을 명확하게제공

4-3.유연근무현황(77p)

(편집기 양식 전면개편)(편집기 양식 전면개편)□ 대상인력 구분 …

▪고용형태별 유연근무현황을 세분화▪편집기 양식 개편에따른 매뉴얼 전면개편

4-3.유연근무현황(78p)

□ 연도개시부터 공시기준일 기간 중 유연근무제를 1일이상 활용한직원을 근로시간 관계없이 인원 수로 …

□ 시간선택제

ㅇ기본개념 : 주 3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ㅇ실시기간 : 1개월이상…

▪각 유연근무제 유형별입력기준(근무제 유지1일~1개월)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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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4-3.유연근무현황(78p)

▪동일인이 한가지 근무제에 중복 해당되는경우 1명으로 기재…▪동일인이 두가지 이상의근무제에 중복 해당되는경우 중복기재…

□동일인 근무가 유연근무제에 중복 해당되는경우 중복 기재…

▪동일인이 동일 근무제에 중복 해당되는경우 공시기준 변경

5.임원연봉

(81p)(신설)

-단, 급여명세서에 포함된수당이라도 의료비학자금지원 등 복리후생비성격이 강한 경우 급여성복리후생비에 포함 …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었더라도 복리후생비 성격이 강한경우 복후비로 분류하기 위함

5.임원연봉

(82p)(신설)

ㅇ비상임이사가 감사를겸임하는 경우 비상임감사에 대한 연봉도작성하고 …

▪비상임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대한 작성기준 명시

5.임원연봉

(82p)

②회의참석수당: 연간개최된 모든 회의의회의별 인당 회의참석수당을 구한 후 합산…

②회의참석수당: 실지급한 회의참석수당 총액/비상임이사(감사) 현원

▪평균 회의참석수당이실제 지급액보다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

6-2.임원연봉

(86p)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무경력자를 기준으로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인 경우를기준으로

▪신입사원 초임의 직급기준도 필요하다는의견을 반영

7.기관장업무추진비

(87p)

(편집기 단위 수정)단위 : 백만원

(편집기 단위 수정)단위 : 천원

▪기관장 업무추진비규모가 크지 않은기관이 많아 단위 수정

7.기관장업무추진비

(87p)

(신설)

▪다른 항목의 예산을우회적으로 활용하여업무추진비를 0으로공시하는 기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내부경조사 비용 등도포함하여 공시

▪기관장 업추비를 우회적으로 활용한 뒤업추비를 공시하지않느 경우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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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8.복리후생비

(88p)

<복리후생비 입력기준> 위치 변경기존: ‘8.복리후생비’의 ‘3)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항목별 복리후생비 내역)’ 뒷페이지변경: 8.복리후생비(정기공시) 바로 아래

▪이해도 제고를 위해동일한 내용을 위치만변경

8.복리후생비

(88p)

급여명세서에 포함된수당성격의 항목은 복리후생비에서 제외

급여명세서에 포함된수당성격의 항목은 원칙적으로복리후생비에서제외

▪급여명세서에 포함된수당성격의 항목이라도 복후비 성격이강한 경우 복후비로분류하기 위함

8.복리후생비

(89p)

-(보육시설운영비) …복리후생비에 포함

* 보육교사 인건비 …위탁보육료 등에 한하여

-(보육시설운영비) …복리후생비(보육비 및학자금)에 포함* 보육교사 인건비 …위탁보육료, 보육시설 이용수수료, 공동어린이집에대한 기관부담금 등에한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를보육비 및 학자금항목으로 분류

▪복후비에 포함되는보육시설 운영비의범위를 명확히 함

8.복리후생비

(90p)

□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소요재원 중 “예산”으로 구분된 내역을입력

□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소요재원 중 “예산”으로 구분된 내역을입력하되 유상지급(융자)는 미포함

▪예산상 복리후생비에융자는 불포함한다는내용을 명시

8.복리후생비

(91p)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조성내역(직원무기계약직비정규직 통합작성)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조성 내역(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통합작성)

▪사복기금에서 임원에대해 지급한 금액도포함함을 명시

8.복리후생비

(92p)

ㅇ“당해년도말 기금잔액(B)”은 전년도말 기금잔액+출연액+수익금- 용도사업(무상지원) -기타(기금운용비 등)

ㅇ“당해년도말 기금잔액(B)”은 당해연도 말기준 기금잔액을 입력

▪기존 매뉴얼의 계산식과 실제 기금잔액이맞지 않는 경우가있어 수정

8.복리후생비

(91p)

ㅇ“전년도말 기금잔액”에는 전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과대부사업 잔액의 합계를입력(대부사업의 경우…)

ㅇ“전년도말 기금잔액”에는 전년도의 “당해연도말 기금잔액”을입력

▪“당해연도말 기금잔액”공시기준이 달라짐에따른 “전년도말 기금잔액” 공시 기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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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8.복리후생비

(93p)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용 내역

(삭제)▪복리후생비 지급내역과중복되는 내용으로삭제

8.복리후생비

(93p)

□복리후생비 상세내역별중복 수혜 받은 경우,1인으로 기재

□복리후생비 상세내역별 동일한 직원이중복 수혜받은 경우,각 내역별로 수혜인원을 중복하여 기재

▪중복 수혜 시 1인으로기재하던 것을 중복기재하는 것으로 변경

8.복리후생비

(94p)

▪각 항목별 예시에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추가

▪고용형태를 선택하는방식으로 양식을 변경함에 따른 예시 변경

8.복리후생비

(94p)

ㅇ상세내역은…“대학교이상”, “해외근무자 학자금”으로 구분…(신설)

ㅇ상세내역은…“대학교”,“대학원”, “해외근무자학자금”으로 구분…-보육시설 운영 관련비용은 “유치원 이하”에 기재-해외근무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보육비 및 학자금의지급기준을 37번 항목과 같이 “대학교”,“대학원”으로 구분

▪보육시설 운영비, 해외근무자 학자금 등에대한 공시기준 명시

8.복리후생비

(95p)(신설)

□사택에 대한 임차구입비용은 제외ㅇ월세지원, 사택관리비지원 등은 공시 대상

▪사택 관련 비용 공시여부에 대한 기준을명시

8.복리후생비(96,97p)

ㅇ기관에서…복리증진적신체검사비용은 의료비에포함

(신설)

ㅇ기관에서…복리증진적신체검사비용, 재해보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단체보험 지원도 포함

(37번항목의 박스 추가)

▪단체보험의 ‘의료비및 건강검진비’ 포함여부에 대한 기준명시

▪37번 항목 ‘의료비및 건강검진비’에 있는공시기준 박스를 8번항목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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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8.복리후생비

(98p)

□경조비는 임직원의경조사와 관련하여…복리후생내역을 기재

□경조비 구분은 …“조의금”으로 구분

□최대지원한도에는…“조의금”에 대해…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은 임직원의 경조사및 유족위로금과 관련하여…복리후생내역을기재(화환포함)□경조비 구분은 …“조의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최대지원한도에는…“조의금”, “유족위로금”에 대해…

▪경조비에 유족위로금포함여부를 명시

▪화환이 공시대상에포함됨을 명시

8.복리후생비

(100p)

(기념품비 예시)총 지급액은 150만원(100명 * 1만원 + 1명 *50만원)“20YY” / “무상지급” /“지점 개원 축하기념품지급 등”/ “예산” /“1500” / “100” / “전체 임직원” / “0” /“1000” / “ ” 을 입력

(기념품비 예시)(삭제) “20YY” / “무상지급” / “임원” / “지점개원 축하기념품 지급등”/ “예산” / “500” /“1” / “전체 임직원” /“0” / “500” / “ ” 및“20YY” / “무상지급” /“정규직” / “지점 개원축하기념품 지급 등”/“예산” / “1000” /“100” / “전체 임직원”/ “0” / “500” / “ ”을 입력

▪기념품비 예시가 잘못기재되어 있어 수정

▪금액을 임원, 정규직별로 분리하여 입력

▪수혜인원도 분리하여입력

▪최대지원한도 100만원→ 50만원으로 수정

8.복리후생비

(107p)

□임원, 직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별로 구분하여작성하고 내용없는 항목은“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해통합하여 입력하되, 각각 지급 기준 또는…

▪임원 정규직 무기직비정규직 등에 대해분리 공시하던 복후비지급기준을 통합하여한 표에 공시

8.복리후생비

(108p)(신설)

ㅇ관련 규정은 없으나내부결재서 품의서 등에따라 지급한 경우…

▪품의서 등에 의해지급한 경우 지급기준공시방법을 명시

8.복리후생비

(108p)

□지급기준은…대하여각각 등록

□지급기준은…대하여각각 등록(내역이 있는항목에는 지급기준도있어야 함)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지급기준을 반드시등록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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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8.복리후생비

(109p)

ㅇ1인당 복리후생비 =예산+사내복지근로기금+기타

ㅇ‘1인당 복리후생비’는각 소요재원별(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1인당 복리후생비의 합계

▪1인당 복리후생비계산방법을 명확하게수정

8.복리후생비

(109p)

ㅇ예산 : 복리후생비…/임직원수 항목별 현원

ㅇ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임직원수항목별 현원ㅇ기타 : 복리후생비…/임직원수 항목별 현원

ㅇ예산 : 복리후생비…/임직원수 항목별 평균인원ㅇ사내근로복직기금 :복리후생비… /임직원수 항목별 평균인원ㅇ기타 : 복리후생비…/임직원수 항목별 평균인원

▪1인당 복리후생비계산 기준을 연도말현원에서 ‘평균인원’으로 수정

8.복리후생비

(109p)(신설)

* ‘평균인원’은 ‘6-1 직원평균보수’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경영평가의 평균인원 등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기관에서 사용한 평균인원 산출기준을 ‘기관세부 작성기준’ 에 구체적으로 적시ex)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급여 지급대상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기초인원 및 매월 근무인원(일할계산)을 합산하여

13으로 나눈 인원’ 등

▪‘평균인원’ 작성방식추가

9.임원국외출장정보

(110p)

(신설)

□사유발생일:출장종료일※기관장이 개인 자격으로 해외에 나가거나 타기관의 임원으로 출장을간 경우…공시 제외 대상

▪사유발생일 및 공시기준을 명확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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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0-1.노동조합가입정보

(112p)

(신설)

ㅇ근로시간 면제 시간한도 및 풀타임, 파트타입 인원은 37-8-1 제도운영상황(근로시간면제)‘체결내용’의 풀타임,파트타임 인원과 동일해야 함

▪10번 항목 및 37번항목의 근로시간면제체결내용 관련 공시기준을 통일

10-3-1.단체협약협약정보

(117p)

(신설)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에서 별도 협약한 내용을 보충협약에 등록-산별 협약에 “지부별협약에 따른다” …-산별 협약에 아무 언급없이…

▪“보충협약” 등록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

10-3-1.단체협약협약정보

(117p)

ㅇ“기타(노사간 별도합의사항)”에는 … 노사간단체협약, 보충협약 이외에 별도로 합의한사항이 있는 경우 …

ㅇ“단체협약상 별도합의사항”에는…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따라 노사간 별도로합의한 사항이 있는경우 …

▪“기타”의 명칭 변경▪공시기준을 명확하게수정

10-3-2.임금협약협약정보

(118p)

(신설)

-산별노조의 경우 지부에서 별도 협약한 내용을 보충협약에 등록-산별 협약에 “지부별협약에 따른다” …-산별 협약에 아무 언급없이…

▪“보충협약” 등록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

10-3-2.임금협약협약정보

(118p)

ㅇ“기타(노사간 별도합의사항)”에는 … 노사간단체협약, 보충협약 이외에 별도로 합의한사항이 있는 경우 …

ㅇ“단체협약상 별도합의사항”에는…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따라 노사간 별도로합의한 사항이 있는경우 …

▪“기타”의 명칭 변경▪공시기준을 명확하게수정

10-3-3.노사협의회의결사항

(121p)

(신설)

ㅇ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사항이없는 경우에도 회의록을 등록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등록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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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1.취업규칙

(122p)

□취업규칙은 기관에서운영중인 내부 규정을파일로 등록

□인사 징계 복무, 보수,직제 관련 기본 규정및 해당규정에서 위임한세부규정을 전부 등록

▪취업규칙 공시범위를명확하게 수정

11.취업규칙

(122p)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공시되도록 유의

□파일이 여러개일 경우…공시되도록 유의하고,개정된 내용이 해당항목과관계되지 않았더라도개정된 규정을 포함한압축파일을 재공시하여야 함

▪개정된 규정이 있을경우 공시기준을 명확하게 수정

11.취업규칙

(122p)(신설)

□변경사유에는 해당공시의 원인이 되는내부규정 제 개정 사항을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사유발생일은 내부이사회를 통하여…

▪변경사유 내용을 보다구체적으로 쓸 것을요청

▪사유발생일 기준을명확하게 수정

11.취업규칙

(123p)(편집기 양식 수정)

(취업규칙 인사, 복무,징계를 ‘인사 복무 징계’로 통합)

▪인사, 복무, 징계 관련규정이 겹치는 경우가많아 항목 통합

12.요약

대차대조표(124p)

ㅇ자산총계는 부채총계및 자본총계의 합계와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ㅇ반올림 결과에 따라자산총계와 ‘부채총계+자본총계’ 금액 간의차이는 있을 수 있음

▪반올림 결과에 따라각 항목의 합계금액이달라질 수 있다는내용으로 수정

12.요약

대차대조표(124p)

ㅇ부채비율은…소수점첫 자리까지 입력

(신설)

ㅇ부채비율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입력-단, 철도시설공단은…“해당없음” 표시하되,‘기관세부 작성기준’에이러한 사정을 명시-주택금융공사는 AUP기준으로부채비율을산정

▪부채비율 작성기준을자본금이 없는 기관,자본잠식 기관 등기관별 사정에 따라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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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2.요약

대차대조표(124p)

ㅇ‘요약 연결재무상태표’계산식

ㅇ‘요약 연결재무상태표’계산식(연결재무상태표가아닌 경우 해당없음)

▪연결이 아닌 경우는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계산식 미적용

12.요약

대차대조표(124p)

(신설)

ㅇ회계기준 등 변경으로과거 재무정보 등이변경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상 비교식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수정된정보를 기재…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는 경우에 대한공시기준을 명시

12.요약

대차대조표(125p)

ㅇ중앙정부 기금을 …별도 입력)

ㅇ중앙정부 기금을 …별도 입력하되, 동일한기금을 여러 계정으로쪼개어 공시할 수 없음)

▪감사보고서와 달리동일 기금을 여러계정으로 쪼개서 공시하는 것 금지

13.요약

손익계산서(128p)

ㅇ순매출 : 총매출에서…

ㅇ순매출 : 총매출에서…*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은 순매출 공시 제외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의 순매출 공시제외여부 명시

13.요약

손익계산서(128p)

ㅇ매출액순이익률은…소수점 첫 자리까지입력

ㅇ매출액순이익률은…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입력, 단 자본총계는당기말 기준

▪매출액순이익률 계산시 반올림기준 수정

▪자본총계 기준 명시

13.요약

손익계산서(128p)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은재정운영결과, 프로그램순원가의 수익을 부호변경기재(기업기준과 일치하기 위하여, 계정에 –1을곱하여 기재)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은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 공시 제외

▪국가회계 적용 공공기관의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회전율공시 제외여부 명시

13.요약

손익계산서(128p)

(신설)

ㅇ회계기준 등 변경으로과거 재무정보 등이변경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상 비교식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수정된정보를 기재…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는 경우에 대한공시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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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3.요약

손익계산서(128p)

ㅇ중앙정부 기금을 …별도 입력)

ㅇ중앙정부 기금을 …별도 입력하되, 동일한기금을 여러 계정으로쪼개어 공시할 수 없음)

▪감사보고서와 달리동일 기금을 여러계정으로 쪼개서 공시하는 것 금지

13.요약

손익계산서(131p)

(신설)

ㅇ프로그램 순원가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프로그램 총원가가 100,프로그램수익이 △20인경우 프로그램순원가는 80ㅇ ‘재정운영순원가 ’ ,‘재정운영결과’ 등은직접 계산 후 입력

▪프로그램순원가항목을추가하여 사용자의이해도를 제고

▪자동계산이 안되는항목은 직접 계산하여입력할 것 안내

14.수입지출현황

(132p)

16. 부실채권정리기금 (삭제)▪부실채권정리기금은수입 지출현황 작성대상에서 제외

17.자본금 및주주현황

(139p)

(신설)

*대차대조표에 ‘설립자본금’또는 ‘자본금’ 항목이 있으나 사실상 정부나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설립출연금인 경우 ‘법정자본금’이 아님

▪감사보고서에는 자본금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본금이아닌 경우에 대한공시방법 명시

17.자본금 및주주현황

(140p)

(신설)

※무자본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이나 기관결산서(대차대조표, 기본재산명세서 등) …

▪무자본특수법인의경우 기본재산 공시방법 명시

17.자본금 및주주현황

(140p)

(신설)

*정관과 결산서의 기본재산 금액이 다를 경우정관을 기준으로 입력,정관상의 기본재산 금액이변동될 경우 최종 개정된정관을 기준으로 입력

▪정관과 결산서에 기본재산 금액차이가 있는경우 공시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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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8.장단기차입금(141p)

① 변동금액▪기말잔액, 기초잔액을계산하여 입력

① 변동금액▪변동금액=기말잔액

-기초잔액(음수가능)

▪변동금액 계산식을명화하게 수정

18.장단기차입금(142p)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자기자본이 없는 비영리법인(공단등)은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이를 작성기준에 명시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장기 : (장기차입금 변동금액/자본총계)*100*단기 : (장기차입금 변동금액/자본총계)*100▪자기자본대비비율이음수인 경우 음수로입력

▪자기자본대비비율의계산식 추가

▪자기자본과 자본총계의구분이 모호하여 해당기준은 삭제

▪자기자본대비비율이음수로 나오는 경우공시기준 명시

19-1.타법인투출자현황

(144p)

(신설)

□최근 5년간 지분을보유했던 모든 회사가공시 대상이며 …ㅇ중앙정부 기금에 대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공시하고 있는…ㅇ투자조합, 페이퍼컴퍼니, SPC …

▪투자 및 출자현황공시대상이되는회사의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최근까지 지분을 보유했던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무현황자료를 공시토록 안내

19-1.타법인투출자현황

(144p)

□대상법인과의 관계는‘자회사’와 ‘출자회사’로구분

□‘자회사/출자회사’에는‘자회사’와 ‘출자회사’로구분하여 입력

▪총괄표에서 ‘관계’란을‘자회사/출자회사’로변경

19-1.타법인투출자현황

(144p)

전년도 당기순이익전년도 재무현황자료

해당연도 당기순이익해당연도 재무현황자료

▪재무현황자료 기준이최근까지 지분을 보유했던 회계연도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 변경

19-1.타법인투출자현황

(144p)

□관계법령 등에 따라타법인에 대한 출자,주식취득 및 처분이불가한 기관은 기관세부작성기준에 ‘해당사항없음’을 명시하고 그사유를 기재

ㅇ대상법인의 해당연도감사보고서가 확정되지않은 경우 대상법인의미확정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ㅇ대상법인의 폐지 청산등으로 재무현황 자료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보고서 미확정,법인 폐지 등 특별한사유가 있을 경우공시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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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19-1.타법인투출자현황

(144p)

□폐지 청산된 회사를…청산일자 및 청산사유를 기관세부 작성기준에 기재

□폐지 청산 매각된회사를 …폐지 청산매각일자 및 사유를기관세부 작성기준에기재

▪매각된 경우도 추가

19-2.퇴직임원채용현황

(145p)

(신설)

□퇴직임원은 기관장,상임이사, 감사 및 기타임원을 포함하며, 기타임원은 기관장 이사감사에 준하는 예우를받으나 상기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임직원을 의미

▪퇴직임원 채용현황작성대상을 명확하게제시

19-4.채무보증현황

(147p)

□사업연도말 현재 모기관, 동일한 공공기관을모기관으로 하는 기관… 채무보증 제공현황공시

□모기관 및 자회사출자회사 간 채무보증현황을 공시

▪채무보증현황 공시대상을 명확하게 수정

20.연간출연및 증여

(151p)

(편집기 양식 전면개편)(신설)

(편집기 양식 전면개편)□출연액 증여액 :연간총 출연액과 증여액을공시□비고 : 아래 양식에맞춰 엑셀, 한글 또는아크로벳 파일로 제출

▪출연 증여 내역을첨부파일로 첨부하고양식에는 연간 총액만쓰도록 개편하면서공시기준 변경

21-1.경영부담비용추계

(153p)

(신설)

□공시 대상에는 질권도 포함□금융공공기관 등에서정상적인 영업행위로발생하는 담보제공 업무는 공시에서 제외

▪질권도 담보에 포함됨을 명시

▪21-2의 금융공공기관예외 조항을 21-1에도 적용

21-1.경영부담비용추계

(156p)

ㅇ추징세액 : 확정세액기재

ㅇ확정세액 : 확정세액총액을 기재(불복 시‘확정세액 미정’인 금액은 제외하고 합산)<‘확정내역’ 작성 시확정세액 고지세액 작성방법> (표추가)

▪확정세액 기재방법수정

▪확정내역 작성예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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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23.감사보고서(157p)

(신설)

ㅇ기금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기관의 경우 기금감사보고서도 공시

▪기금감사보고서도공시하도록 수정

23.감사보고서(157p)

-기타공공기관은…작성하는 기관만 공시

-기타공공기관…작성하는기관만 공시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작성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은 “해당없음” 선택

▪감사보고서 공시의예외사유 명시

24.국회지적사항

(159p)

25.감사원/주무부처지적사항

(161p)

*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수립후 즉시 등록

(신설)

* ‘지적사항’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시정조치계획 및 실적’ 은 조치수립후 14일 이내 등록

□사유발생일 : 국회및 주무부처 등으로부터지적사항을 통보받은날짜

▪사유발생일 기준을명확하게 제시

26.경영평가지적사항

(162p)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D’ 이하를 받은 지표에 한해 공시(신설)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D+’ 이하를 받은지표에 한해 공시□기타공공기관은 공시제외

▪D+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지적사항 공시여부를명시

30.정관,이사회회의록,내부감사결과

(165p)

(신설)

▪서면 의결한 이사회회의록도 공시 대상-이사회 회의록을 다음이사회에서 확정하는경우 사유발생일은…-이사회 회의록을 주무부처에서승인을 받아야확정하는 경우…

▪서면의결 회의록의공시여부 명시

▪사유발생일에 대한공시기준 추가

32.임직원채용정보

(168p)

공고기간 시작일부터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공시 시작일에 대한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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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32.임직원채용정보

(168p)

대체인력에 해당하면대체인력여부를 선택

대체인력을 채용하는경우, 또는 대체인력채용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대체인력여부를선택

▪대체인력여부 체크기준을 구체적으로제시

33-1.계약정보공개입찰

(170p)

공고기간 시작일부터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공시 시작일에 대한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수정

33-1.계약정보공개입찰

(170p)

□공공기관별 추진사업및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를 적시 게시

□공공기관별 추진사업및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를 적시 게시하되,첨부파일에는 입찰에대한 상세한 내용이작성되어야 함

▪입찰정보 첨부파일을과도하게 부실하게작성하는 경우를 방지

33-2.계약정보수의계약

(171p)

(신설)

□공시대상ㅇ2015년 : ’15.1.1 ~’15.12.31. 사이 계약서를쓴 모든 수의계약 …

▪2015년과 2016년의수의계약 공시범위를명시

34.연구보고서

(172p)(신설)

□첨부파일의 용량이10MByte를 초과하는경우 첨부파일은 올리지않고…나머지 내용만공시

▪용량이큰연구보고서는첨부파일을 공시하지않도록 기준 수정

37-2.복리후생8대항목휴직급여

(181p)

(박스 안 - 신설)

※ 실제 휴직 발생여부와관계없이 휴직급여 지급기준이 있다면 공시하고,근로기준법 등 일반법에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경우에도…

▪휴직급여 지급기준공시 기준을 추가

37-3.복리후생8대항목퇴직금(183p)

(편집기 양식 개편)(박스 안 – 전면수정)

(편집기 양식 개편)※퇴직금 적립기준 : 일반적인 적립기준을 기재…

▪퇴직금 적립 및 지급기준을 5개 항목으로세분화하고 각각의작성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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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37-4.복리후생8대항목교육비(186p)

(박스 안 – 수정)※자녀의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원여부 명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여부를 기재하되, 무이자융자 지원은 별도 표시

(박스 안 – 수정)※자녀의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원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입학축하금 지원등도 공시 대상※대학생 자녀 학자금을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경우도 공시 대상, 무이자융자 지원은 ‘융자’를 선택하되 금리를 ‘0%’로 기입

▪교육비 공시기준을명확하게 수정

37-4.복리후생8대항목교육비(186p)

(박스 안 – 추가)

※해외근무자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보육비 학자금 지원이있는 경우 …※인건비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지원 재원이 다른 경우 …※학자금과 장학금은 구분하여 작성 …※37-4-1의 지급기준에따른 37-4-2의 지원현황은‘8.복리후생비’ 항목의보육비 및 학자금 내용과일치하여야 함

▪세분화된 공시기준을추가하여 제공

▪‘8.복리후생비’항목과일치해야 함을 명시

37-4.복리후생8대항목교육비(187p)

※지원인원은 수혜받은직원 수를 기준으로 작성

※지원인원은 수혜받은자녀 수를 기준으로 작성(1명의 직원이 … 2명을 입력)

▪지원인원 작성기준을수정하고, 작성예시를추가

37-5.복리후생8대항목의료비(188p)

(박스 안 – 수정)※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지 명시

※업무와 관계없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명시※틀니 보철 … 지원할경우 이를 명시

(박스 안 – 수정)※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지원기준도 기재※업무와 관계없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경우 구분하여 작성※틀니 보철 … 지원할경우 구분하여 작성

▪‘명시’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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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항목(페이지)

기존 매뉴얼(2016.2.1.)

수정안(2016.3.23.)

수정사유

37-5.복리후생8대항목의료비(188p)

(박스 안 – 추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직원에 대하여 채용 또는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시행하는 신체검사비는복리후생비에서 제외※37-5-1의 지원기준에따른 37-5-2의 지원현황은‘8.복리후생비’ 항목의…

▪세분화된 공시기준을추가하여 제공

▪‘8.복리후생비’항목과일치해야 함을 명시

37-6.복리후생8대항목경조금(191p)

(신설)※37-6-1의 지원기준에따른 37-6-2의 지원현황은‘8.복리후생비’ 항목의…

▪‘8.복리후생비’항목과일치해야 함을 명시

37-7.복리후생8대항목휴가및휴직

(192p)

(신설)

□표의 예시에는 없지만공무원 복무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휴가 종류가 있다면칸을 추가하여 공시

▪칸추가를 통해 예시에업는 경우도 공시가가능함을 명시

37-8.경영인사

(194p)(위치이동)

□노조전임자의 승진,징계, 근로시간면제제도등 운영현황 (위치이동)

▪37-8 항목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적절한 위치로 이동

37-8.경영인사

(194p)(신설)

※노조전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및 의결절차를 두고 있지않은 경우…일반직원에대한 징계위원회 구성현황및 의결정족수를 기재

▪노조전임자에 대한별도규정이 없는 경우공시기준을 명시

37-8.경영인사

(195p)(신설)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경우 한 칸 안에 각노조에 대한 내용을각각 기재

▪노조가 2개 이상인경우 공시방법 명시

37-8.경영인사

(195p)(신설)

□근로시간 면제시간‘체결내용’의 내용은 ‘10.노동조합 가입정보’의근로시간 면제 현황과동일해야 함

▪10번과 37번 항목의기준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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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6. 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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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목 차

제1장 전자문서의 작성 ··························································· 220

1. ALIO 편집기 설치 ································································· 220

2. ALIO 편집기 ··········································································· 222

제2장 전자문서의 제출 ··························································· 264

3. 전송파일 생성 및 관리 ·························································· 264

4. 전송파일 제출하기 ·································································· 268

5. 제출결과 확인 등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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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제1장 전자문서의 작성

‘ALIO 편집기’는 제출인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를 전자

문서로 작성․제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ALIO 편집기’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용 도

ALIO 편집기

- 전자문서(*.asd)의 작성, 편집, 파일형식검사, 저장

- 전자문서를 압축, 전자서명하여 전송파일(*.ART)을생성 및 제출

- 최신 ALIO 제출소프트웨어 및 서식 설치 지원

- 서식 개정시 기작성된 구 버전의 전자문서를 최신버전의 전자문서로 자동 변환

1. ALIO 편집기 설치

ALIO 접수홈페이지의 <(게시판-)자료실> 메뉴에서 최신의 ALIO 편집기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ALIO 편집기는 기본 설치폴더가 ‘C:\ALIO’로

설정되며 사용자가 설치폴더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1 설치 방법

① ALIO 접수홈페이지의 <(게시판-)자료실>에서 ‘ALIO 편집기 설치본

(ALIOSetup.exe)’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ALIOSetup.exe’를 실행한 후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③ 기본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ALIO 편집기 업데이트’ 창이 나타나며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업데이트 파일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④ 추가 설치가 끝나고 ‘편집기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ALIO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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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2 설치 확인

ALIO 편집기의 설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시작-프로그램-Windows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설치한 폴더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C:\ALIO

...\전송파일 (사용자가 작성한 전송파일, 변경가능)

...\Appendix (전자문서에 삽입되는 첨부파일)

...\Bin (실행파일)

...\Doc (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파일, 변경가능)

...\Resource (기본 서식파일 등)

...\User (신설계정파일, 고유번호, 담당자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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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 ALIO 편집기

여기서는 ALIO 편집기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편집기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1 시작 및 종료

2.1.1 시작하기

윈도우의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ALIO 제출소프트웨어>의 ‘ALIO편집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ALIO 제출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 경우 ‘ALIO 제출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창이 먼저 나타나며 업데이트 완료 후 ‘편집기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된

ALIO 편집기가 실행됩니다. 단, 이를 위하여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ALIO 접수홈페이지에 신규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ALIO 접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창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공지사항은 <제출-접수홈페이지

공지사항 보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ALIO 접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2.1.2 새 문서 선택

편집기에서 새 문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고 공시

해당 서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시서식은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공시는 분기별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 분기의 서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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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종료하기(Alt+F4)

<파일-종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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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2 화면 구성

2.2.1 문서창의 구조

문서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문서창은 목록창, 편집창, 기재상의 주의창으로 구성

됩니다.

① 목록창

목록창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문서의 장․절 제목을 계층 구조로 보여줍니다.

목록창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면 오른쪽 편집창에 내용이 나타납니다.

목록창의 제목 앞에 표시는 그 안에 하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 목록창의 ‘유가족 특별채용’ 앞에 있는 를 마우스로 누르면

가 로 바뀌고 하위 제목이 나타납니다.

<보기-표시/숨기기-목록 창>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면 목록창이

화면에 보이고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② 편집창

문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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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③ 기재상의 주의창

기재상의 주의창은 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요령이나 기재상의 주의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목록창에서 장․절 제목을 선택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기재상의 주의가

있을 경우에 기재상의 주의창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기-표시/숨기기-기재상의 주의창> 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면 기재상의 주의창이

화면에 보이고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문서작성 중에도 편집창에서 커서의 위치가 변경되면 창에서 장․절 제목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작성중인 기재내용에 대한 기재상의 주의가 나타납니다.

2.2.2 메뉴

메뉴는 파일(F), 편집(E), 보기(V), 도구(T), 제출(S), 표 편집(A), 그림편집(G)로

구성됩니다 (문서를 열지 않은 초기화면에서는 파일(F), 보기(V), 도구(T), 제출(S)

메뉴만 보임). 이 메뉴는 ALIO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그룹화하여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메뉴 탭을 마우스 왼쪽버튼으로 누르면 도구 상자가 펼쳐집니다.

또한, 모든 메뉴는 키보드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키를 눌렀다가 뗀 후에 화살표

키로메뉴를선택하거나, 메뉴명우측의알파벳(‘(F)’ 등으로 표시됨)을 키와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또한, 각 메뉴명 우측에 Ctrl+O, F7 등의 기호가 추가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키보드에서 하나 이상의 키(단축키)를 동시에 누르면

메뉴에서선택한것과동일한기능을합니다. Ctrl+O의 경우에는키와키를동시에누르고, F7의 경우에는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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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일 메뉴

파일 메뉴는 문서파일 관리와 미리보기 그리고 인쇄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작업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은 회색의 음영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②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현재 표시되는 탭에 독립적인 사용자 지정 가능한 도구 모음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기본으로 새 문서, 열기, 저장, 인쇄 명령이 추가되어있습니다.

③ 메뉴 탭

편집(E), 보기(V), 도구(T), 제출(S), 표 편집(A), 그림편집(G) 메뉴에 대한 탭입니다.

누르면 탭별로 도구상자가 나타납니다.

④ 도움말 메뉴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도움말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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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메뉴별 도구상자

※ 도구상자 구성

메뉴 탭별로 포함되어 있는 도구상자는 메뉴의 기능들을 아이콘 모양

으로 만들어 모아 놓은 곳입니다.

1) 편집 메뉴

편집 메뉴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찾기

쉽게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작업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은 회색의

음영으로 표시되며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2) 보기 메뉴

보기 메뉴는 기재상의 주의 창, 파일형식 검사 창 등에 대한 표시/숨기기

기능과 미리보기 기능 그리고 유의사항 및 작성기준 보기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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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메뉴

문서 헤더정보 입력, 검사 등의 도구 성격의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4) 제출 메뉴

전송파일 생성과 제출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5) 표 편집 메뉴

표 편집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6) 그림편집 메뉴

그림삽입 및 일반적인 그림 편집에 대한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아놓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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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3 새 문서(Ctrl+N)

ALIO 제출소프트웨어는 공시별로 서식파일을 제공합니다. 새 문서를 작성

할 때는 항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식파일을 가져와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서식은 정기공시(1분기-4월), 정기공시(2분기-7월), 정기공시(3분기

-10월), 정기공시(4분기-1월), 수시공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메뉴에서 <파일-

새 문서>를 선택하여 ‘새 문서 선택’ 창을 엽니다.

2.3.1 새 문서 선택

‘새 문서 선택’ 창 오른쪽의 ‘본문 및 첨부서류’ 목록에서 작성할 문서를

선택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서식 버전 등을

점검하고 ‘서식 확인 결과’ 창이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PC가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PC에 서식이 없거나 최신 서식이 아닌 경우 최신

서식을 설치한 후 문서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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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서 열기(Ctrl+O)

<파일-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기’ 창에서 불러올 문서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선택합니다. 파일명을 아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란에 파일명을

바로 입력합니다.

2.4.1 문서파일(*.asd) 열기

문서파일이 열리면 열린 문서에 대한 서식 버전 등을 안내하는 창이 나타

납니다.

열린 문서 버전의 서식파일이 PC에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버전의

서식파일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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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식이 개정된 경우는 서식버전이 올라가고, 서식의 변경 없이

프로그램만 변경된 경우에는 ALIO 편집기 버전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ALIO 편집기의 버전과 문서의 서식버전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2.5 문서 저장 / 닫기

2.5.1 저장(Ctrl+S)

<파일-저장> 메뉴를 선택하면 편집한 내용을 문서파일(*.asd)로 저장

합니다. 저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백업파일(*.bak)에 보관됩니다(예를 들어

문서파일이 일반현황.asd 이라면 일반현황.asd.bak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새 문서’ 기능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나타

납니다(이후의 작업은 ‘2.5.2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참조).

2.5.2 다른 이름으로 저장(Ctrl+Shift+S)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에서

저장할 위치와 파일명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편집한 내용을 문서파일

(*.asd)로 저장합니다.

2.5.3 HTML 파일로 저장

<파일-HTML 파일로 저장> 메뉴를 선택하면 작성한 문서를 HTML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HTML 파일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열어보거나

다른 워드프로세서(글, MS-Word, 훈민정음, 나모웹에디터 등)에서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TML 파일로 저장된 파일은 다시 ALIO 편집기로는 불러올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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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문서 닫기(Ctrl+F4)

작성한 문서를 닫고 싶을 때는 메뉴의 ‘파일-닫기’를 선택합니다.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저장여부를확인하는창이나타납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면 문서를 저장

하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변경된 내용을 무시하고 문서를 닫습니다.

2.6 문자 입력

2.6.1 기호 삽입(Ctrl+Q, Ctrl+F10)

<편집-삽입-기호 삽입> 메뉴를 선택하면 기호, 특수문자, 외국어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기호 삽입’ 창에서의 키보드 동작

기 능 단축키

이동 방향키

이전 기호 종류를 선택 [

다음 기호 종류를 선택 ]

기호 삽입 Enter 또는 클릭

기호 삽입 후 창 닫기 Ctrl + Enter 또는 더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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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6.2 한자 입력

변환하고자 하는 글자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키보드의 한자 전환키를

누르면 ‘한자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한자의 번호를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편집문서 내의 선택한

글자가 한자로 바뀝니다.

2.6.3 쪽 나누기(Ctrl+Enter)

쪽을 나누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고 <편집-나누기-쪽 나누기> 메뉴를

선택하면 ‘------------’이 표시됩니다. <파일-인쇄> 메뉴를 실행하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쪽 나누기가 실행된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4 문단 넣기(Alt+Enter)

그림파일 아래에 빈 문단( )이 없어서 글자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편집-

나누기-문단 넣기> 메뉴 또는 Alt+Enter키를 입력하면 빈 문단이 삽입됩니다.

2.6.5 날짜 입력

파란색 표의 파란색 글씨로 된 날짜 부분(예 : 공시의 제출일자)을 클릭하면

날짜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창에서 키보드로 해당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에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면 됩니다. 날짜 입력이 선택사항인 경우에는 창에

‘일자를 기재하지 않음’ 체크박스가 나타나며 체크박스 안에 체크(✔)표시를

하면 표의 해당 칸에 ‘-’이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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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날짜 입력 방식도 ‘20XX년 XX월 XX일’ 또는 ‘20XX.XX.XX’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

2.7 표

2.7.1 표 만들기(Ctrl+T)

<편집-삽입-표 만들기> 메뉴 또는 <표 편집-표-표 만들기> 메뉴를 선택

합니다. 표 만들기 버튼의 아래쪽 화살표 영역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표의

행과 열 수 만큼 드래그하여 생성하거나 표 만들기 버튼의 위쪽 영역을 클릭

하면 나타나는 ‘표 만들기’ 창에서 만들 표의 행과 열 수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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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표에서 커서 이동

기 능 단축키

다음 셀로 이동 Alt +→, Tab

이전 셀로 이동 Alt +←, Shift + Tab

위 셀로 이동 Alt +↑

아래 셀로 이동 Alt +↓

또한, 표 안에 다시 표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표 안에 표 삽입은 표

만들기 과정과 동일합니다.

2.7.2 제목행 설정 및 해제(Ctrl + H, Ctrl + Shift + H)

표에서 제목행으로 설정된 행은 표가 한 페이지를 넘어서 인쇄될 경우 다음 페이지

상단에 반복적으로 인쇄됩니다.

먼저 제목행으로 설정할행을블록설정합니다. <표 편집-스타일-제목행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블록설정한 행들이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여러 행을 제목행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제목행은 항상 첫 행부터 설정됩니다. 단,

파란색 표에서는 제목행 설정 및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제목 행으로 설정된 행을 블록설정하고 <표 편집-스타일-제목행 해제>

메뉴를 선택하면 음영 표시가 없어지면서 제목행이 해제됩니다.

2.7.3 경계선 표시

표 안에서 <표 편집-스타일-경계선 표시> 메뉴를 선택하면 표의 경계선을 보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감춘 표는 편집창에서는 점선으로 보이지만 인쇄하거나

인터넷에 공시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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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7.4 행, 열 추가/삭제

행을 삽입할 경우에는 커서를 삽입할 위치의 바로 위 행에, 열을 삽입할

경우에는 커서를 삽입할 위치의 왼쪽 열에 두고 <표 편집-줄/칸 편집-행 추가>,

<표 편집-줄/칸 편집-열 추가> 메뉴를 선택합니다. 행, 열을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하려는 행, 열에 커서를 두고 <표 편집-줄/칸 편집-행 삭제>, <표 편집-

줄/칸 편집-열 삭제> 메뉴를 실행하면 됩니다. 여러 행이나 열을 삽입/삭제

하려면 원하는 수만큼의 행/열을 블록설정한 후 위의 메뉴를 실행하면 됩니다.

․ 단축키

기 능 단축키

행 추가 Ctrl + Enter

행 추가(내용도 복사) Ctrl + Shift + Enter

행 삭제 Ctrl + Delete

2.7.5 행, 열 크기 바꾸기

크기를 조정할 행 또는 열의 경계선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뀝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채 경계선을 끌면 행

또는 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의 전체 폭을 변경할 경우에는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일하게 작업하면 됩니다.

2.7.6 표 높이 자동 맞춤(Ctrl+R)

표를 만들고 나서 편집 과정을 거치다 보면 셀의 높이가 셀 안의 내용

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편집-줄/칸 편집-표 높이 자동 맞춤>

메뉴를 실행하면 셀 안의 내용만큼 표의 높이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2.7.7 표 너비 자동 맞춤 (Ctrl+E)

표의 모든 셀 안의 내용이 한 줄로 표시될 수 있도록 표의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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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행 높이 같게(Ctrl+Shift+R)

표에서 높이가 다른 여러 행에 대하여 높이를 같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행의 높이를 같게 만들려는 행에 대하여 블록설정한 후 <표 편집-줄/칸 편집-

행 높이 같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록설정한 부분의 행의 너비가

모두 동일해집니다.

2.7.9 열 너비 같게(Ctrl+Shift+E)

표에서 너비가 다른 여러 열에 대하여 너비를 같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열의 너비를 같게 만들려는 열에 대하여 블록설정한 후 <표 편집-줄/칸 편집-

열 너비 같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록설정한 부분의 열의 너비가

모두 동일해집니다.

2.7.10 셀 분할(Ctrl+D)

분할할 셀 영역을 선택하고 <표 편집-셀 편집-셀 분할> 메뉴를 누릅니다. ‘셀

분할하기’ 창이 나타나면 분할하고자 하는 행과 열 수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영역의 열 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분할 열 수를 ‘1’로 주어야 합니다.

2.7.11 셀 병합(Ctrl+M)

병합할 셀 영역을 선택하고 <표 편집-셀 편집-셀 병합> 메뉴를 선택합니다.

블록설정한 셀이 하나의 셀로 만들어지고 각 셀에 들어있던 글자가 한 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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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셀 수평 이분할

분할할 셀을 선택하고 <표 편집-셀 편집-셀 분할-셀 수평 이분할>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셀의 행이 두 행으로 분할됩니다(‘셀 분할’ 기능에서 분할

행 수를 ‘2’로, 분할 열 수를 ‘1’로 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2.7.13 셀 수직 이분할

분할할 셀을 선택하고 <표 편집-셀 편집-셀 분할-셀 수직 이분할>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셀의 열이 두 열로 분할됩니다(‘셀 분할’ 기능에서 분할 행

수를 ‘1’로, 분할 열 수를 ‘2’로 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2.7.14 셀 안의 문자열 정렬

셀 안의 문자열을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정렬하려면 <표 편집-셀 편집-

셀 왼쪽 위 정렬>, <표 편집-셀 편집-셀 왼쪽 가운데 정렬>, <표 편집-셀 편집-

셀 왼쪽 아래 정렬>, <표 편집-셀 편집-셀 가운데 위 정렬>, <표 편집-셀 편집-

셀 정중앙 정렬>, <표 편집-셀 편집-셀 가운데 아래 정렬>, <표 편집-셀 편집-

셀 오른쪽 위 정렬>, <표 편집-셀 편집-셀 오른쪽 가운데 정렬>, <표 편집-셀

편집-셀 오른쪽 아래 정렬> 메뉴 중 선택합니다.

2.7.15 선택 합계(Alt+4)

숫자가 기재된 셀을 블록설정하여 <표 편집-셀 합계-선택 합계>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 합계’ 창이 나타나면서 셀에 입력된 숫자의 합계 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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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삽입할 셀로 커서를 가져다 놓고 ‘선택 합계’ 창에서 ‘붙여

넣기’ 버튼을 누르면 합계 값이 선택한 셀에 삽입됩니다(셀이 블록설정 되어

있다면 삽입할 수 없습니다). ‘합계’ 버튼을 누르면 블록설정되어 있는 숫자

의 합과 현재 커서가 있는 셀의 금액을 더하여 보여줍니다. 합계하고자

하는 셀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셀을 선택한 뒤 ‘합계’ 버튼을 눌러

합산할 수 있습니다.

a b c d100 100 100 100

200

300

400

500

200 - 200

300 200

400 - 300

500 300 400(○) (○) (×) (×)

a : 블록 전체 합계 가능(블록설정 후 버튼을 누른 후 ‘붙여넣기’할 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붙여넣기’를 실행)

b : 각각의 셀 합계 가능(100에 커서 위치후 ‘합계’, 200에 커서 위치후 ‘합계’, 300에 커서 위치후 ‘합계’ 버튼을 누른 후 붙여넣기할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붙여넣기’를 실행)

c : 블록과 떨어진 블록은 합계 불가d : 셀과 셀의 합계만 가능, 셀 내부의 합산은 불가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합산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음수를 인식할 때에는 예를 들어 ‘-100’, ‘(100)’, ‘(-)100’을 모두 -100 으로

인식하며 합계 값을 ‘붙여넣기’ 할 때에는 세 가지 음수 표시 방법(-, (xxx),

(-)) 중 선택에 따라 처리됩니다.

2.7.16 자동 합계 셀 설정 / 해제

자동 합계 셀로 설정할 셀들을 블록설정하여 <표 편집-셀 합계-자동 합계

설정> 메뉴를 선택하여 열 부분 합계, 열 전체 합계, 행 부분 합계, 행 전체

합계 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셀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표 편집-셀 합계-자동합계 해제>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 합계가 설정되어 있는 셀 정보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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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 부분 합계

열 부분 합계는 제목행이나 또 다른 열 부분 합계 셀 또는 열 전체 합계

셀 아래부터 선택한 행 위의 열들의 부분 합계 값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c행 A열부터 F열까지 열 부분 합계를 설정하면, c행의 각 셀들은

제목행 다음부터 c행 전(a행~b행)까지의 부분 합계 값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또한, f행 A열부터 F열까지 열 부분 합계를 설정하면, f행의 각 셀들은 열

부분 합계로 설정되어 있는 c행 다음부터 f행 전(d행~e행)까지의 부분 합계

값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a행 100 100 100 100

b행 100 - 200 200

c행 200 100 0 300 0 300 열부분합계

d행 - 300 200 400

e행 300 400 500

f행 0 300 0 700 200 900 열부분합계

2) 열 전체 합계

예를 들어 f행 A열부터 F열까지 열 전체 합계를 설정하면 f행의 각 셀들은

제목행과 열 부분 합계 셀을 제외한 모든 열의 값들을 합산하여 표시합니다.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a행 100 100 100 100

b행 100 - 200 200

c행 200 100 0 300 0 300 열부분합계

d행 - 300 200 400

e행 300 400 500

f행 200 400 0 1,000 200 1,200 열전체합계

3) 행 부분 합계

행 부분 합계는 맨 왼쪽 열이나 다른 행 부분 합계 셀 또는 행 전체 합계

셀 오른쪽부터 선택한 열 왼쪽까지의 행들의 부분 합계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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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열 a행부터 f행까지 행 부분 합계를 설정하면 C열의 각 셀들은

맨 왼쪽 열부터 C열 전(A열~B열)까지의 부분 합계 값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또한, F열의 a행부터 f행까지 행 부분 합계를 설정하면 F열의 각 셀들은

행 부분 합계로 설정되어 있는 C열 다음부터 F열 전(D열~E열)까지의 부분

합계 값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a행 100 100 200 100 100

b행 100 - 100 200 200

c행 200 100 300 300 0 300

d행 - 0 300 200 500

e행 300 300 400 400

f행 0 300 300 700 200 900행 부분합계

행 부분합계

4) 행 전체 합계

예를 들어 F열 a행부터 f행까지 행 전체 합계를 설정하면 F열의 각 셀들은

행 부분 합계 셀을 제외한 모든 행의 값들을 합산하여 표시합니다.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a행 100 100 200 100 300

b행 100 - 100 200 300

c행 200 100 300 300 0 600

d행 - 0 300 200 500

e행 300 300 400 700

f행 0 300 300 700 200 1,200행 부분합계

행 전체합계

5) 자동 합계 셀 해제

자동 합계 셀로 지정된 셀을 다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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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7.17 천단위 구분자 삽입(Alt+3)

대상 금액이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표 편집-삽입-천단위 구분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상 금액의 천단위마다 구분자 ‘,’가 삽입됩니다(예를 들면

‘12000000’이 ‘12,000,000’으로 변경됩니다).

천단위 구분자 삽입 후 숫자가 수정된 경우에도 다시 <표 편집-삽입-천단위

구분자> 메뉴를 실행하면 재 정렬됩니다.

2.7.18 셀 배경색

배경색을 설정할 셀들을 블록설정하여 <표 편집-셀 편집-셀 배경색>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블록설정한 셀 배경색이 선택색상으로 표시됩니다.

2.7.19 셀 붙여넣기

표에서 복사할 셀들을 블록설정하여 <편집-편집-복사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내용을 복사합니다. ①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셀로 커서를 옮기거나

또는 ②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영역의 셀들을 블록설정한 후 <편집-

편집-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하면 복사한 내용이 붙여 넣기 됩니다.

1) 블록설정 없이 붙여넣기

붙여 넣을 셀로 커서를 옮긴 후 <편집-편집-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셀 붙이기’ 창이 나타납니다.

‘내용만 덮어 쓰기’ 옵션을 선택하면 복사한 셀들의 내용이 현재 커서가

위치한 셀부터 직사각형 형태로 붙여 넣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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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안에 표로 넣기’ 옵션을 선택하면 복사한 셀들의 내용이 현재 커서가

위치한 셀 안에 표 형태로 삽입됩니다.

※ 참고

추출표에서는 ‘셀 붙이기’ 창이 나타나지 않고 ‘내용만 덮어 쓰기’

형태로 붙여넣기 됨

2) 블록설정 후 붙여넣기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영역의 셀들을 블록설정한 후 <편집-편집-

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하면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기 됩니다.

복사한 내용의 행의 개수가 붙여 넣을 영역의 행의 개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이나는 행의 개수만큼 붙여 넣을 영역의 아래에 행이 자동으로 추가된

후 붙여넣기 됩니다.

‘블록설정하여 붙여넣기’ 기능은 표의 중간에 행을 삽입하여 붙여 넣을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 내용> <붙여 넣을 영역>

<붙여 넣은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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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림파일 삽입

그림파일(*.JPG, *.GIF 등)은 파일 그대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문서에 그림파일을

삽입하고 파일형식검사를 한 다음 제출하여야 합니다.

2.8.1 권장 스캐닝 방법

스캐닝을 하여 그림파일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스캐닝 해상도 100 DPI*1 정도

색상 수 2 16 256 1,600만

파일형식 GIF GIF GIF or JPG JPG*2

용량 300 KByte 이내

*1 : 원본 인쇄물과 스캐닝 한 그림 또는 글자크기를 서로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정도의 크기

*2 : JPG의 경우 압축률은 25%가 이상적임

2.8.2 그림파일 삽입(Ctrl+G)

그림파일을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편집-삽입-그림파일 삽입>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파일 삽입’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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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할 그림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그림속성’ 창이 나타나며 그림에

대한 설명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2.8.7 그림 속성 설정’ 참조).

그림파일은 그 복사본이 문서파일(*.asd)에 포함되어 저장됩니다.

※ 공시서류에 삽입하는 그림파일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정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8.3 그림파일의 크기 제한

그림파일은 파일 크기가 300KByte 이하만 삽입 가능합니다. 그림파일 크기가

300KByte를 초과할 경우 ALIO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축소 변환됩니다(‘2.8.4

그림파일 자동 변환’ 참조).

2.8.4 그림파일 자동 변환

삽입하려는 그림파일이 BMP 파일 혹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형식이거나 그림파일용량 제한을 초과하는경우 ‘그림 자동 변환’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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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동 변환시 원본 그림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 버튼을 누르면 변환된 그림파일(*.jpg)이 문서에삽입되며 ‘아니오’ 버튼을누르면

그림파일 삽입이 취소됩니다.

‘그림 품질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변환되는 그림파일의 품질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품질일수록 그림파일 용량이 작아집니다.

그림 품질의 선택사항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품 질 설 명

고품질 압축률 25% 적용된 JPEG 품질 (권장)

기본품질 압축률 50% 적용된 JPEG 품질

저품질 압축률 75% 적용된 JPEG 품질

최저품질 압축률 90% 적용된 JPEG 품질

2.8.5 그림 실제크기 보기

그림이 삽입된 곳에서 <그림편집-그림-실제크기 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실제 크기‘ 창이 나타나고 실제 크기의 그림파일이 조회됩니다.

2.8.6 그림파일 내려받기

그림이 삽입된 곳에서 <그림편집-그림-그림파일 내려받기> 메뉴를 선택

합니다. '그림파일 저장’ 창에서 저장할 위치와 파일명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문서에 삽입된 그림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2.8.7 그림 속성 설정(Ctrl+Shift+G)

그림이 삽입된 곳에서 <그림편집-그림-그림 속성> 메뉴를 선택하거나

그림을 더블클릭하면 ‘그림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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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속성’ 창의 설명란에 입력한 내용은 편집 화면에서 그림 밑에 표시

됩니다.

속성값을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속성이 적용됩니다.

2.9 단위서식 삽입 / 삭제

단위서식은 문서를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로서 문서 내에 삽입될 수 있게

만든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의 단위서식으로는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별로 단위서식이 있습니다.

2.9.1 삽입 방법

단위서식이 삽입될 위치에는 단위서식을 삽입하라는 녹색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단위서식 가져오기’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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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고자 하는 서식을 선택한 후 ‘삽입’ 버튼을 누르면 단위서식이 삽입

됩니다.

2.9.2 삭제 방법

삽입된 단위서식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에서

단위서식을 삽입했을 경우 삽입과 동시에 ‘단위서식 삭제’ 주황색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 문구를 클릭하면 삽입한 단위서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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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외부 프로그램에서 내용 가져오기

  MS 워드, 한글, 엑셀 등에서 복사할 내용을 블록설정 후 복사(Ctrl+C)합니다.

ALIO 편집기에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Ctrl+V)를 하면 문단, 표, 그림

등이 복사됩니다. 단, 글자크기 등 스타일 정보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2.11 글자 및 문단모양 변경

2.11.1 글자모양

<편집-글꼴/문단> 메뉴에서 글자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은 바탕, 돋움, 굴림, 궁서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글자 크기는

8~28포인트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11.2 문단모양

모양 도구상자 또는 <편집-글꼴/문단> 메뉴에서 문단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단마다 문단모양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편집-나누기-문단 넣기>

메뉴 또는 Alt+Enter키를 입력하여 이전 문단과 구분합니다.

2.11.3 표제화

문서 내 일정 부분을 정해진 글자크기로 바꿉니다. 표제화할 부분을 블록설정

한 후 <편집-표제화> 메뉴의 ‘큰 제목’(18포인트), ‘중간 제목’(16포인트), ‘작은

제목’(14포인트), ‘평문’(12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블록설정한 부분의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2.12 문서 내의 일반파일 첨부

기 작성된 외부 파일(엑셀 등)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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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표 내에서 자료첨부라고 표시된 표의 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첨부화일 선택의 화면이 나타나고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2.13 찾기(Ctrl+F)

<편집-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찾기’ 창에서 찾을 문자열을 입력한 후

‘다음 찾기’ 또는 ‘이전 찾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 내에서 문자열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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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2.14 취소(Ctrl+Z)

<편집-편집-실행 취소> 메뉴는 최근에 수행한 기능을 순서대로 취소하는

기능입니다.

2.15 문서의 분할 및 병합

사업보고서와 같이 작성분량이 많고 작성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문서를 목차별로

분할하여 작성한 후 병합할 수 있습니다.

2.15.1 문서의 분할

<도구-문서-문서 분할> 메뉴를 선택하여 ‘문서 분할’ 창에서 분할할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표시와 함께 분할될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분할’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사용 중인 폴더에 분할된 파일이 저장됩니다. 만약 다른

폴더로 저장하려면 ‘저장할 폴더 변경’ 버튼을 선택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문서 분할

을 하면 분할된 항목은 문서 내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작성을 하더라도, 병합

을 할 경우에는 작성한 내용이 무시되고 병합된 내용이 삽입됩니다.

분할을 한 문서는 병합을 하기 전에는 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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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문서의 병합

<도구-문서 병합> 메뉴를 선택하여 ‘문서 병합’ 창에서 병합할 항목을 더블클릭

하면 ‘병합할 문서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병합할 문서 선택’ 창에서 파일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누르면 ‘✔’표시와 함께 병합할 파일명이 표시됩니다.

‘병합’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 병합할 항목이 삽입됩니다.

2.16 자동 목차 생성/삭제

목차표를 생성/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목차표의 페이지 번호는 별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2.16.1 자동 목차 생성

<도구-목차-자동 목차 생성> 메뉴를 선택하면 목록창의 내용이 문서의 ‘목차’

항목에 자동으로 표 형태로 삽입됩니다. 다만 페이지 번호는 별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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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자동 목차 삭제

<도구-목차-자동 목차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문서의 삽입된 목차가 삭제됩니다.

문서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목차와 자동 목차 생성을 통해 삽입된 목차 모두 편집

창에서 직접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2.17 인쇄(Ctrl+P, Ctrl+Shift+P)

<파일-인쇄> 메뉴를 선택하면 ‘인쇄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2.17.1 인쇄 설정

1) 인쇄

인쇄할 범위와 인쇄할 매수 등을 설정한 후 ‘인쇄’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인쇄

옵션에 맞게 문서가 인쇄됩니다.

인쇄 범위는 인쇄 설정에서 설정한 인쇄 대상으로 하며 인쇄물이 공시 화면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A4 세로로 인쇄되지만 기본 영역을

벗어난 경우 각 영역에 맞춰 자동으로 축소되거나 A4 가로로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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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항목

‘표지 및 목차’, ‘본문’을 하나씩 체크하면 각각 인쇄되며, 둘 다 체크하면

한 번에 인쇄됩니다.

‘기재상의 주의 포함’ 을 체크하면 각 장․절 제목 밑에 기재상의 주의가

인쇄됩니다.

‘특정 목차만 인쇄’ 를 체크할 경우 위에서 설정한 인쇄 대상은 무시(‘기재상의

주의 포함’은 제외)되며 선택한 목차만 인쇄 또는 미리보기 되도록 설정합니다.

‘표 제목행 음영 인쇄’ 를 체크하면 표 제목행의 음영을 인쇄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5.8.2 제목행 설정 및 해제’ 참조).

3) 쪽 번호

‘본문 쪽 번호 인쇄’ 를 체크하면 페이지마다 쪽 번호가 인쇄됩니다.

‘정오표 쪽 번호 인쇄’ 를 체크하면 정오표에도 쪽번호가 인쇄됩니다.

‘표지 및 목차 쪽 번호 인쇄’ 를 체크하면 표지 및 목차에도 쪽번호가 인쇄

됩니다.

‘쪽 번호 위치’에서는 쪽 번호를 인쇄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쪽 번호 인쇄 형식’에서는 인쇄되는 쪽 번호 인쇄 양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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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백

용지에 편집영역이 인쇄될 왼쪽과 위쪽의 여백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여백은 자동으로 조절되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A4용지로만

인쇄가 가능하며, 편집영역을 벗어나는 크기의 표는 자동으로 편집영역만큼

축소하여 인쇄됩니다.

2.16.2 인쇄 미리보기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는 작성한 문서를 A4 용지에 인쇄하기 전에 그 모양을

미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확대/축소> 메뉴를 선택하여 미리 보기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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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미리 보기-편집-현재 페이지 편집> 메뉴를 선택하면미리보기화면이 닫히면서

현재 미리보기에서 조회되고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2.18 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Ctrl+W)

<파일-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 또는 <보기-미리보기-전자공시 화면 미리

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작성한 문서나 해당 표를 ALIO홈페이지 상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보기한 화면이 공시

화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자

공시 화면 미리보기를 실행하여 편집화면과 공시화면이 다른 부분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2.19 파일형식검사(F7)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파일형식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나면

(수시로 파일형식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형식검사를 하여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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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파일형식검사 실행 방법

<도구-검사-파일형식 검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문서저장 여부를 선택하는

메시지창에서 ‘예’ 버튼을 누르면 문서를 저장한 후 파일형식검사를 시작

합니다. 진행과정이 ‘파일형식 검사’ 창에 표시됩니다.

빨간색의 오류 항목을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류를 모두 수정한

후 다시 파일형식검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파일형식검사를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파일형식 검사’ 창 틀을 클릭하면 ALIO편집기 하단에 도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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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파일형식검사 대상

․ 알리오시스템에서 정한 문서 구조에 위배되는 사항

일반적으로 문서 구조상의 오류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문서구조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기획재정부에 문의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구조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재 여부

문서 내에서 파란색 표 안에 있는 내용 중의 일부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증

일부 공시서류의 경우 파란색 표 안에 해당 값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셀에 기재한 숫자의 합과 합계란에 기재된

숫자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검사합니다.

․ 단위서식 작성 여부

문서에 따라 단위서식을 반드시 삽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정된 개수만큼의 단위서식을 삽입해야 합니다.

2.20 자동 저장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설정-옵션> 메뉴를 선택한

후 ‘옵션’ 창에서 ‘문서 자동 저장’ 옵션을 체크하여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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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서자동저장의실행주기를짧게설정하면좀더최근의문서파일로

복원이가능하지만자동저장프로세스가자주호출되어문서작성시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문서 자동 저장’ 옵션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프로그램 재실행 시 가장 최근에 저장된 ‘자동 저장 파일’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 참고

자동 저장 파일(.tds)을 불러온 후에는반드시 다른이름으로 문서파일

(.asd)로 저장한 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저장 파일(.tds)

파일은 <파일-저장> 메뉴를 통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2.21 도움말

2.21.1 도움말 항목(F1)

문서 작성 중에 기능상의 의문사항이 있거나 사용법을 모를 때는 <도움말-도움말

항목> 메뉴를 선택하면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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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ALIO편집기 정보

<도움말-ALIO편집기 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사용 중인 ALIO편집기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3 현재 문서의 서식 버전 정보

<도움말-현재 문서의 서식 버전 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현재 작성 중인 문서의

서식 버전과 서식 변경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1.4 대화상자에서의 도움말

대화상자 오른쪽 상단에 ‘ ’ 버튼이 있는 경우 ‘ ’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누르면

해당 기능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2.21.5 경영공시서식 작성기준 보기

<경영공시서식 작성기준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경영공시서식 작성기준 뷰어’

창이 나타납니다. 목록을 클릭하면 각 조문의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22 수정공시의 작성방법

이미 접수한 공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열어 가장 상단에

있는 ‘정오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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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의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내에서 정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수정한

후 <도구-파일형식 검사> 메뉴를 실행해야 합니다.

2.23 ALIO 편집기 단축키 모음

기 능 단축키

<파일 메뉴>

새 문서 Ctrl + N

열기 Ctrl + O

닫기 Ctrl + F4

저장 Ctrl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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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단축키

다른 이름으로 저장 Ctrl + Shift + S

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 Ctrl +W

인쇄(인쇄 설정) Ctrl + P, Ctrl + Shift + P

종료 Alt + F4

<편집 메뉴>

취소 Ctrl + Z

잘라내기 Ctrl + X

복사 Ctrl + C

붙여넣기 Ctrl + V

지우기 Delete

글자모양 -굵게 Ctrl + B

글자모양 - 이탤릭 Ctrl + I

글자모양 -밑줄 Ctrl + U

문단모양 - 문단 들여쓰기 Alt + ]

문단모양 - 문단 내어쓰기 Alt + [

찾기 Ctrl + F

<보기 메뉴>

현재 위치의 기재상의 주의 보기 F4

다시 그리기 F5

목록창-편집창 전환 F2

<삽입 메뉴>

쪽 나누기 Ctrl + Enter

문단 넣기 Alt + Enter

기호 삽입 Ctrl + Q, Ctrl + F10

그림파일 삽입 Ctrl + G

그림 속성 설정 Ctrl + Shift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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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단축키

<표 메뉴>

표 만들기 Ctrl + T

제목행 설정 Ctrl + H

제목행 해제 Ctrl + Shift + H

표 높이 자동 맞춤 Ctrl + R

표 너비 자동 맞춤 Ctrl + E

행 높이 같게 Ctrl + Shift + R

열 너비 같게 Ctrl + Shift + E

행 추가 Ctrl + Enter

행 추가(내용도 복사) Ctrl + Shift + Enter

행 지우기 Ctrl + Delete

셀 병합 Ctrl + M

셀 분할 Ctrl + D

선택 합계 Alt + 4

천단위 구분자 삽입 Alt + 3

다음 셀로 이동 Alt +→, Tab

이전 셀로 이동 Alt +←, Shift + Tab

위 셀로 이동 Alt +↑

아래 셀로 이동 Alt +↓

<도구 메뉴>

파일형식 검사 F7

<제출 메뉴>

전송파일 생성 F10

전송파일 제출 F11

<창 메뉴>

문서 간 전환 Ctrl +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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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문서의 제출

3. 전송파일 생성 및 관리

ALIO 편집기에서 본문 및 첨부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각 문서파일(*.asd)을

하나의 전송파일(*.ART)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송파일을

ALIO 접수홈페이지에 제출하게 됩니다.

3.1 전송파일 생성(F10)

① ALIO 편집기에서 작업 중인 문서의 ‘파일형식 검사’를 완료한 후 <제출-

전송파일 생성> 메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참고

등록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위와 다른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3.2 등록 문서 관리’ 참조.

② ‘현재 활성화된 문서’ 버튼을 선택하면 ‘전송파일 만들기’ 창이 나타나며

작성 중인 문서가 제출서류로 등록됩니다.

‘직접 선택’ 버튼을 선택하면 다른 문서파일 또는 문서참조를 등록할 수

있도록 빈 화면으로 ‘전송파일 생성’ 창이 열립니다.

③ 화면 왼쪽 상단에 제출자 담당자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란에 전송파일의 생성/전송을 담당하는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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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유형’은 본문 존재 여부, 문서파일의 정오표 삽입 여부 등에 따라 자동

으로 설정됩니다.

④ 화면 왼쪽 중앙의 업무 및 보고서가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값은 작성 중이던 문서의 정보에 따라 설정됩니다).

업무 및 보고서를 변경하려면 ‘선택’ 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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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면 오른쪽 ‘내 컴퓨터’ 파일 탐색기에서 등록하려는 파일(*.asd, *.ART)을

찾아 모두 선택한 후 ‘등록’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문서파일이 ‘본문

및 첨부서류’ 목록의 문서파일명(파일위치)에 각각 등록됩니다.

※ 정오표가 기재된 수정문서와 정오표가 없는 일반 문서는 동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2.22 수정서류의 작성방법’ 참조). 만약 제출하지 않았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고, 본문도 수정제출해야 한다면 각각

별도의 전송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전송파일을 등록하게 되면 전송파일에 포함된 문서 등을 보여주는 ‘전송

파일 보기’ 창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됩니다.

※ <제출-전송파일-전송파일 관리-전송파일 분리하기> 메뉴를 실행하면

전송파일에 포함된 문서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⑥ 화면 하단의 전송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만들어질 전송파일명은 ‘현재

시간.ART’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송파일명을 변경하려면 입력 칸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선택’ 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⑧ 전송파일에 포함할 문서 목록과 전송 파일명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전송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 검증 및 파일 압축이 진행됩니다.

⑨ 오류사항이 발견된 문서에 대해서는 빨간색 점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ALIO편집기로 해당 문서를 다시 열어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 <도구-

검사-파일형식 검사> 메뉴를 실행한 다음 ‘다시 만들기’ 를 누릅니다.

⑩ 오류가 없이 끝나면 ‘전송파일 생성 완료’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에

나타난 파일명은 접수시 다른 파일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파일 보기’ 버튼을 눌러 전송파일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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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하기’ 창이 나타나서 ALIO접수시스템에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4. 전송파일 제출하기’ 참조).

3.2 전송파일 분리하기

전송파일로부터 문서파일 등을 분리하려면 <제출-전송파일-전송파일 관리-

전송파일 분리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송파일 분리하기’ 창이 나타나면

분리할 전송파일을 선택하고 분리된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합니다.

‘분리’ 버튼을 누르면 ‘전송파일 보기’ 창이 나타나서 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

후 전송파일 안에 있는 문서파일 등이 저장할 폴더에 복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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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송파일 내용보기

전송파일의 내용(업무 및 보고서명, 담당자, 공시대상기관, 제출의무자, 문서

목록 등)을 보려면 <제출-전송파일-전송파일 관리-전송파일 내용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송파일 선택 창에서 전송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누르면 ‘전송파일 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4 전송파일 제출하기

4.1 ALIO편집기에서 제출하기

① 전송파일 생성 후 바로 ‘즉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제출-전송파일-

전송파일 제출> 메뉴을 선택하여 전송파일(*.ART)을 선택합니다.

② ‘제출하기’ 창이 나타나면 포함된 문서파일, 담당자 정보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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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문서마다 ‘공시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실행

되어 전자공시 화면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2.18 전자공시 화면 미리

보기’ 참조).

④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창이 나타나면 로

그인을 합니다.

⑤ 접수시스템으로 전송이 완료되면 잠시 후 제출결과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출결과는 언제든지 ALIO 접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5. 제출결과 확인 등’ 참조).

4.2 ALIO 접수홈페이지에서 제출하기

ALIO편집기의 <제출-홈페이지-접수홈페이지> 메뉴를 실행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ALIO 접수홈페이지를 입력하면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규

제출 및 수정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5. 제출결과 확인 등

문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거나, 필수 첨부서류 미비 등의 사유,

또는 문서의 서식버전 오류 등의 사유로 접수거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